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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8. 30. 결정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반영하고,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은 인권 교육과정 및 인권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출범이후 인권교육 확산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독려 하였고 이에,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 하는 등 양적인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2. 위원회가 매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제한적, 보충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본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다. Ⅱ. 검토기준 1.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Ⅲ. 판단(의견표명의 필요성) 1. 인권업무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 필요 인권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개념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시작되어, 점차 국가의 적극적 보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를 운영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의 대국민 행위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로 전달되고 표현되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행위자인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은 공무원의 인권의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조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권고 (인권교육훈련선언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채택) 가. 인권교육훈련선언 유엔은 2011. 12. 19.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and Training)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의 조치사항 및 공적.사적영역에서 인권 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2010년에 채택된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이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는 이들이 한 국가의 인권을 선도하는 주요 주체임을 명시한 것으로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년~2011년)1) 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정운영 현황 인권교육과정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현황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1.11.7~11.21. - 조사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0개(중앙 부. 처. 청 교육원 18, 지방공무원교육원 22) 교육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광주광역시지방 공무원교육원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1> 인권교육 과정 2010년도 2011년도 비고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기관 과정명 2곳 2개 6곳 8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회적 취약계층 이해향상 과정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 강화과정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제주도 인재개발원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 과정 충남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충북 자치연수원 다문화사회와 이해 나.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실시 현황 1) 중앙 부.처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중앙소방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34시간, 1,181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최다 인원을 교육(40시간, 849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권강의 또는 특강은 대부분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별로는 인권일반(85시간, 3,121명), 여성분야(97시간, 2,282명) 및 기타(260 시간, 13,685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교육기관의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인권강의 및 인권특강 현황2) 연도 합계 인권일반 아동 장애 노인 여성 다문화 기타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합계 535 20,890 85 3,121 26 602 23 363 9 151 97 2,282 35 686 260 13,685 2011 293 10,672 57 1,896 18 328 19 309 7 133 36 711 21 346 135 6,949 2010 242 10,218 28 1,225 8 274 4 54 2 18 61 1,571 14 340 125 6,736 다. 공무원교육훈련 법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고 효과적 직무수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위원회는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이나 기관 직장교육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강사 지원, 강의자료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 "3.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강의 및 특강이 전년과 대비하여 횟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권교육 과정의 운영은 중앙 부.처.청 공무원교육기관 중에는 운영 중인 기관이 없으며, 강의 및 특강의 경우도 일부기관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중앙소방학교, 통일교육원, 수산인력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 수원 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 인권강의 개설기관은 광주공무원교육원, 경남, 광주, 대전, 전 남, 전북 소방학교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관장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5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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