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18.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차별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 및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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