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에 대한 견학 기회 제한 등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매년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 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합 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재난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근무 동원 메시지에 공무직 은 응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산불근무복 지급 및 보상휴가에서도 제외 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내 선진지 견학 대상에서 공무직 직원을 제외하는 이유는, 공무직 근 로자 중 다수가 자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단체 협약에 근거하여 공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선진지 견학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 루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체험연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 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연관 성을 고려할 때 공무직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작업근로 등 단순업 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무직 직원은 「○○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적용받는 자 가 아님에도 그간 시급을 다투는 비상소집 및 진화출동과정에서 응소대상 자가 아님을 안내하지 못하였다가, 20××. ×. ○○ 산불 발생 시부터는 응소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 공무직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해 부상당할 것을 우려한 것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에는 공무원 879명, 공무직 370명, 기간제 60명, 기타(청원경찰) 49명 등 총 1,358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 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 공무직은 행정실무원, 사업실무 원, 의료급여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 로 구분되고, 각 직종의 주요업무는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 기관 공무직근로자 직종 및 주요 업무 직종 정의 행정실무원 상시적.지속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근로자 사업실무원 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설응급복구, 출장상담, 현업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상담 등 사례관리업무 담당 근로자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근 로자 환경미화원 폐기물 수거.처리.분류,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 담당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 나. 「○○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는 연중 상시 발생 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 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 에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 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시는 매년 실시되는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사업,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목적, 예산 등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 사업명 견학 대상 및 선발 목적 및 견학 내용 예산 및 결과보고 국내 선진지 견학 (2박3일) ㆍ(대상) 5급 이하 공 무원 - 제외대상: 당해년 도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및 관광지 부서 자체견학 대 상자, 과거 2년 이 내 국내 선진지견 학 대상자 ㆍ(선발) - 시행계획 안내(총 ㆍ(목적) 타 지역 우수사 례 및 선진행정업무 체 험으로 시정발전 기여, 직원들의 노고 격려와 자기개발 및 직무능력 강화 ㆍ(내용) 지역경제 활성 화, 관광사업 활성화 등 우수사례, 에너지 관련 우수사례, 건설.도시. 환경.예술.문화등을 ㆍ(예산) - 예산 6천만원 - 예산과목: 직 원복무및후생 관리-후생관리 -직원능력개발 - 국 내 여 비 (202-01) ㆍ(결과보고) - 견학종료후 10 라. 해외체험연수 대상자는 ○○시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국외 여행 미체험 및 근속년수", "업무성과 우수자 또는 주요사업 담당자" 등 요 무과→전부서) - 견학신청(팀, 3~5 명) - 견학대상자 선발 및 대상자통보(총 무과) 위한 선진연수, 저소득 층.고령화등 사회복지 관련 연수, 기타 담당업 무와 연계한 선진 우수 사례 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해외체험 연수 (10일 이내) ㆍ(대상) 5급 이하 공 무원 ㆍ(선발) - 시행계획 안내(총 무과→전부서) - 견학신청(팀, 4명) - 견학대상자 선발 (공무국외여행심의 위원회) - 대상자 통보 ㆍ(목적) 공직자의 글로벌 화 능력배양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현장 학습.체험중심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 벌 인재 양성 및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시책 추진 ㆍ(내용) 지역경제 활성 화, 관광사업 활성화 등 우수사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건설, 6차산업 등 친환경 농어촌 육성, 건 설.도시.가로망 환경 정비, 재난안전 대응시 스템 등 안전도시 실현, 환경 보존이용 관리실 태 및 복지시책 등 선 진국 실태, 저소득층. 고령화시대 대비한 사 회복지제도 연수 ㆍ(예산) - 예산 5천만원 - 예산과목: 직 원복무및후생 관리-후생관리 -직원능력개발 -국 제화여 비 (202-04) ㆍ(결과보고) - 연수종료후 30 일 이내 연수 보고서 제출 (10페이지 내 외 분량) 소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피진정 기관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체험연수 대상자 선발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체험연수 선발 결과(2015~2019) (단위 : 명)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체험연수 2015년 미실시 31명(8팀) 2016년 70명 27명(7팀) 2017년 117명 14명(4팀) 2018년 63명 20명(5팀) 2019년 107명 19명(5팀) 마. ○○시가 제출한 해외체험연수 대상 공무원의 직무, 연수과제, 연수 국가 등 현황을 보면, 연수과제와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의 직무가 반드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연수국가는 1개~5개국이다. 바. ○○시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국외 연수 신청 기회를 부여받은 적은 없었고, 공무직 노조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관광지부서에 소속된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들에 한하여 국내 연수 기회가 있었다. 사. 2018년 기준 ○○시 전체 공무직 근로자 370명 중, ○○○○관광센터 등 부서 자체적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116명으로 전체 공무직 중 약 30% 정도이고, 2개 공무직 노조의 조합원인 공무직은 244명으로 전체 공무직 중 약 70% 정도이다. 매년 자체견학을 실시하는 부 서가 아니면서 공무직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약 25%의 공무직 근로 자들에게는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 피진정 기관은 관내에서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인 전 직원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여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상근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에게는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국내.외 선진지 견학 신청대상 배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교육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 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피진정 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의 원인이 라고 주장하는 공무직 등 고용형태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근 로자들이 공무원과 비교해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 주장한 다수의 사건에서 기간제, 공무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으므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차별적 처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공무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는 우리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차별적 처우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 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하고, "본질 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직무 관련 경험 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체험연수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 하여 선발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바, ○○시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 닌 직원들은 국내.외 견학 신청 및 선발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에 비 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체험연수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제외하는 이유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내 선진지 견학 피진정인은 국내 선진지 견학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 중 다수가 자체 견학을 실시하는 관광지 부서에 근 무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개의 공무직 노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선진지 견학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의 약 25%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대상 견학이나 관광지 부서 자체 견 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 러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국내 선진지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 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미 유사 한 견학 대상자로 선발된 자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 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피진정인이 국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을 공무원인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나) 해외체험연수 피진정인은 민간인 국외여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 산 집행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 시찰 목적의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공무직 대부분이 업무보조, 현장근로, 작업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선진행정 접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체험연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견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체험연수는 "글로벌 인 재 양성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목적과 함께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 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목적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해외 체험연수 대상자 선발은 피진정 기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연수 신 청자의 개인 이력, 업무 성과,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 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외체험연수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선발되는 것이라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단순시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 중요도 등에서의 차이를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국외연수 신청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가 상시적으로 필요 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고, 다수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달리 글로벌 인재로서 필요한 소 양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인식 자체 가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대우하 는 차별적인 인식의 표출일 수 있다. 4)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또는 해외체험연수 신청대상 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한 것은,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고용(교육)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국내 견학 또 는 해외체험연수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비상근무 동원 제외 등) 관내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공무원인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같은 공무직 직원에게 관내 재난 및 비상상황 발 생 시 응소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진정인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하여 발령되는 비상근무의 적용 대상이 아 니기 때문인바, 그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