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요지
TFT 활동이 종료된 후 비록 3개월간의 임시조치라 해도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수행해 왔던 직무와 동떨어진 쓰레기 제거 등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1층 개방된 장소에 간이책상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점, 매월 실시된 월간회의에서 피해자들을 빗대어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 등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어「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000000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원장인 피진정인은 전에 부서장이 었던 수석연구원 피해자1과 경영관리팀장이었던 책임행정원 피해자2를 계 획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2015. 1. 신설된 TFT로 인사조치하거나 직원회 의에서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는 무능력한 사람" 등의 인격모독성 발 언을 하고, 벽을 보고 앉도록 책상을 배치하거나 통로변 등 사무공간이 아 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청소일을 시켜 수치심과 모멸 감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장으로서 경영혁신과 재정자립, 조직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추진 과정에서 다 소 과격한 표현이 있어 일부 구성원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몰라 도 특정 직원을 매도하거나 퇴사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 2015. 1.초 정기인사발령 시, 기획경영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맡았던 피해자들 외 1명을 TFT로 구성하여 1년 동안 연구원 운영·사업·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심층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무에 적용 할 만한 내용이 도출되지 않아 2015. 10.초에 TFT 활동을 중단하고, 위 3명 을 정기인사 전 3개월간 임시로 경영관리팀에 배치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부 여하였고, 2016. 1. 18. 정기인사에서 연구개발본부장, 첨단융합팀원, 생산지 원팀원으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해 세미나·전시회 등 외부활동을 불허하고 부서 내 공지 사항 등에서 배제하였다는 사실은 보고받은 바 없어 알지 못한다. 책상배치 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며, 경영관리팀 배치는 단기 인사발령에 따라 내부규정에 의해 임시로 시설관리 업무를 맡겼던 것이고, 당시 원활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1층에 보 조공간을 마련해 준 것일 뿐 피해자들의 사무책상은 소속 기획경영실에 별 도로 있었다. 월간회의에서 한 발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시이며, 연구원 경영 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직원들은 분발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한 것이다. 2015. 9. 7. TFT 운영결과물 발표 후에는, 피해자들이 장 기근속한 상위직급자인데도 수준에 미달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적한 바 있다. 2015. 7. ~ 2015. 9. 노무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단체협약 갱신에 대비하 여 노동조합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개선필요 지적(인사·경영권 제한수준 심각, 2015. 3. 13.)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며, 60세 정년제가 실시될 2017년도에 대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 고자 한 것이었다. 컨설팅을 진행하던 중, 향후 단체협약이 갱신되고 성과 제도 등이 보완된 것을 전제로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일부 언급된바 있으나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은 논의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 참고인(연구원 소속 직원 11명) 2015. 2.~ 2015. 12. 월간회의 시 피진정인은,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 년까지 안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연봉 7천만원 넘는 직원이 하 는 일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복도에서 만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내가 농부입장인데 논에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벼를 살리려면 피를 뽑아 내야지. 피같은 존재가 누구인지 잘들 알지요?”, “내가 그 만큼 논에 피로 비유하여 말했는데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네. 얼굴 참으로 두껍다 두꺼워”, “이 회사는 사기업이 아니다. 국비, 시비, 도비 등 보조금으로 운 영되는 연구소다. 국민의 혈세로 연구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 연구원 밖에 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있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일없이 놀고 월급이나 받고 국민세금이 아깝다”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말이 피해자 등 3명을 지칭한다는 것은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피진정인은 공개적으로 피해자 등의 보고내역이 부실하다고 비판하였 고, 청소용역 2명 상주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청소 및 환경미화(낙엽, 담배 꽁초, 거미줄, 쓰레기 제거) 업무를 시켰다. 이 때 피해자 등을 공용공간인 청사 1층 홍보관 통로변에 책상을 두고 근무토록 함으로써 로비를 지나는 내부직원 및 외부지인들과 마주치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등은 내부 공지사항이나 회식에서 배제되는 일도 당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0000연구원은 「00000000법」제42조에 따라 2010년 설립된 00000000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며, 피진정인은 2013. 5. 원장으로 취 임하여 재직하다가 2016. 5. 21.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나. 피해자1은 2010. 4. 1. 패션디자인본부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패션디자 인본부.신사업 TFT.기업지원본부.전시사무국.전략기획팀에서 본부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2는 2005. 12. 1. 총무팀장으로 임명되어 총 무팀.경영지원팀.전략기획팀.경영관리팀에서 팀장 내지 책임행정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2015. 1. 5. 신설 창조경제혁신추진 TFT으로 발령받았다. 이 TFT는 연구원 운영, 사업,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구성되어, 1. 14. 운 영 계획이 수립되어 활동하다가 9. 7. 활동 중간발표가 있은 후 실무에 적 용할 만한 내용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 6. 활동 중단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외부활동이 불허되고 부서 내 공지 및 전달사항 등에서 배제되 는 일을 당하기도 했고, TFT의 운영결과물 발표에 대해 보고서가 부실하다 는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라. 피해자들은 TFT 활동 중단 후 2016. 1. 17.까지 3개월간 임시로 경영 관리팀에 배치되어 청사 1층 홍보관 옆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 책상을 두 고, 쓰레기 및 낙엽 치우기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 18. 정 기인사에서 첨단융합팀원과 생산관리팀원으로 발령되었다. 마. 피진정인은, 매월 개최되는 월간회의에서 대상을 지칭하지는 않았지 만 피해자들을 향해서 한 말임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존재감 없이 비굴 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연봉 7천만원 넘는 직 원이 하는 일도 없이 다른 직원들과 복도에서 만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라는 등 참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은 말들을 하였다. 바. 연구원에서는 2015. 7. 10. ~ 2015. 9. 30.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단체협약 갱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고, 당시 작성된 컨설팅 일지에 저 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다. 4. 판단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퇴사시키기 위하 여 계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추진 TFT로 인사조치 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TFT 활동이 종 료된 후 비록 3개월간의 임시조치라 해도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수행해 왔 던 직무와 동떨어진 쓰레기 제거 등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1층 개방된 장소에 간이책상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점, 매월 실시된 월간회 의에서 피해자들을 빗대어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고 하 지 말고 빨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 등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 과 수치심을 주어「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미 임기만료로 퇴사를 했기에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새로 부임한 000000연구원 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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