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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4. 결정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이소변기 등을 이용하여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15진정0732500)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 Ⅱ.항과 같이 각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 는 것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 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해 검토하게 되었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 김00(00시인권센터장) 나. 피진정인 : 1. 행정자치부장관 2. 인사혁신처장 다. 진정요지 : 현재 대부분의 공개필기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 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만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방기한 행정 편의적인 조치이며 인권침해 행위로 부당하니,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 도록 조치를 바란다. 2. 판단 이 사건 진정은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화장실 이용제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개선 진정으로, 피해자 및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 지 아니하여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따라 각하한다. Ⅲ.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1.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 지 등에 게재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관련 공고, 지방자치단체별 공무 원 채용 공고 등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 다 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소요시간은, 9급 100분, 7급 140분, 5급 1차 90분, 5급 2차 120분이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 적으로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 소리나 냄새가 나지 않게 특수 제작된 간 이소변기 및 접우산을 제공하여 응시자가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별도 시험실에 배정 된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가 능하고,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중증장애인은 시험시작 140분이 경과된 시점 이후에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은 감독관과 동행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재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고, 토익시험의 경우에도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재입실이 허용되 고 있다. 2. 화장실 이용 제한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장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의 소관부처로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 소관부처로 서, 각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상기 부처에서는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의 이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자치부장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임신부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받아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화장실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으나, 모든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은 화장실 내에서 부정행위, 화장실 이용으로 인한 시험 관리의 어려움 등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단순히 개개인의 점수만 산정되는 수능시험에 비해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더 크게 요구된다는 점, 화장실 을 이용하는 수험생으로 인해 같은 교실의 다른 수험생에게 불편발생이 우 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도 수험생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 겠다. 나.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증 시험과 달리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단 1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대평가시험이고, 전국 에서 6~20여만명이 동시에 응시하는 대규모 공개채용시험이기 때문에 부정 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된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사전에 화장실 내에 또는 본인의 속옷.신발 등에 컨닝페이퍼를 숨겨두었다가 화장실 사 용 중 이를 이용하는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100% 적발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몸수색을 한다거나, 대.소 변시 감독관이 밀착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 논 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숙한 응시분위기 조성이 응시자들의 최대 요구사항인데, 시험 중 화 장실 출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등 전체 적으로 시험실 분위기가 산만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응시자(설문대상의 91.7%)가 화장실 이용금지 원칙에 찬성하고 있 고, 일부 수험생은 심지어 응시자 배려차원에서 제공하는 간이소변기도 제 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기시험 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 보다 짧아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을 제한하더라도 생리현상 조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시험당일 화 장실 이용 금지원칙과 화장실을 미리 이용할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 고, 시험시작 5분 전까지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인권침해를 논하기 이전에 응시자로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 안이다. 다만, 통상의 소변주기가 짧은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 자,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조건 등을 고려해 예 외적으로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경우 후속의 여러 상황에 대해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3.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 제" 사건(2015. 9. 16. 결정, 14진정0861000)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중 화장실 을 출입할 경우 재입실을 금지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 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응시자 의 시험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할 것을 00000000 이사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 우 간이소변기 등을 이용하여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에서 화장실 이용 중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 다른 응시자에 대한 배려, 시험의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 용을 제한하는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도모하고자 하는 상기의 목적을 이유로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에서는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응시생에 한하여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필기시험과 같이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혹은 안 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으로 전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진행의 기본원칙 등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 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 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등을 참고하여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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