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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19.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ㅇㅇ시ㅇㅇ구청장에게, 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ㅇㅇ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피진정 기관 소속 환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도 받지 않고 호흡측정방식 음주 측정을 매일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환경직 직원들을 잠재적인 음주운 전자로 예단하여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음주·숙취 상태에서 환경직 직원들이 현장 근로를 수행하 다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살펴보 면 환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피진정기관 전체 사고의 90% ∼96%, 산업재해는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꾸준하 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 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진정기관은 2020년 제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2020. 3. 26.)에서 노 사가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작업 시작 전 주기적인 음주측정을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과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가 운전면허정지(0.03%) 기준 이상인 직원은 당일 연차 사용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며, 계도기간을 두고 각 노조 주도하에 자율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2020. 6. 25.)에서는 계도기간을 두 고 음주측정 방법, 대상 등을 피진정기관 측에 위임하되 코로나19를 고려하 여 2020. 9.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피진정기관에서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음주측정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매일 부서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 시작(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전체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되, 1단계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 2단계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고 있다. 적발된 직원에 대해 서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고 당일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0.03% 이 상 출근자는 2021년 32명, 2022. 1.∼2022. 5. 30명이다. 환경직 직원 다수가 15:00 퇴근 후 늦은 시각까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지각, 무 단결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징계처 분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차량 한 대에 3인 1조(운전원 포함)로 일을 하는 업무 특성상 한 명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다른 직원들의 위험 및 노동강도가 높아져 2차·3차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물론이 고 다수의 환경직 직원이 음주 단속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왔다. 노사 협의를 거쳐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환경직 직원들의 늦은 시간 음주 빈도와 인원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 며, ○○구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 절대책 마련 및 운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피진정기관 "2020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 주측정제도 도입 계획(안)"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환경직 직원이다. 피진정기관 환경직 직원들은 차량당 3인 1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운전원 (차량을 운전하는 자), 차량탑승원(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에 탑승하는 자), 정비원(차량을 관리·저입하는 자) 등이 있다. 통상 피진정 기관 환경직 직원들은 차량운전원 업무를 차량탑승원 업무보다 선호한다. 피진정기관에서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245명으로, 그중 환경직 직원은 171명, 주차관리 직원은 24명, 문화체육시설 관리 직원은 50명이다. 나. 2020. 3. 26. 2020년 1분기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직 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20. 6. 25. 2020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음주측정 방법, 대상 등은 피진정 기관에서 정하여 2020. 9.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2020. 9. 7.부터 현재까지 모든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업무 시작 시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반응이 감지되는 직원에게는 다시 음 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피진정인은 매일 이러한 음주측정을 하면서 별도로 환경직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기관의 환경직 규정 제67조는 근무 중 음주하거나, 음주 상태 로 업무에 임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하나, 피진정인은 직원 음주측정 결과 음주 상태임을 확인할 경 우 통상 징계처분하지 않고 대신 당일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22. 7. 7. 피진정기관 환경직 직원 4명(○○○, ○○○, ○○○, ○○○)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 음주측정 실시를 방해했다는 이유 로 경고 조치하였고, 2022. 7. 26. 환경직 직원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차량 운전원 4명에 대하여 차량탑승원으로 업무배치를 변경하였다. 마. 피진정인이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음주측정한 결과 알코 올 농도 0.03% 이상인 출근자는 2021년 32명, 2022. 1.∼2022. 5. 30명이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인 행동의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제도 도입 계획(안)을 마련하여 환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의 별도 동의 없이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은 환경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환 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 음주측정 대상을 환경직 직 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1분기 피진정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이 자 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진정인은 환경직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2022. 7. 7. 전 직원 대상 음주측정 실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진정기관 환경직 직원 4 명에게 경고 조치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차량운전원 4명의 업무를 차 량탑승원으로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자체 음주측정 결과 매년 30명 이상의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직 직원들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이상의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 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 대상자인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 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환경직 직원들에게 운전업무 배제, 경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 제10조에 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 과 관련하여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구청장에게 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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