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안전대책미비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피진정인 ○○시장에게 교량(암거시설)설계시부터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반영하고 공사중에도 철저한 안전감독 등을 통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전감독 책임자인 ○○○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4. 11. 28, 새벽 05:40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시 ○○ 읍 ○○○거리 평사길 노견으로 도보 이동중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여 통원치료중인 바, ○○시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해주고, ○○○○건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 ..PAGE:2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고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민원인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므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가. 2004. 11. 28(일) 새벽 5시경 진정인의 모친인 피해자 ○○○은 ○○ ○ ○읍 ○○○거리 평사길의 노견으로 이동중 ○○교에서 ○○천으로 추락하 여 ○○○○병원(의사 ○○○)에서 진료를 받아 다발성 압박골절(제1요추, 제5,6,7,8 흉추체) 및 다발성 좌상(둔부, 견갑부, 대퇴부, 두피)으로 2004. 12. 2, 척추성형술 시행후 입원가료중이며, ○○ 신경외과(의사 ○○○)에서 도 허리뼈의 골절,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나. 목격자인 ○○○는 피해자인 ○○○과 같이 굴공장 에서 일하는 여자로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이 사고교량에서 ○○천 으로 추락하여 주위에 “사람살려“라고 외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천 앞 ○○마을 주민 ○○○과 함께 피해자 ○○○을 구조하였다고 하고, ○○○ 도 피해자인 ○○○이 하천에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와 같이 ○○ ○을 구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가로등이 켜있어 시야가 확보된 상태인데도 길 을 쳐다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전방의 집 불빛을 쳐다보면서 가다가 추 락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 및 ○○시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교량 안쪽 차도쪽으로만 플라스틱 드럼 및 라바콘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교 량 바깥쪽(○○천쪽)에는 콘크리트 둔턱만 설치되어 있어 기타 ○○천으로 추락방지 시설, 즉 고정적인 안전펜스나 그물망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 음이 확인되었고 ○○시청은 해당 교량 설계시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반영 ..PAGE:3 하여 설치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 교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2004. 12. 24,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사건당시에는 교량 안쪽 으로만 안전시설이 있었을 뿐 교량 바깥쪽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시청 도로과의 김○○은 해당 공사구간 감독책임자로 공사감 독일지상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추 락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비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공사당시에 교량에 안전난간 또는 추 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천으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청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건설은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기관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원회의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안전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건설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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