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 주문 2 : 2. 0000대표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당규인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주문 3 : 3. 000000위원회 위원장에게 각종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21진정0140600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 2.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시장 예비후보로 20××. ×. ××. 방송사 ○○○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상대측 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퀴어퍼레이드 를 예로 들면서 현재 ○○광장에서 매년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가 도 심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반대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피진정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해당 방송을 지켜보았던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 의 성소수자들이 고통을 받은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인은 현재 ○○○당의 당 ○○로, ○○시장 선거와 관련한 TV 토론회 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 는 질문을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퀴어축제 에 참여할 권리도 있듯이 퀴어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 다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말한 것이다. 특히 퀴어축제를 ○○광장에서 하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광장이 그 기능을 제한당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므로, 이를 염려하여 한 말이다. 4. 관계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족 포함)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관한 비하ㆍ모욕은 규제하고 있으나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은 금지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하 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28. 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제 출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ㆍ차별 표현 자제 요청서"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안내(2018. 6. 5. ○○○○○선거관리위원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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