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18. 결정

공직유관단체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폭언 및 민원 내용 유출

요지

주문 1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민원 처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 ○○○○○○○○○○○센터(이하 "피진정기 관"이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 기관 소속 과장과 직원이다. 피진정인들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 해하였다. 가. 진정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2021. 6.경 1층에서 흡연을 지 속하여 진정인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진정인 1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 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진정인 1은 "그 사람들도 담배 필 권리가 있 어서 경고문은 안 돼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에도 담배 연기 피해가 계속 되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문자를 보내 경고문 부착을 요청했는데 피 진정인 1이 답하지 않아 ○○○○○○공사(이하 "○"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이메일로 화재 위험 및 흡연 경고문 부착을 요청했고 1~2주일 후 경고문이 부착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2021. 7. 16.경 진정인에게 전화해 욕설과 함 께 "너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 다. 나. 흡연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의 상사인 피진정인 2는 2021. 7. 14. ○○○○○○○○(이하 "○○○○"이라고 한다) 임대주택 업무 담당 팀장에게 전화해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누설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위 ○○○○ 임대주택 업무담당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진정인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직 원이 힘들어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공사 ○○○○○○○○○○○○센터, 직원) 피진정인 1은 2021. 7. 7. 오후 2시경 입주민 하자보수 처리 중 진정 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진정인 1의 개 인 휴대전화로 지속적인 민원 요청을 하여 수신을 차단한 바 있으며, 진정 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업무태만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기에 욱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한 사과 및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1은 전화로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기관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관리 구역도 변경되었다. 2) 피진정인 2(○○○○○○공사 ○○○○○○○○○○○○센터, 시설 과장) 피진정인 1은 2021. 6.말경 입주민 한 명이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 무시간 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힘들다고 상담하였고, 이에 피진정 인 2는 이러한 사실을 피진정기관의 장인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1 에게 업무시간 외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 였다. 진정인은 2021. 6. 30. 주민들이 진정인 주거지가 있는 임대주택의 1 층 필로티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해달라는 민원 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게시문 내용을 바꿔라", "담당자가 민원에 적 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 여 같은 해 7. 7.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2021. 8. 1. 담당자를 교체하기로 하고 이를 진정 인에게 알렸다. 진정인은 2021. 7. 7. 피진정인 1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다 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피진정인 1의 진술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과 그 상위기관인 ○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는 민원을 접수해 해당 내용 소관 기관인 ○○○○○지사 민원 담당 부 장에게 전달하였고, 위 부장은 피진정기관에 전화해 "진정인이 ○○○○○ ○○○을 통해 입주한 입주민이니 ○○○○을 통해 민원응대하라"고 지시하 였다. 피진정인 2는 ○○○○을 통해 민원응대하기 보다는 센터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자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입 주민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여 ○○○○ 담당자와 통화하였 다. ○○○○ 담당 업무 팀장은 피진정인 2가 민원인의 이름을 말하자 어떤 문제로 전화하였는지 물었고, 피진정인 2가 간단히 "접수된 민원이 있 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다. 위 팀장은 어떤 민원인지 이야기해주면 본인이 한번 연락 해보겠다고 얘기하여 민원 내용을 공유하였다. ○○○○에 전화 연락을 한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를 제 기하였고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도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욕설과 폭언)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 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0. 9. 10.자 89헌마82 결정)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권 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분 나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당사자들의 관계 및 내용 등 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이 비속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특성을 비하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건 진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욕설과 함께 죽이 러 가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진술서와 진정 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새끼야"라는 욕설 을 하고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당시 다 른 민원 처리로 힘든 상황에서 진정인이 계속 추궁하여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실제로 진정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공공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자로서의 적절한 언사라고 보기 어렵 고, 피진정인 1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워 피진정인 1의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관리자인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의 계속되는 민원 으로 인한 고충을 보고한 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민원을 검토하여 피진 정인 2의 지시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유사한 언행이 반복 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피 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민원 처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의 민원 유출) 및 다항(피진정인 2의 인격권 침해) 관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로운 형성 및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과 관 련한 각종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사생활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기관 등에 제기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정보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특 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과 소통하는 것 이 적절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진정인의 민원은 다른 주민의 "흡연"에 대한 것이었으며, 진정인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 인에게 욕설 및 협박했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 2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에 상황을 공유하고 진정인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항변하나, 진정인 민원 사유는 ○○ ○○이 다루어야 하는 "기간만료, 월 임대료·관리비 등 3월 이상 미납부, 재 범, 대상자 사망, 약정 후 2년 이내 지원 물건 전대 및 고의 손괴"에 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에 공유한 행위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진정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 ○○○○ ○지사 민원담당 부장의 조언에 의한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계약)기관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진술과 민원 내용 유출에 대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진정인 2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직무교육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 2가 ○○○○ 임대주택 업무담당자에게 진정인이 지속 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이 힘들어한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 달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 부를 검토하면, 인격권 침해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발언에 이르게 된 상황과 맥락, 어조,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상의 진정은 진정인이 ○○ ○○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녹 취나 증인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민원을 제기 한 진정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한 피 진정인 2의 발언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