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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22.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기술자격 검정 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해자와 진정인 2는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미용사(피부) 검정(이하 "이 사건 검정"이라 한다) 실기시험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시행되는데, 진정인 2와 피해자의 거주지역 에서는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시험 횟 수도 적다. 또한 실기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 에 불리하다.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진정요지와 같다. 2) 진정인 2 ○○○도 ○○에 거주하면서 피부미용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 ○에는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시험이 없고, 타 지역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마 저도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시험 개설횟수가 적어 여성 수험생은 실기시험 불합격 2주 후 재응시가 가능하나 남성 수험생은 불합격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결 과적으로 3개월 동안 학원비, 재료비, 연습모델 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 다. 또한 타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므로 시험을 위한 준비재료(대형 캐리어 1대 분량) 운반 및 실기시험 모델의 교통비 등 여성보다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사건 진정과 동일 사안으로 피진정공단에 민원을 넣었는데, 피진정인은 남성 실기시험은 수요에 따라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다. 국가자격증 시험을 수요의 원리로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에 거주하면서 피부미용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피진 정공단 본사와 지사가 ○○에 있는데, 남성은 타 지역에서 봐야 한다. 남성의 시 험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데 ○○에서 시행하는 많은 시험 일정 중 남성 시험은 한 번도 없었다. 피부미용이 여성만을 위한 자격증이 아니며, 다른 미용사 시험 과 달리 피부미용만 남성 여성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 해서 시행해야 한다면 지역마다 남성 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공단에서는 기술자격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시적으로 검정을 시행하 고 있는 미용사(피부) 등 12종목에 대해 월 2회 실기시험 신청을 받고, 종목당 연 11회 이상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기시험 시행은 성별과 관계없이 산업계의 수요, 그에 따른 응시수요(응시 인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의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 원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은 모델의 노출 정도(여성 모델: 속 가운만 착용, 남 성 모델: 상의 탈의)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들의 수치심 유발 우려가 있어 실 기시험 자체를 성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은 상설시 험장과 외부 시험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가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사건 검정의 남성 실기시험은 20xx년 총 593회 중 60회, 20xx년 총 740 회 중 56회, 20xx년 총 985회 중 63회 시행하였는데, 이는 응시인원 대비 시험 횟수를 2배 이상 운영한 것이다. 향후 남성 수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공단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공단은 「○○○○○○○○법」 제1조에 따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 검정, 숙련 기술 장려 사 업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준정부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 격(493개 종목) 검정 시행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1항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공단은 상시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종목*에 대해 연간 약 23회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다. 이 사건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야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필기시험 합격은 2년간 유효하다. 라.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 수험자는 2022년 총 32,808명으로 여성이 31,474명, 남성이 1,334명으로 남성 비율이 4.07%이며, 최근 5년간 남성 수험자 비율(평균) 은 4.03%이다. <표 1>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 수험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 종목 성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미용사 (피부) 전체 30,854 29,748 19,601 23,005 32,808 여자 29,679 28,560 18,766 22,052 31,474 남자 1,175 1,188 835 953 1,334 남성 수험자 비율 3.81 3.99 4.26 4.14 4.07 마. 피진정공단은 2022년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을 연간 23회차(월 2회) 시행 하였는데, 각 회차에 복수의 시험이 개설되어도 1회만 응시가 허용된다. 지역별 로 필기시험 합격자, 실기시험 불합격자 비율 등을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의 수 요로 파악하여 지역별 시험 횟수를 결정한다. 여성은 경기동부, 전남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월 2회 이상 시험이 시행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피진 정공단의 지역본부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만 분기별 1회 정도(매월 시험이 시행되는 서울 제외) 응시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표 2> 참 조).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593 533 60 740 684 56 985 922 63 서울 106 99 7 132 122 10 207 183 24 부산 30 26 4 32 28 4 67 62 5 울산 15 13 2 16 15 1 27 27 0 경남 30 28 2 38 38 - 49 49 0 대구 29 27 2 33 28 5 64 58 6 <표 2>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 지역별, 성별 시행 현황(2020년∼2022년) 바.