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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10. 결정

공무원 현장시정추진단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ㅇㅇ시장에게,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과 같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7. 3. 피진정인은 직원들과 사전 합의과정은 물론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부서별 퇴출후보공무원 대상자 3%를 강제로 할당하 여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부당한 선정이 이루어져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퇴출후보공무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을 사실상의 징계절 차로서 공무원 법령에도 없는 초법적인 인권침해기구인 "현장시정추진단(이 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배치하여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향상과는 관 계가 없는 장기간 풀 뽑기 등 현장노동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 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겠다며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등의 과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서 별 부적격자 3%를 강제 할당하여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다. 2) 부적격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정된 이유도 모르고 부서별, 직급별 할당계획에 따라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부적격자로 선정 된 직원들 대부분은 상사에게 바른 말을 하여 찍히는 등 개인적인 인간관 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년퇴직예정자, 장애인 및 육체적.정신적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부적격 공무원 3%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직원, 가족, 친지들 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심한 인격적 수치심을 갖게 하였으며 복직된 지금까지도 분노와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동료직원 들의 선입견 등으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이다. 4) 피진정인은 추진단에 배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직렬, 나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풀 뽑기, 쓰레기 치우기 등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현장 노동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모멸감을 갖도록 하였다. 특히, 과열 경쟁을 유도하여 평소에 질환이 있는 일부 직원들은 풀 뽑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기도 하였고,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취한 풀 포대 위에 명찰을 달고 당사자가 함께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및 ○○시 업무담당자들의 진술 가) 추진단은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는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법에 의한 극단적인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방법보다는 대상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나) 추진단에 배치되더라도 이것이 바로 퇴출을 의미하는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 할당에 대하여 이를 퇴출을 위한 강제할당 비율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보 인사 대상자 범위를 3% 추가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다)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협의 와 토론의 기회를 다단계에 걸쳐 준비함으로써 주관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부서에서 선정된 3% 기관전출대상자들에 대하여도 다양한 협의 및 검증과정을 거쳐 102명이 선발된 것이다. 라) 전보권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교육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 예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고, 부작용과 공정성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지만 시행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인사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에서 실시한 것이다. 마) 재교육은 대상자들이 이전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반성과 의식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개인 별로 조직에 대한 적응도 평가, 자질향상 등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 다. 바) 현장업무 배치는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하여 반성하 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등에 인력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은 서비스 정신을 제고 하기 위해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무원과) 가) 부서별로 3%를 할당한 것은 전보대상자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대상자 선정 등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량범 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부서별 강제할당에 따른 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 생한 대상 공무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여부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와 지방자 치행정의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지방공무원법」 제1조의 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단 선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공무원의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잡초 제거 등의 현장작업도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는 ○○시 추진단의 운영내용 과 단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진술서 및 관련자료,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서.전화조 사결과 및 관련자료, 피진정인 등 업무담당자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발간백서 등 제출자료, 참고인들의 진술서.전화조사결과 및 관련자료, 전 문가들의 의견서, 언론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관전출 대상자 부서별 3% 선정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창의시정을 위한 신인사정책을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서 2007. 2. 28.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전보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하면서 종 전 전출대상 외에 "기관내신에 의한 전출자(실.국 현인원의 3%이상)(이하 “기관전출대상자”라 한다)"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별도계획은 추후에 시 달하기로 하였다. 2) 위 방침의 후속조치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 시정 최일선의 현장 업무지원 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2007. 3. 5.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직급.직 렬과 무관하게 ○○시 전 직원 9,921명 가운데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을 부적격 공무원의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종전 기준 전출대상자 이외 에 기관전출대상자(국실별 3%) 추가명단을 각 실.국 및 기관(총 39개)으로 부터 제출토록 하여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 후에 잔류자에 대한 진 단.검증 후에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추진단 구성원은 6개 월 간의 현장업무, 봉사활동, 기본교육 등을 하게 한 후 실적에 대한 평가 를 거쳐 실적 부진자는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자는 실.국으로 재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 방침이 확정되기 전인 2007. 3. 2.부터 "○○시 3% 퇴출공무원 선정계획" 제하의 언 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3) 기관전출대상자를 실.국별 3%로 선정하여 전출대상에 포함시키겠 다는 전보계획과 위와 같은 추진단 구성.