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민원내용 공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의 이름으로, ○○○○○○○ ○ 공사의 부실시공을 제보하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민원담당 자인 피진정인이 공사 시공업체인 ○○○○(주)에 민원서류를 유출하여 피 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0××. ×. ×. ○○○○(주)의 협력업체인 ○ ○○○(주)의 현장소장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민원을 넣은 사실이 있는 지 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 ×. ○○시 ○○○○과로부터 ○○○○○○ ○○○ 공사의 부실시공 민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서를 접수하였다.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 이, 공사 시공사인 ○○○○㈜의 ○○○ 현장소장이 업무협의차 방문하였다 가 민원내용을 취득하였다. 2) 20××. ×. ×. 국토교통부 ○○○○○ ○○○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민원내용과 민원 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 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주) ○○○ 현장소장) 20××. ×. ×. 피진정인과 업무협의 중 피진정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서 ○○○○○○○○ ○○○○○○○으로 이첩된 ○○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주소를 취득하였다. 부실시공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 제기자의 이름이 현장의 공사참여자가 아니어서, 현장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참고인 2(○○○○(주) ○○○ 현장소장)에게 민원인 이름이 현장 근로자 명단에 있 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2) 참고인 2(○○○○(주) ○○○ 현장소장) 20××. ×. ×. 09:00경 부실시공 제보와 관련 민원인의 주소를 참고인 1에게서 전달받고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 민원인의 아파트 인터폰을 누르니 “누구세요?”라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씨 댁 맞으 세요? ○○○○○○ ○○○ 현장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여성은 “제가 ○○○인데요, 왜 ○○○○○○에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다는 거죠?”라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여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 하고 바로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1, 2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공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였고, 피진정인은 ○○○○○○○○ ○○○○○ ○○○○○○○ 차장으로 공사 담당자이며, 참고인 1은 시공사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며, 참고인 2는 ○○○○(주)의 협력업체인 ○○○○(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국토교통부에, "○○○○○○ ○○○○ ○○○ ○ ○○공사 및 ○○공사 시행 시에 20××. ×. ×. 야간작업 분부터 ×. ×. 주 간작업 분까지 ○○내부 숏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강섬유를 넣지 않고 타설 하였다"는 내용의 부실시공제보 민원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기하였다. 국 토교통부는 이 민원을 바로 ○○○○○○○○○으로 이송하였고, ○○○○ ○○○○○은 20××. ×. ×. ○○시로 다시 이송하였다. ○○시는 20××. ×. ×. ○○○○○○○○ 이사장(○○○○○○○)에게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 ×. ×. ○○시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한 후, 사실조 사 과정에서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위 민원서류를 책상에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 때 참고인 1은 민원 서류를 보고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라. 20××. ×. ×.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민원내용 및 민원인 성명과 주 소를 알려 주었고, 참고인 2는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관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 댁 맞으세요? ○○○○○○ ○○○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였다. 마.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20××. ×. ×. ~ 20××. ×. ×. 건설표 준시험원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본선○○ 1,400m 중 약 40m 구간에서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부족이 확인되어 20××. ×. ×. 강섬유 혼 입량 덧 충진이 완료되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민원 상대방에게 일부 공개 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 설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성 민원의 경우에 민원 상대방 으로부터의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과 비리의 내부적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 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로서 공사부정 관련 민원의 성격과 파 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책임소재 확인,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특히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상 민 원의 대상자로서 부실시공의 직접책임자가 될 시공사 소속 참고인 1에게 해당사안을 유출하였고, 위 정보를 획득한 참고인 1은 참고인 2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참고인 2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민원제기 근로자를 확인하려 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참고인 1이 임의로 해당 정보를 획득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공사와 민원처리 담당자인 피진정인이 민원내 용에 언급된 부실공사에 중요 책임자 측인 참고인 1이 협의차 사무실에 와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책상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 인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함 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피진 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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