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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7. 17.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정규직 중 행정직·기술직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지부장이고, 피해자들 은 □□□□□□□□(이하 "피진정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들 이다. 피진정인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중 행정직·기술직(이하 "이 사건 정규직"이라 한다)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이 사건 정규직의 7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 으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호봉테이블도 없다.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 인사이동 시 피해자들이 정규직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정규직이 피해자들의 후임으로 임명되기도 하는 등 업무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 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부서도 있다. 2) 정규직이 담당한 전례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종류의 행정업무인지, 특정 규모의 기관 에 법률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지 등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하 "정부의 전 환 정책"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영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업무로 정의하였다. 특히, 2018년 정규직 전환 시 노·사 및 내·외부 동수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위"라 한다)에서 전환 기준, 절차 등 전환 관련 일체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였는 데, 당시에도 전환위는 경영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정규직이 아닌 무 기계약직 업무로 판단하고 심의·의결하였다. 만약, 전환 시 무기계약직 직무 가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었다면 해당 직무 수행자는 정규직으로 전 환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던 직무를 계약직 혹은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기관 인력 사정상 부득이 임시로 이 루어지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직 혹은 인턴을 무기계약직과 동일하 게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관련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하거나 의원면직되 면 인력 충원 시까지 정규직이 해당 직무를 맡아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다 기간제 직원이 충원되면 해당 직무를 정규직이 기간제 직원에게 다시 인계 하는 등 기관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된 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전환 정책에 따라 2013년에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을 신 설하여 기간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직무 부여·조정 등의 과정을 거 치면서도 기관 경영에 핵심 분야로 판단되는 노무, 평가 등 직무는 정규직 이 수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 수행한 경우가 없다. 이는 관례상 해당 직무가 정규직 수행 직무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요 업무에 대 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상호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적용받는 규정 및 제도, 선발 과정, 채용 직 무, 면직·퇴출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차이점이 있다. 4) 일부 경영부문 업무에 대해 무기계약직 정원을 승인받아 2013~2015 년, 2018~20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상기 전환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으로 충원하여 운영 중이다. 5)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2003. 3. 14. 선고 2002도 3883) 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연구원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두 직군 간 동일가치노동이 성립한 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 분이 아니며, 이에 따라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6) 피해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채용 당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규직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담당한 직원들(9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과 정규직 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한 직원들(3명, 000, 000, 000)이 있을 뿐,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업무나 인턴 계약직 등 비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참고인(피진정기관 행정직 정규직 책임행정원 ○○○) 업무 인수인계 및 대행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이뤄지며 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전혀 없으며, 정규직과 무기계약 직 업무를 나누는 기준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현 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4년 설립되었다. 2024. 3. 기준 피진정연구원 의 정원은 336명으로, 정규직(임원 1명, 연구직 167명, 행정직 31명, 기술직 4명, 기술연구직 88명, 기능직 6명) 297명, 무기계약직 39명이다. 나. 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재임용제도(3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및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 결정), 면직제도(임용기간 중 3회 최하위급 평 가를 받은 자는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가 존재하지만, 최소 10년 이내 위 제도로 인하여 재임용이 안 되거나, 면직된 정규직은 없다. 또한 정규직 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3개월 수습제도가 있다. 정규직은 인사포인트에 따른 인사등급제가 적용되고, 무기계약직은 개 인별 연봉제로 별도 인사등급이 없다. 인건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2023년 무기계약직 초임 테이블에 따르면 기본연봉이 28,709천원이나, 2023년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따르면 기본연봉이 기술행정직은 32,798천원, 연구직·기술직·행정직은 35,715천원이다. 피진정연구원이 작성하여 △△△△△△△△△에 제출한 2019년 말 기 준 학사 졸업자 초임 기준에 따르면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이 정규직은 42,901천원, 무기계약직은 32,635천원으로 무기계약직의 연봉(급여)은 정규 직 대비 약 76.1% 수준이다. 라. 2024년 제1차 피진정연구원 정규직(행정직, 일반행정) 채용공고, 무기 계약직(경영일반) 공개채용 공고에 따르면 전형 절차는 서류심사, NCS(직업 기초능력평가), 온라인 인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정규직은 1차 면접에서 실기 전형(주어진 주제에 따라 50분 동안 업무보고서, 제안서 등 작성)과 발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기계약직 은 발표 면접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은 "제한 없음"으로 동일하 다. 마. 2022. 8. 8. 피진정연구원 "연구지원부문 직무순환 계획(안)" 문서에 따 르면 "특정업무(시설, 전산, 안전·보건, IMR, 수행기사)를 제외하고 3년 이상 동일 업무수행 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무기계약직 직군별로 순환 배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정규직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고, 이 사건 정규 직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피해자별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업무 대체 현황 은 <별지 2>와 같다. 사. 2018. 12. 3. "연구지원업무 담당자 정(正)·부(副) 체계 정립 문서"에 따 르면 지출 업무의 정은 무기계약직 000, 부는 정규직 000이고, 법인세 업무 의 정은 000, 부는 000이며, 기획부 기획예산팀의 정은 무기계약직 000, 부 는 정규직 000이다. 아. 『2023 피진정연구원 평가 편람』에 따르면 보직자 그룹과 비보직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 팀장인 무기계약직은 보직자 그룹에서 정규 직과 같은 평가군에서 평가를 받고, 비보직자 그룹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이 각각 별도의 평가군에서 평가를 받는다. 