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이하 “피진정재단”이라 한다) 근무 중 다음 과 같은 차별을 받았다. 가. 피진정재단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부담 감소 등 특별한 대상조치 없이 임금만 감액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 이에 따른 차별이므로, 진정인들에게 기본급의 차액분과 이에 연동되는 성 과급,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2020년 3년 이상 근무했던 다른 직원은 모두 승진하였는데, 진정인 1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2020. 3.~2023. 1.까지 승진이 배제되었다. 이는 공 무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므로, 피진정재단은 승진배제가 없었 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분을 진정인 1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 5.)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이에 피진정재단은 삭감된 재원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조직임에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였다. 2) 피진정재단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으로 연봉액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 및 기간제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정년 퇴직일 3년 전 에는 연봉액의 10%, 2년 전에는 연봉액의 15%, 1년 전에는 연봉액의 20%가 감액된다. 3)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 업무량 및 강도, 교육 기회 부여 등의 대상조치는 없었고, 절감 재원을 신규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하지는 못 했다. 당시의 기관 여건과 진정인들의 관리자로서의 적정 업무량 및 진급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 9. 22.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직을 유지시켰던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대상조치를 추가하였다. 5) 피진정재단은 2020. 3. 24. 직원 승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어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직원 또한 교육센터 관리 내규에 근거하 여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승 진을 실시하였다. 6) 2020. 3. 24. 당시 피진정재단은 ▣▣▣로부터 교육센터를 수탁하여 운영 중이었고, 진정인 1은 정원외 계약직으로 피진정재단 소속 공무직이 아니다. 당시 진정인 1과 같은 계약직인 교육센터 직원 5명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서 모두 승진하였으나, 2급 교육센터장이던 진정인 1은 상위직 급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하였다. 한편 2021년 수탁사업 종료 후 교육센터가 피진정재단 소속 부서로 되면서 진정인 1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재단은 「▣▣▣ ▣▣▣▣▣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 출자·출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16. 5.)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진정인 1, 2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동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진정재단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제16조)이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직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73조). 다. 진정인 1(1963년생)은 2015. 8. 10. 교육센터에 입사하였고, 정년 도래 3년 전인 2021. 1. 1.부터 정년 퇴직일인 2023. 12. 31.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을 받았다. 진정인 1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교육센터장 으로 근무하였고, 2021. 3. 1. 교육센터가 피진정재단 소속 부서로 변경되면 서 정원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22. 12. 28. 피진정재단의 「직제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육센터에 1급 정원이 신설되었고, 진정인 1은 2023. 1.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였다. 라. 진정인 2(1964년생)는 2014. 11. 24 피진정재단에 입사하였고, 정년 도 래 3년 전인 2022. 1.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전부터 전략경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3년차인 2024. 1. 1. 부터 "@@@ @@ @@@"으로 발령이 나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피진정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2016. 10. 26 제정, 2020. 9. 22. 개정)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도래 전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전환 직전 기본급 금액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의 임금을 감액한다. 피진정재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승진, 호봉승급 등을 할 수 있도록 2020. 9. 22.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감액된 기본급이 진정인 1은 22,125,000원이 고, 진정인 2는 12,823,000원이며, 진정인들의 연도별 기본급 감액 총액은 아래 <표>와 같다. 피진정재단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되므로 기본급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표> 임금피크제 당시 감액된 기본급 1년 총액 연도 진정인 1 진정인 2 2021년 4,939,000원(1년차 10% 기본급감액) 2022년 7,308,000원(2년차 15% 기본급감액) 5,129,000원(1년차 10% 기본급감액) 2023년 9,878,000원(3년차 20% 기본급감액) 7,694,000원(2년차 15% 기본급감액) 합계 22,125,000원 12,823,000원 사. 피진정재단은 진정인 1, 2 등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없었고, 절감 재원을 신규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하지 않았 다. 다만 2024. 1. 1.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 등 계획 수립 지원" 등 별도 직무 부여, 근로시 간 단축, 퇴직일로부터 1년 전 기간 중 6개월간 재취업을 위한 전직 교육 또는 창업 교육 등 대상조치를 마련하였다. 아. 피진정재단의 교육센터장은 직제 개편으로 2019. 10. 7. 1급에서 2급 으로 하향되었다가 2022. 12. 28. 다시 1급으로 상향되었으므로, 2020. 3. 17. 승진 당시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영어교육센터장의 직급은 2급이다. 자. 피진정재단의 2020. 3. “3급(차장) 이하 직원 승진 임용 계획안”에 따 르면 같은 직급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총 12명(정규직 7명, 기간제 5명) 은 한 직급씩 승진하였으나, 진정인 1은 교육센터에 계약직 1급 정원이 없 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 1이 근무한 교육 센터 소속 계약직 직원 5명 모두 승진하였다. 차. 피진정재단 공무직 인사관리 내규에 따르면 공무직은 시설직만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 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51~55세 미만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직원들에 비해 떨어져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 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나. 진정요지 가항(임금피크제 적용) 1)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의 일 정 비율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주 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2) 차별대우의 합리성 여부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 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는 원칙을 제시(2017다292343)하고 있다. 피진정재단은 정년의 변동이 없이,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하고 있다. 그런데 피진정재단은 진정 제기 이후인 2024. 1. 1.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별도 직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 재취업 교육 등 임 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는 진정인 들에게 적용되었던 대상조치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1 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의 기본급이 감액되었고, 기본급과 연동된 수당이나 성과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인 1은 임금피크제 적 용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부담 경감 조치 등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없었다. 진정인 2는 1∼2년차에 진정인 1과 동일하게 대상조치 가 없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3년차에는 직무조정으로 업무부담이 감소하 였다. 피진정재단은 진정인들의 진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 1. 1. 「임금 피크제 운영규정」 개정 전에 존재하던 대상조치인 직무조정을 진정인들에 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정인들의 관리자로서의 역량, 기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들에게 대상조치를 적 용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인 진정인들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조치 없이 나이 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승진 차별) 1)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 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사회적 신분 및 그에 준하는 기타 사유 로 볼 수 있는 직군이고, 차별 영역은 고용(승진)이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2) 차별대우의 합리성 여부 진정인 1은 2020. 3. 24. 한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이 승진했는데, 진정인 1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 라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2020. 3. 24. 당시 피진정재단은 ▣▣▣로부터 교 육센터를 수탁하여 운영 중이었고, 교육센터장이던 진정인 1은 정원외 계약 직으로 피진정재단 공무직 인사관리 내규에 따른 공무직이 아니었다. 또한 진정인 1과 같이 계약직이던 교육센터 직원 5명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 서 모두 승진하였으나, 2급 교육센터장이던 진정인 1은 교육센터 직제에 행 정직 1급이 없어 승진이 불가하였다. 승진은 상위직급으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에 상위직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직급 신설과 적용 시기는 해당 업무의 성격,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진정재단이 정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21년 수탁사업 종료 후 교육센터가 피진정재단 소속 부서로 변경되면서 피진정재단이 1급 직급을 신설하여 진정인 1이 2023. 1. 승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0. 3. 24. 진정인 1을 승진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 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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