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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2. 16. 결정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00000000 이사장에게, 국가자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54년생이다. 진정인은 2021. 10. 30. ○○○○○○○○(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은 오전 1교시 2과 목 100분, 점심시간 후 2교시 2과목 100분, 3교시 1과목은 50분이다. 1교시 당 100분의 시험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피진정기관은 시험시간 중 화 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은 시험감독관에게 말도 못하고 억지로 참다가 결국 실수를 했다. 피진정기관이 시험 시행 중에 화장실 사용을 제 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을 억지로 참도록 하는 심각한 인권침 해 사안이다. 100분 시험시간을 50분씩 나누거나 아니면 시험시간 중에 화 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고령층 내지 특이체질 소유자 의 생리현상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어 인간의 존 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지켜지길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엄정하고 공정한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을 위한 최소 한의 조치로 화장실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험시작 전 감독위원의 교육에 따라 화장실을 사전에 다녀올 수 있도 록 안내하고 있으며, 피진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 은 안정적 시험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긴급한 사유로 퇴실 허용시 간 이전에 퇴실할 경우 해당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까지 인정하는 등 수험 자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6년 수 험자 화장실 이용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수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정관리운영규정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수험자 및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중 시험시간이 장시간인 시험은 화장실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장애인 수험자 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한 수험자는 별도 시험실에 배치하거나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 가능하도록 감독위원 이 동행하는 조치를 하고,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격(공인중개사 등 시 험시간 100분 자격 포함)은 기존대로 화장실 이용 불가하되 시험시간이 2시 간을 초과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후부터 화장실 이용가능(감독 위원 동행), 작업형 실기시험은 수험자의 작업 숙련도 등을 평가하기 때문 에 부정행위의 우려가 크지 않아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주관하는 2021. 10. 30.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이고, 피진정기관은 1982년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 ○ ○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 업을 하고 있다. 나.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보면 시험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고,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 장애 인 등 응시 편의: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수험자 유의사항: 시 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시 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2차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 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 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 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표】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 14:40 (100분)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 16:20 (50분) 다. 기관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기관별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기관명 시험명 시험시간 화장실 허용여부 조치사항 등 교육부 대학수학 능력시험 40분-102분 (5교시)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금속탐지기 수색 ○ 시험시작 이후 - 종료 20분 전 ○ 시험 횟수 연 1회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80분-120분 (3교시)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 횟수 연 1회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120분 (1교시) 허용 ○ 소지품 검사,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시작 30분 이후 - 종료 20분 전 ○ 2018년 시험부터 허용 국가직 9급 100분 (1교시) 불허 ○ 퇴실 시 시험 포기 ○ 희망자에 한해 휴대용 소변기 사용 ○ 단, 화장실 이용이 필요함을 사전에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게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 국가직 5급 등 90분-120분 (1교시) 허용 ○ 2023년부터 시행 법무부 변호사시험 70분-210분 (4일간, 10교시) 120분 초과 허용 ○ 감독관 동행 하에 허용 ○ 시험시작 120분 이후 - 종료 20분 전 120분이내 허용 토익위원회 (민간) 토익시험 120분 허용 ○ 시험시간 총 2시간 ○ 금속탐지기 검사(화장실 이용 전후) ○ 감독동행 하 허용 라. 배뇨 관련 의학정보를 살펴보면, 성인의 정상적인 방광은 최대용량이 400~450cc 정도이다. 약 200~250cc가 차게 되면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끼지 만 최대용량까지 참을 수 있으며, 보통 1회에 250~350cc의 소변을 본다. 배 뇨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성인은 깨어 있는 동안 4~6회, 자는 동 안 0~1회 배뇨하는 것이 정상이다.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소변 을 보는 경우를 "빈뇨"라고 정의하였으나, 2002년 국제요실금학회에서 환자 자신이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느끼는 경우를 빈뇨라고 정의하였다. 소변 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불편한 증상 이다. 소변은 물을 많이 먹거나, 긴장을 하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는 상 황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 전문 가들의 의견이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 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 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 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 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 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배뇨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 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피진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2015. 9. 16. 14진정0861000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다른 과도한 규제" 결정에 따라, △시험의 공신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험자의 수험권과 생리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수험자의 기본권 및 일반인의 배뇨시간 및 간격 등 의학적 상황 등 고려, △타 자격시험의 화장실 이용제도와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국가 자격 운영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2016년 수험자 화장실 이용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한 수험자가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검정관리운영규정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 수험자 및 필기시 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중 시험시간이 장시간인 시험은 화장실을 이용 가 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험자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사전 에 제출한 수험자는 별도 시험실에 배치하거나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감독위원 동행)하고,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격(공인중 개사 등 시험시간 100분 자격 포함)은 기존대로 화장실 이용 불가하되 시험 시간이 장시간인 시험(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 후부터 감독위원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등에 대한 피진 정기관의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나, 장애 또는 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응시자라 하더라도 시험 당일 갑작스럽게 배탈 등이 날 수도 있고 긴장 등으로 응시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문제 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시험과 유사하게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는 화장실 이용을 허 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 이는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부정행위 방 지나 다른 응시자의 보호 등에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응시자들이 시험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화장 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 나 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극히 소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결 과가 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 성과 응시자들의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 은 막연하고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 리적 문제가 발생한 해당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 체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이 사건 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자격시험 시험 중에도 시험시간과 상관없이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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