연구지원부문 연구지원부서 개인 평가 중 업적평가는 50점 만점에 부 서 점수(25점), 개인 업무(25점)로 구성되어 있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 은 부서인 경우 무기계약직 성과가 정규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 다. 자. 무기계약직이 존재하는 부서의 정규직·무기계약직·기타 인원 구성 현 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무기계약직 근무부서별 인원 구성 현황 (2024. 3. 기준) 소속 부서명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타 (계약직, 인턴 등) 행정부 총무전산팀 5 9 3 인재개발팀 5 1 - 재무회계팀 2 5 2 시설안전팀 8 5 2 기획부 기획예산팀 3 2 1 디지털홍보팀 2 3 1 사업관리팀 3 3 - 정책부 정책전략팀 3 1 1 경영전략팀 2 1 - 한의정책팀 3 2 2 기술사업화팀 3 2 3 글로벌협력센터 글로벌협력센터 5 1 1 국제표준기획팀 3 - 2 연구전략부 연구기획팀 4 1 1 연구운영팀 4 1 1 감사부 감사부 3 1 -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차별사유를 예시하고 있 다. 이 사건 진정은 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동 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규직의 약 76% 수 준으로 급여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니어서 차별사유 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으 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 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사회적 지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인 "사회 적 신분"으로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 한다. 다. 비교 대상 검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 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참고하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정규 직 직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불리한 급여 처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직 원들을 차별 판단의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 건 정규직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지 살펴 본다. 라. 이 사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동일·유사 업무 종사 여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 대상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명 백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 사 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적용받는 규정 및 제도, 선발 과정, 채용 직무, 면직·퇴출제도,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 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2>에서 알 수 있듯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인수인계 내용과 정규직인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 에 따르면, 피진정연구원의 업무는 무기계약직 업무와 이 사건 정규직 업무 가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 교류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 기 어렵다. 업무 인수인계 또한 수시로 변경되며 무기계약직 직원이 이 사 건 정규직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고, 이 사건 정규직 또한 무기계약직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상황이다.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무 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와 유사하고, 이 사건 정규직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업무분장이나 인사발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과 이 사건 정규직의 성과평가를 구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팀장급 무기계약직의 경우 부서장 평가를 통해 이 사건 정규직과 같은 평가군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 명백하게 두 직군이 분 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평가에 부서업무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결국 이 사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팀원인 경우 각각의 성과가 다 른 직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평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성과평가를 직군별 로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두 직군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재임용과 면직제도는 무기계약직보다 이 사건 정규직에게 불리 한 제도이나, 최근 10년간 해당 제도로 인해 재임용이 안 되거나 면직된 경 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두 직군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 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연구원은 두 직군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사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사정에 따른 한시적 대체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기계약직 직원은 이 사건 정 규직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고, 그 반대로 무기계약직 직원이 이 사건 정규 직에게 업무를 인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진정연구원은 2022. 8. "정 규직·무기계약직 직군별로 순환 배치함"을 인사 원칙으로 천명하였으나 이 러한 인사 원칙과는 달리 직군별 업무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정규직과 무 기계약직 간 업무 인수인계 관행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비록 인턴이나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등)도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정규 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나, 인턴이나 계약직은 근무 기간이 단기적이고, 인원도 적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이 사건 정규 직의 업무를 일부 또는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피진정인 주장의 근거 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적용받는 규정 및 제도, 선 발 과정, 채용직무, 면직·퇴출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기에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야 하나, 이 사건 진정에서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76%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특히 정기적인 급여 인상 외에 인사 등급제 에 따라 승급이 가능한 이 사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기계약직이 수행하 는 업무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이 사건 정규직 직원보 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 처우를 하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 니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비교 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정규직 직원 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별도의 임금테이블을 적용 하여 약 76% 수준으로 급여 처우를 하는 것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차별 해소방안 검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급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 라, 별도의 무기계약직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편성하여 무기계약직 직원 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여한다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채 용 자격요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차별 해소라고 보기 어렵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을 명시하고 있고, 피진정연구원도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인건비 간 융통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급여에 대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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