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요구
요지
주문 1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병가 신청 시 동선과 세부 질병명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기관들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캠퍼스 ○○캠퍼스 행정지원팀장인 피진정인 2가 팀원 등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료과목, 방문 사유, 소요 시간 산출자료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자료가 누락될 경우 병가 신청을 반려 또는 불승인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당시 ○○○○○○○○○○ ○○○○○○캠퍼스 팀장) 당시 ○○○○○○○○○○장인 피진정인 1은 2021. 2. 10. 병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조직 기강 강화를 목적으로, 진료 및 단순 휴식을 위한 병가 는 불허하고 치료를 위한 실제 소요 시간만큼 병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병 가 신청 시 상세 경위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할 것과 병가 증빙 자료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경영지원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진정인 2는 상급자인 피진정인 1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피진정인 2는 병가 상세경위 첨부 시행 이후부터 2021. 10.말 현재까지 328건의 병가를 승인하였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한 건은 5건에 불 과하다. 이 중 병가일 불일치 3건, 상세경위 미첨부 1건의 경우에도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오류 정정 안내 후 재상신한 병가 신청 건은 모두 승인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 피진정인 답변서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진 정인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직원 근무상황부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운영) 및 「○○○ 평생교육진흥조례」제17조(설 립)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나. 피진정기관은 ○○본부, ○○교육본부, ○○○○교육본부, ○○○○○ ○캠퍼스 ○○본부와 ○○○○○○캠퍼스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기관장(원장), 피진정인 2는 ○○○○○○ 캠퍼스 ○○본부 행정지원팀장, 진정인은 ○○○○○○캠퍼스 ○○본부 계 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 모두 퇴사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20. 2.~3.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 본부의 2020년 1월 이후 병가 상신 내역이 급속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조치사항으로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총 5명에 대해 근무태도 관리 관 련 주의·훈계·시정, 노사협의 후 병가제도 운용 관련 병가 사용과 증빙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내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1. 2. 8. 병가 사용 관련 보고 양식을 포함하는 피진정인 1 명의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지시사항을 소속기관에 시달하였다. 마. 진정인은 2021. 6.~12. 27. 총 58회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진정인은 그 중 47회의 병가 신청 건은 승인하고, 4회는 취소, 13회는 불승인(이 중 6회 는 진정인이 서류를 첨부하여 재상신하였고 피진정인이 승인)하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 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 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 이행을 위해 피진정인 1은 병가를 사용하고 자 하는 진정인을 포함하는 직원들에게 치료를 위한 실제 소요 시간만큼 병가를 신청하고 세부 동선을 제출할 것, 상세경위를 첨부할 것, 증빙자료 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 시에 따라 병가 사용 시 세부 동선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진정인 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피진정 인 1이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복무관리 차원에서 피진정기관 직원 들에게 병가 신청 시 동선 등 상세경위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 다. 그러나 내부감사에 따른 조치였다고는 하나 피진정기관 「복무규칙」제23 조(병가) 제2항은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다만,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병가일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세경위 등 병가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 하지는 않는다. 병가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복무의 엄격한 관리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 등에게 2시간~7일 미만의 병가 신청 시에 상세 경위 등 병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피진정기관에서는 병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진정인 1은 퇴임한바,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피진정기관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피진정인 1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임에 불과하므 로 직접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피진정인 2의 행위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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