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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30.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온라인 교육 수강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원의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규 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 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원의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O 상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이다. 온라인 교 육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O 정책의 추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의 강좌를 해 당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상담원의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 제공에 국한되고 다른 업 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상담 업 무 능력향상을 위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상담 원이 상담 업무 능력향상과 관계가 없는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인정 사실 가. ○○원은 1987. 7. 1.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 3. 28. 「○○○기본법」에 의해 기관 명칭이 변경되 었다. 상담원들은 ○○O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사항에 대해 상담하 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품목별로 분쟁조정국 담당팀으로 이관하여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의「교육훈련규정」을 보면 직원 교육은 국내교육과 해외 3 연수로 구분되며, 국내 교육의 종류는 자체 교육, 위탁교육, 공로 연수 가 있다. 한편, 위 규정은 교육 훈련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정규직 또 는 비정규직 등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 ○○원의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은 직원의 자기 계발을 위 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 예산의 제약 으로 인하여 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직원은 자신 이 원하는 2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과목당 7만 원 한도 에서 ○○원이 부담하고 있다. 라. 위 교육의 "학습 과정 리스트"를 살펴보면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 보기술, 외국어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경영일반 분야는 경영, 혁신, 윤 리경영,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공정거래, 성희롱 예방 등의 과정, 직무 능력 분야는 재무, 회계, 금융, 부동산, 주택관리사 등의 과정, 정보기술 분야는 엑셀, 파워포인트, 그래픽, 워드 프로세서 등의 학습 과정, 외국 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과정이 있으며, 각 분야의 과정 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학습 과정 리스트" 현황 구분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외국어 (영어,일어,중어) 계 대상 전직원/시니어/주니어 (Snior) (Junior) 기초/고급 기초/고급 기초/고급 과정 수 53/13/3 22/6 26/6 99/58 286 마. 진정인은 ○○원의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1999. 12. 27.부터 7년 넘게 근무해 왔다. ○○원의 비정규 직 상담원은 21명으로 ○○O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고 기타 ○○원이 4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상담원의 근무 연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 다. <표2> 상담원 근무 연한 현황 근무 연한 1~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계 인원 7 6 7 1 21 바.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분기별 2시간씩 일과시간 이후에 이루어 지며 주된 교육 내용은 ○○O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O 상담 요령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강의, 상담사례 발표, 토론 및 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용된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비록 임금과는 관련이 적으나, 근로자의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자 기 계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로 조건의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고용주 가 어떠한 교육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고용주 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교육과정이 근로자의 직 무 수행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합리적 5 인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비정규직 상담원이 라는 이유만으로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진정인이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비정 규직 상담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핀다. ○○원은 ○○O들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서 동 기관 소속 상담원들은 가장 먼저 ○○O들과 접촉하여 상담을 진행하 고 그 상담 내용 또한 광범위하다. 결국 이러한 상담 업무는 ○○원의 필수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상담원의 신분이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1년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진정인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계속 연 장하여 4년 이상 근무해 온 상담원이 전체 상담원의 66.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성격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상담원이 직제 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 며 향후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 ○원의 업무 중에서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상담을 지속하여 맡고 있고, ○○원의 수행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의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면 경영일반, 직무능력, 정보기술 등 다양한 내용의 직장 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상 특정 직급 이상이나 특정 직책에 필요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는 과목은 있을지언정, 동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상담 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연간 300만 원 내외의 추가예산 이 필요한데, 이를 피진정인이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6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의 「교육훈련규정」에도 교육 대상의 범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반드시 교육 대상의 범위 가 정규직에만 한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바,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교양적 성격이 짙은 점, 그 추가 비용이 많지 않은 점, 상 담원들이 비록 전문적으로 상담만 수행하기는 하나, 그 상담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많은 상식과 교양을 갖출수록 상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상담 업무가 ○○원의 주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교육 대상, 교육과정을 선별하지 아니한 채 비정규직 상담 원들에게 온라인 교육과정 전체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교육 기회를 처 음부터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피진정인이 비정규직 상담원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교육과정 중 에서 어느 과정도 수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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