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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3. 8. 결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채용 시 거주지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3. 24. OOOOOO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하면 서 공고일 현재부터 임용후보자 등록 시까지 계속하여 OO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출신 지역을 사유로 특정인을 채용영역에서 배제하는 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제1차 진술 OOOOOO재단(이하 "피진정기관"이리 한다)은 OO시 출연기관으로서 OO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고용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OO시 거주 자를 채용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OO시 출연기관이므로 OO시 거주 자를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제2차 진술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2022. 3. 4. 제1회 직원 공개경쟁채용 시 부터 일반직과 공무직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중도 퇴사 예방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OO재단은 청소년시설 관리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민 법」 제32조 및 「OO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1999. 1. 6. 설립되었다. 나. 2021. 3. 4. 기준 일반직원 정원은 65명(현원 63명), 공무직 정원은 15 명(현원 14명)이다. 다. 2021. 3. 24. 피진정인이 실시한 “2021년 제1회 OOOOOO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에 따르면 정규직 2명과 공무직 1명을 뽑는데, 공통자격 요건으로 “주민등록상 OO시 거주(공고일 현재부터 임용후보자 등록 시까지 계속하여 OO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 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이 2022. 3. 4. 공고한 “2022년 제1회 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서는 일반직 및 공무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고, 계약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 을 유지하고 있다. 마. 평택시청소년재단(2021. 6. 신규채용 공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2021. 6. 제4회 경력경쟁 공채), 수원시청소년재단(2021. 6. 계약직 채용공고), 성남 시청소년재단(2021. 3. 공무직·일반직 채용공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21. 12. 6. 제4회 신규직원 자체채용 경력경쟁시험) 등 다른 지역 출연기관의 채용 공고에서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 조 제3호는 출신 지역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재화.용 역,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이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 여부 및 피진정인의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차별사유 및 영역 검토 위원회법은 출신 지역에 대하여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신 지역"의 개념 표지가 출생하고 성년 이전까지 자란 지역을 의미하고 그렇게 태어나 자란 곳에 부여된 낙인이나 편견에 따른 차별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출신 지역"이라는 차별 사유 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차별 사유는 예시적 사유이며, 현실에서 채용이나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 한정하는 주 거지 제한을 두는 것이 문제 되는 사례가 많고, 주거 이전은 경제적인 문제 가 수반되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타"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주소지를 기 준으로 OO시민과 그 외 지역거주자를 다르게 대우했다는 주장으로 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모집, 채용)"과 관련되어 있으 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피진정인은 진정이 제기된 이후 일반직과 공무직 채용 시에는 거주지 제한요건을 삭제하는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계약직의 경우 여전히 거주 지 제한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계약직 직원의 경우 지역 일자리 및 지역 인재 고용 창출과 중도 퇴사 방지를 위해 거주지 제 한을 두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기관이 OO시 출연기관으로 OO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출연금 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것은 사실이나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방출연 재단 5곳의 채용공고를 분석한바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지방출연 재 단과 달리 피진정기관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제한을 둘 경우 구직자는 거주지 내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어 자유로운 취업 활동 이 어려워지고, 기관들 역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중도 퇴직 방지 사유 역시 일반직·공무직과 달리 계약직 직원에 게만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수행해야 할 업무적 특수성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채용공고 시 공고일 현재부터 임 용후보자 등록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시인 사람으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채용공고 시 현재 주소지를 이유로 채용단계에 서부터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 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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