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의 평균 합격율은 43%이고, 불합격 시 여성 수험자 가 다음 회차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남성 수험자의 경우 시험 이 광역(서울 제외)에서 분기별 1회 실시되므로 재응시하려면 통상 3개월을 기 다려야 한다. 사.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은 피진정공단의 상설시험장과 피진정인이 임차한 외부시험장에서 시행되고, 피진정인은 외부시험장을 임차하려면 8~10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은 얼굴, 팔·다리, 림프를 이용한 피부관리 등 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고,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총 2시간 15분~ 3시간 정도 소요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계 여자 남자 경북 14 10 4 16 16 - 28 28 0 경북동부 19 18 1 19 19 - 31 31 0 광주 30 25 5 49 45 4 69 64 5 전북 27 23 4 29 25 4 43 38 5 전남 13 10 3 19 19 - 25 25 0 전남서부 - - - - - - 4 4 0 대전 25 21 4 30 25 5 45 41 4 충북 25 21 4 23 22 1 33 32 1 충남 26 26 - 33 33 - 22 22 0 인천 47 41 6 31 27 4 68 63 5 경기 75 68 7 141 138 3 96 96 0 경기북부 22 21 1 29 26 3 27 23 4 경기동부 - 0 - 4 3 1 6 6 0 강원 23 22 1 17 16 1 22 22 0 강원동부 14 14 - 18 14 4 14 14 0 제주 23 20 3 31 25 6 38 34 4 다. 자. 여성 수험자는 여성 모델을, 남성 수험자는 남성 모델을 대동해야 하고, 사전에 모델에게 작업에 요구되는 노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 리 대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수건 등으로 덮도록 한다. 시험 시 수험자 또는 모델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모델의 복장과 관련하여 시험 시 복장 규정(여성: 속가운, 남성: 반바지, 상의 탈의)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실격되고, 시험 외 시간(사전 준비, 휴식시간 등)에 규정 복장(여성: 겉가운, 남성: 흰색 반소매 티셔츠)을 미착용한 경우 득점 외 별도 감점 처리된다. 구분 규격 색상 여성 모델 속가운 및 겉가운 밴드(고무줄, 벨크로)형 일반형(겉가운) 분홍색 or 흰색 남성 모델 박스형 반바지 & 반팔T-셔츠 하의-베이지 or 남색 상의-흰색 <표 3> 미용사(피부) 여성 모델 가운 및 남성 모델 복장 규정 속가운 겉가운 <그림> 여성 모델 복장 예시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사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피진정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에 지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남성 의 응시 기회가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불합격 시 재응시까지의 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어지게 되며, 실시시험 미시행 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으 로 이동하여 응시하여야 하는 등 남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이다. 나.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의 시행 여부는 성별과 관계없이 산업계 의 수요, 그에 따른 응시수요(응시인원)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시험 횟수의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별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정 은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시행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가가 산업현 장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검정하여 자격취득을 통해 기술 인력의 직업능력 을 개발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국가 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국가기술자격법」 제1조)이다. 기술자격 취득은 수험자의 경제생활 및 국가 전체의 기술 인력 고용 및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 검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공단에서, 응시수요를 이유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의 개설 횟수 및 개 설 지역을 적게 하여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의 개설횟수 및 장소의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을 성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 과정에서 모델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노출이 수험자들과 모델 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성별 분리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정의 공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에게는 남성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 로 관행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 가령, 응시 기회 확대의 대안으로서 성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시험장 내 가림막 설치, 시험감독의 증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 통합 실시에 따른 민원의 우려로 인하여 남성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피부미용 직종의 여성 종사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기술자격의 취득 이후에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 등의 다양한 진출 경로가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가 기술 자격 검정 기회를 남성에게 더 적게 부여하는 것은 남성의 진입을 저해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이는 여성중심직종(여성집중직종)으로 성별화된(gendered) 해당 노동시장의 구조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남성 수험자의 응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성 수험자 시험 횟수를 44회(최근 3년 평균)에서 66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22회 중 10회가 서울지역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지역은 연간 1~2회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에서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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