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일반직 직원(3급 이하)의 경우 정년 2년 전,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 년 3년 전으로 지정하고,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의 임금삭감 기 간 및 임금삭감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의 업무량은 경감해 주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청원경찰의 업무량은 경감해 주지 않는 차 별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 배경 관련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 5. 7.)"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 었다. 2015년 임금피크제도 설계 시 매해 임금피크자의 규모가 달라져 소요 재원이 일정하지 않지만, 재직자의 퇴직연도를 감안한 장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금피크자와 재직자의 임금피크 감액기간, 감액률을 결정하였고, 당 시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진정요지 가항 본 공사의 임금피크 제도의 적용 시기와 임금지급률은 일반직 2급 이 상 간부 직원은 3년간 총 90%를 감액하고,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은 2년간 총 80%, 청원경찰은 3년간 총 8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본 공사가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과 청원경찰의 감액기간 및 감액률 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준이 일반직 임금보다 낮아 연 40% 감액한 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경우 감액기간을 길게 하여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게 된 것이다. 3) 진정요지 나항 정부는 2015년 임금피크 제도설계 매뉴얼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자 는 임금이 감액됨에 따라 업무량을 저감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공사 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면서 1~3급은 전문직 전환 및 별도직무를 부여하 고, 4급 이하 직원은 현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다. 일반직 1~2급은 간부급, 3급은 차장급이며, 4·5급은 평직원으로 일반 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3급 직원은 회사에서 지정하는 연구업무나 프로젝트업무 등 별도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고, 4급 이하 직원은 그들이 근무하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피크제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장비 관리 등의 현장업 무를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본래 직무에서 벗어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없어서 일반직과 비 슷한 유형의 직무 또는 임금피크자 희망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일반직 4급 이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경우에도 현업수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내용,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피진정인 전 화조사 내용, 피진정공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직원 운영 및 관리계획(2016. 11.)”, 피진정인과 ○○공사 노동조합(제1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한 “임금 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서” 및 “임금피크제 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 입 합의서”, 피진정인이 제2노동조합(○○공사 ○○○ 노동조합)에 송부한 “청원경찰 임금피크자 근로자 단축 협의요청” 공문, 제2노동조합이 피진정 인에게 송부한 “임금피크자 근로시간 단축협의에 대한 회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일반직 직원은 3급 이상(1급~3급)이 448명, 4급 이하(4급~5급)가 1,237명, 청원경찰이 355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권고안(2015. 5. 17.)”에 따라 2016년부터 소속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공사 노동조합(제1노조)과 2015. 9. 21. 임금피크제 도 입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노사합의서 내용은 ① 2016년부터 모 든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변경, ②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1, 2급 직원과 청원경찰은 정년 이전 3년(만 58세부터 적용), 3급 이하 직원은 정년 이전 2년(만 59세부터 적용), ③ 임금조정률(지급률)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 전 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2급 이상의 경우 3년간 210%, 3급 이하는 2년간 120%, 청원경찰은 3년간 220% 지급, ④ 별도직무는 3급 이상 직원이 수행, ⑤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는 것 등이다. 2015. 9. 21. 위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공사 노동조합원이 아니 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은 피진정 기관의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반직 2급 이상 간부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임금감액 률은 3년 간 총 90%(임금피크제 1년차 : 10%, 2년차 : 40%, 3년차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금감액률은 2년간 총 80%(임금피크제 1년차 : 40%, 2년차 : 4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임금감액률은 3년 간 총 80%(임금피크제 1년차 : 20%, 2년차 : 30%, 3년차 : 30%)를 적용하고 있다. 마. 피진정공사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의 2019 년 평균 기본연봉은 청원경찰의 경우 53,050천원이며, 일반직 직원의 경우 74,577천원이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공사 소속 1958년생 임금피크자(3급 이하 총 41명) 임금현황에 따르면, 청원경찰 14명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 본연봉(2015년 기준)은 46,531천원~53,884천원이었으며, 일반직의 경우 임금 피크 적용 전 기본연봉(2016년 기준)은 52,605천원~81,507천원이다. 위 일반 직 중 5급 직원 2명의 연봉은 청원경찰의 연봉과 비슷한 52,605천원 및 55,343천원이었으며, 검색감독직 직원 1명의 임금피크 적용 전 기본연봉 (2016년)은 36,936천원이었다. 바.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연봉이 50,000천원인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 제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와 2년으로 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 표 1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3년과 적용기간 2년의 비교표> (단위 : 천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근로자(시간단축형)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임금삭감액의 50%, 10,800천원 한도, 최대 2년간 지원(「고용보 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52,000천원 : 피진정 공사 청원경찰의 3년 임금인상율 평균 4% 반영한 임금인상분 (2,000천원 : 50,000천원×4%)을 포함한 기본연봉액 1)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에는 적용기간 3년에 견주어 삭감되는 총액은 1,600천원 증가하나, 3년 동안 수령하게 되는 기본연봉액 은 4,400천원 증가하며 성과금 수령 총액도 1,283천원 증가한다. 2)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연도를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의 경우 만 58세 시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경우 만 57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 기본연봉(A) 삭감율 (삭감액) 성과금 (A/12×350%)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3년 적용 2년 적용 3년 적용 2년 적용 3년 적용 2년 적용 3년 적용 2년 적용 58세 40,000 **52,000 20% (10,000) 11,667 15,166 59세 35,000 31,200 30% (15,000) 40% (20,800) 10,208 9,100 7,500 10,400 60세 35,000 31,200 30% (15,000) 40% (20,800) 10,208 9,100 7,500 10,400 총액 110,000 114,400 (+4,400) 80% (40,000) 80% (41,600) 32,083 33,366 (+1,283) 15,000 20,800 (+5,800) 피진정인이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를 2년 적용할 경우 만 58세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금 정산액이 상승하게 된다. 3)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원 한도에서, 최 대 2년간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향후 제2노조(청원경찰 노조)와 청원경찰 단축근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시 간단축지원금을 받게 된다. 