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4. 8.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사생활 침해 등
요지
주문 1 : ○○○○공사 사장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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