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9. 20.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공무직에 대한 유연근무 적용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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