위 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3년인 청원경찰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첫 해에 대한 지원금은 받지 못하 며,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연봉이 50,000천원인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 용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3년을 적용할 때 보다 5,800천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사. 피진정인은 피진정공사 소속 청원경찰이 퇴직할 경우 청원경찰을 신 규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 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일반직 직원만을 신규채용하고 있다. 아. 피진정인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급 이상 일반직 직원에게는 연 구업무 및 특별프로젝트 등을 담당하는 별도직무를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 실에서 함께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4급 이하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근무하던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4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장비관리 등의 현장업무 지원직무를 수행 하며, 청원경찰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 행한다. 자.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정해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권고안(2015. 5. 7.)”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률은 간부직과 비간부직, 직급별, 직 종별 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등에 따라 달리 설정 가능하며, 임금 조정기간도 정년연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 제 대상자의 직무는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 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하였다. 카. 국토교통부가 피진정인에게 통보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 운영 변경사항 알림” 공문(혁신행정담당관-3538. 2018. 12. 13.)에 따르면, 처음에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축소되는 만큼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 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공문에 따라, 피진정인은 ○○공사 제1노조와 2019. 3. 22. “임금 피크제 직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 따라 제1노조 소속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만 59세~만 60세 직원은 1주 16시 간(2일), 주 24시간(3일) 근무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 피진정인은 2019. 3. 20. ○○공사 제2노조(청원경찰 노조)에게 “청원 경찰 임금피크자 근로시간 단축 협의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이 공문에는 만 59세(2년차) ~ 만 60세(3년차)의 경우 일근근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 고, 만 58세(1년차)는 교대근무 체계 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 며,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과 ○○공사 제2노조는 임금피크자 근로시간 단축 과 관련한 합의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타. 진정인은 1961년생으로 피진정공사 소속 청원경찰이며,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1년차 적용 대상이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직종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상이한 임 금피크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및 차별적인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삭감 방식에서의 차별) 1)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이익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직(3급 이 하)과 청원경찰 간의 임금감액기간 및 기간별 감액률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에게 기본연봉, 성과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2)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삭감방식을 일반 직 3급 이하 직원과 다르게 정한 이유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임금수준이 일 반직 직원의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처럼 2년에 걸쳐 40%씩 임 금을 감액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생 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 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합의 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청원경찰은 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진정인은 이해 당사자인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어떤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기에 불리한 처우 당사자인 청원경찰의 의견이 전 혀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청원경찰에게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임금감액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정년 이전 3년간 수령하는 총 임금액 및 퇴직금 산정액 등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임금피크제가 적 용되는 청원경찰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직 3급 이하 직원과 청원경찰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 는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원(3급 이하)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임금피크제에 따른 업무량 감소에서의 차별) 피진정인은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하게 되었고, 위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는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일반직 직원들에게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업무를 경감하였으나, 청원경찰은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 소속인 특수경비원을 채용하고 있어, 피진 정인은 임금피크제 절감비용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경감해 줄 경우 다른 청원경 찰이 경감된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청원경찰의 경우 「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권고한 "업무경감형 임금피크제"를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임금피크제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원경찰에게는 적용하기 부적절한 "업무경감형 임 금피크제"는 청원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관소속 직원들 모 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한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도에서 발 생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도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피진정인 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청원경찰의 업무를 경감하지 않은 피 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인정사실 카 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청원경찰노조인 제2노조에게 근로시간단축안을 제안 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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