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6. 1. 30.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장애인 접근성 미흡
요지
주문 1 :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가)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나)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에 방이름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의 경우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를 확보하는 등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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