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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1. 29. 결정

공무원의 용역직원에 대한 공개사과 강요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경비 용역업체인 "㈜ □□□□□"에 소속되어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20xx. x. x. "㈜□ □□□□"에서 해고되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화해 조 정에 따라 20xx. x. x. 원직 복직되었으나,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근무를 거부하였고, 근무복귀를 하려면 공개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 인은 20xx. x. x. 피진정기관 대회의실에서 공개사과를 하였는데,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의 목소리가 작다면서 다시 사과할 것을 강요하였고, 대회의실에 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피진정기관 보호동으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서 재 차 사과하도록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 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에 근무자를 진정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은 진 정인의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진정인의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며, 피진정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피진정기관은 ㈜□□□□□에 향후 근무소홀 재발방지를 위한 실행방 안을 만들고 이를 성실히 시행한다면 진정인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은 20xx. x. x. 근무개선 및 진정인의 공개사과 계획을 내용으 로 하는 공문을 피진정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진정인의 공개사과는 피진정기관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 에서 계획하여 공문을 보낸 것이며, 20xx. x. x. 피진정기관 대회의실에서 진정인이 공개사과를 할 때 진정인의 목소리가 작아서 피진정인1이 한 번 더 큰소리로 말하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개사과는 피진정기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피 진정기관 보호동으로 진정인을 인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사과 하도록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1과 ㈜□□□□□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부터 피진정기관의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 역업체에 소속되어 피진정기관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1년마다 경비용역업체가 교체되고 경비원들의 고용이 새로운 업체로 승계됨에 따라, 20xx. x. x.부터 용역업체가 "㈜□□□□□"으로 변경되자 이 업체로 소속 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 동료 경비대원과 다툰 일로 인해 ㈜□□□□□ 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같은 해 x. x. 피진정기관 식당 철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이석하여 피진정인1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피진정인1은 ㈜ □□□□□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하였고, ㈜□ □□□□은 20xx. x. x. 동료 경비대원과의 다툼 및 경비 업무 소홀을 이유 로 진정인을 해고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 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xx. x. x. 진정인에게 중대 과실 사항이 없어 해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동료 경비대원과의 다툼은 이미 징 계를 받았다면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같은 달 x.자로 복직 후 성실 근 무하는 조건으로 화해 조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 x.부터 다음달 x.까지 피진정기관 앞에서 “○○○ ○ 지배개입 중단, 부당해고 중단”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0xx. x. x.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위 피켓 시위가 피진정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임을 지적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원을 진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에 요청하였다. 라. 20xx. x. x.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 대한 근무 복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출근하려는 진정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같은 해 x. x. 정 부과천청사 ○○○ 정문 앞에서 피진정기관에 복직할 수 있도록 ○○○장 관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진정인의 무단 이석, 상급자 지시 불이행, 근무지침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에 경비원 교체를 재차 요청하 였다. 바. 피진정인1은 20xx년 당시 피진정기관의 △△실장으로서 특수경비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20xx. x. x.부터 같은 달 x.까지 진정인의 복직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의 팀장인 진정외 ○○○과 이메일을 주고 받 았다. 1) 20xx. x. x. 진정외 ○○○은 피진정인1에게 “말씀하신 부분 관련하 여 ○대원과 상호 소통하였으며, 특히 보호소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 발방지 및 개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드립니다. ○대원의 각서는 징수 되는 대로 즉시 팩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여 송부하면서, “○○○ 업무개선 개선계획(案)”을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를 첨부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개선대책으로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진정인에 대한 본사담당자 및 현장대리인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진정인의 공개사과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20xx. x. x. 진정외 ○○○이 피진정인1에게 “교체요청에 대한 회사 의견 검토 건”의 제목으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하여 정리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성실 근무를 약속하는 내용의 진정인의 각서와 진정인 교체요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 를 첨부하였다. 3) 201xx. x. x. 진정외 ○○○은 피진정인1에게 “□□□□□ 업무지휘 및 최대원 추진계획 검토”라는 제목으로 “붙임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전 화통화한 내역 근거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진정인의 공개사 과 실시를 명시한 “○○○ 업무개선 개선계획(案)” 제목의 문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같은 날 ㈜□□□□□은 경비원 교체 시 진정인의 월급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비원 교체 요청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과 진정인 의 공개 사과 계획이 명시된 공문(□□ 20xx-3호)을 피진정기관에 송부하였 다. 4) 20xx. x. x. 피진정인1은 진정외 ○○○에게 “붙임으로 보내드리며, □□□□□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어 17:00까지 송부 요망”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진정인 공개사과의 일정, 대상, 사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문서파일을 첨부하였다. 이에 진정외 ○○○은 같은 날 16:01 “보 내주신 자료 근거하여 내일 미팅시 일정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하면서 피진정인1이 보낸 메일 첨부 문서를 일부 수정 한 문서 파일을 첨부하였고, 같은 날 ㈜□□□□□은 구체적인 공개사과 계 획이 담긴 “근무개선실천 및 공개사과 계획(案)” 제목의 공문(□□ 20xx-4호)을 피진정기관에 송부하였다. 사. 진정인은 20xx. x. x. 9:30 피진정기관 과장 및 직원, 용역업체 경비대 원 등이 있던 피진정기관 대회의실에서 공개사과를 했으며, 목소리가 작으 니 다시 크게 사과하라는 피진정인1의 요청에 따라 재차 사과를 하였다. 이 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피진정기관 보호동으로 인솔하여 보호동에서 근 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4. 판단 가.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 같은 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과하는 행위는 윤리 적인 판단ㆍ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 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본심 에 반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 은 사회적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대하여 굴욕이 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피진정인들은 ㈜□□□□□에서 진정인의 공개사과 계획을 마련하였 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1 과 진정외 ○○○이 주고받은 이메일, 3호 공문 및 4호 공문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공개사과를 하게 됨에 있어 피진정인1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기관과 ㈜□□□□□, 진정인의 관계, 당시 진정인의 해고 및 복직과 관련한 일련 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공개사과 요구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진정인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는 사실상 강요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인의 동료 경비대원과의 다툼,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징 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정하며 진정인 의 성실 근무를 조건으로 한 점, ㈜□□□□□이 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 역시 성실 근무를 약속 하는 각서를 제출한 점, 진정인을 피진정기관 내 보안 강도가 낮은 근무지 로 배치하는 대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공개사과 등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필요성 혹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처럼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공개사과를 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9조,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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