운영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되는 전보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제도들이 마련되기 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아니 하였다. 추진단의 구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2007. 3. 8.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공지하면서 각 실.국장 등은 7일 후인 2007. 3. 15.까지 기관전 출대상자 명단을 양식의 의거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위와 같이 의무.희망전출자 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요청하 면서 위 2)항의 선발기준 이외에 근무실적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 및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고 실.국별 부서장 간 협의를 통하여 실.국장 책임 아래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명단을 제출받을 때에도 기 관전출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이유 등은 제출 받지 않고 실.국장 등 이 서명한 명단만 제출 받았다. 5) 피진정인이 근무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 은 그동안 피진정기관의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을 직원들의 태도와 능력을 잘 아는 실.국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맡겼다. 6) 위와 같이 기관전출대상자 선정 요청을 받은 실.국장 등은 업무 별.인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3% 선정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혼 선과 진통이 있었다. 대부분의 실.국 등에서는 인원비율에 따라 하위부서 로 재할당하는 방식(실국에서는 과로, 사업본부에서는 단위 사업소로 할당) 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 등 2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가 ○○시의 인사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직위해제 되고 그 중 한 사람은 추진단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7) 전출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총 1,397명이 제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전출자 673명, 희망전출자 425명, 기관전출대상자 299명(5급 34명, 6급 71명, 7급 85명, 8급 이하 109명)이었다. 기관전출대상자 중에는 상당수의 정년퇴직 예정자.장애인.중질환자.신규전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와 같은 기관전출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명단은 당시 모든 직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관전출대상자의 선정단계.소명과 정.전입내신 등의 과정에서 많은 소속 직원들에게 명단이 알려지게 되었 다. 8) 기관전출대상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출된 내신직원 1,397명에 대한 두 차례의 드래프팅(Drafting)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251명은 타 부 처로 전입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한 146명(3% 대상자는 114명)이 잔류자로 남게 되고 새로이 8명이 추가되어 154명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타 부처 로 전입되지 아니한 직원 가운데 정년퇴직예정자(18명)와 장애인(7명)은 추 진단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현업에 복귀되고 129명이 선정되 었다. 9)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29명에 대하여 각각 해당자 본인의 소명자료를 받아 감사관실의 진단.검증을 거쳐 평가위원회(내.외부 위원 으로 구성)에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 렬 직원.최근 전입자.과묵한 성격소유자 등 30명이 제외되었고, 4급 이상 직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28. 102명(30대 : 5%, 40대 : 35%, 50대 : 60%, 여성 10명)이 추진단 구성원으로 선정되어 이 102 명이 2007. 4. 4. 추진단으로 전보되었다. 10) 2008년도에는 추진단의 명칭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변경하고 88명 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와는 달리 징계처분된 자, 상시 성과평가 미흡자, 전입 미내신자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 영도 현장작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 ○○시, ○○시, ○○○구, ○○시를 포함한 그 밖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와 유사한 인사제도가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부는 ○○ 시의 경우를 주요 모델로 삼고 있다. 11) 이와 같이 추진단으로 전보된 102명 가운데 6명은 자진하여 퇴직하 였고 질환자 16명은 별도로 관리되었으며, 80명이 현장업무에 우선 배치(위 16명 중 12명 추가합류)되어 추진단이 운영되었다. 추진단에서의 6개월에 걸친 1단계 교육이 이루어진 후 17명은 재교육(2단계, 6개월) 대상자로 분 류되었다. 결국 총 102명 중 58명이 현업에 복귀하였고 41명이 면직 등 직 무배제 되었으며 3명이 휴직하였다. 나. 추진단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1) 위와 같이 102명에 대한 전보발령에 따라 2007. 4. 5. 추진단이 구성 되어 10. 4.까지(6개월) 1단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2단계는 2007. 10. 15. ~ 2008. 4. 3.), 1추진단(단장 3급).2반(반장 4급).6팀(팀장 5급)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한 팀은 14 ~ 15명으로 편제되었으며, 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구성되었다. 현장작업 등 과업부여는 프로그램 및 1 ~ 2주 단 위의 행정지원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작업을 마치면 근거자료 에 의한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내의 상급자가 작업 량을 중심으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간.월간.분기.반기 단위로 상대평 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1 ~ 2주 간격으로 프로그램 이 끝날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감문을 제출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구성원 중에는 중풍환자, 정신질환자 등 중질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여성 및 정년퇴직예정자 등 고령자(50대 60%)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과업이 부여되고 동일한 유형의 평가가 실시되었 다. 2) 추진단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업무 9주, 봉사활동 5주, 시설물 점검 5주, 정신교육 등 3주, 발전연구과제 2주, 기타 1주로 편성되었다. 이와 같 은 운영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업무 : 매월 첫째.셋째 주에 능력부족과 불성실한 자기 과 오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노동 및 업무량을 부여할 목적으로 공 원 등에서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쓰레기 치우기, 불법광고지 제거, 빗물 받이 내 청소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잡초 및 쓰레기 수거(3,804포 대), 자연학습장 등 정비(76,680㎡)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관하여 구 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평가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의 평균 2배에 해당되는 작업량이 이루어졌 다고 평가되었다. 나) 봉사활동 : 매월 둘째 주에 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연인원 1,940명)에서 중풍 및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보 조, 청소,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시설관계자가 상대 평가를 하였다. 다) 시설물 조사 및 점검 : 매월 넷째 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하천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였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작업 가운데 추진단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한 작업은 공 원 등에서 풀 뽑기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실적량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져 구성원 가운데 환자들이 평가를 위해 무리하 게 참여하였다가 2007. 6.경 작업을 하는 도중에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쓰 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당일 채취한 작업포대 위에 작업자의 명찰을 부착한 후 작업자들의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행정지원팀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풀 뽑기 등 현장작업 과정은 언론 등에 의하여 보도 되었다. 4) 위와 같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현장업무가 많은 이유는 위 교육프로그램이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시의 2008. 4. 내부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과 작업내용에 관하여 모멸감을 주는 과업부여로 내면적 자기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획일적 통합교육으로 실질적인 역량강화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5. 판단 이하에서는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요약된 진정사항별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내용 요지는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기관내신자로 서 부서별 3%에 해당되는 인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기준, 방법이 진정 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진정인이 소위 인사 혁신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 및 추진단 구성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행위 그 자체는 인 사권자로서 피진정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 도로 인하여 이에 관한 사항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사회의 내.외부로 누가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될 지에 관하여 대부분 알려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기관전출대 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최종적인 심사절차가 예정되 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해당 공무원의 인 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의 상당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합리적이고 명백 한 기준을 세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진정인이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합리적 이고 명백한 기준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위와 같은 기 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에 의한 구체적 인 전보행위는 아닐지라도 장차 추진단으로 전보될 것이 전제로 되어 있으 므로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절차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전보 포함)함에 있어서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정기 또는 수 시로 소속 공무원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또한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임용기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 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 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진 평 정결과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전출대상자 가운데 5급 이 상 직원이 34명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임용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위와 같은 절차의 취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무사안일 직무태만자, 조직내 화합을 해치 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마인드가 부족한 자" 등으로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근무평정(「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제76조 제1항)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 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불과한 기준으로 실.국 및 기관별 현원의 3% 의 무할당 방식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의 개별 부서에서 기관전 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특별히 밝히지도 아니 하 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지방공무원법」이 요구하는 정기 및 수시의 구체적인 근무평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기간의 사전예고도 없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각 부서별 선정결과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사 실이 ○○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기관전출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상당한 손상이 예상되었으며, 실 제로 누가 기관전출 대상자로 선정 되었는 지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 이 러한 상황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전출대 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의 손상을 정당화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 차와 기준을 가지고 기관전출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 부분의 진정요지는 추진단 구성원들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 로그램에 따라 직무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풀 뽑기 등의 현장노동에 종사하 여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위 와 같은 현장노동이 추진단 구성원들의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의 교육 훈련(동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또는 직장훈련(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임용권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때에 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절 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추진단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와 같은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 면,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의 현장중심의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의 징벌.징계적 수단으로 운용되어 대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 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은 ○○시가 자체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비 교한 문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풀 뽑기 등의 현장업무중심의 징벌적 퇴출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 력관리, 획일적 집합교육 중심으로 직무역량 향상 효과 미흡, 심리적 위축 을 주는 막 노동 중심으로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시 인력정책과에서 2008. 4. 작성한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조). 따라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장훈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다고 인정된 이상, 추진단 구성원은 피진정인의 전보명령에 따라 결국 법 령상의 의무가 없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피해자 들에게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추진단의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은 결국 「헌법」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 유) 및 동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시가 추진 하고 있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에는 2007년도의 경우와는 달리 선정방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앞으로 피진정인이 유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의무가 간 과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시의 위와 같은 인사혁신 모델을 표본으로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 안전부장관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 원법」 제81조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발방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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