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학력에 따른 직급 및 임금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고졸적합직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3. 6. 피진정인의 "2023년 2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경 영지원 직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용 시험"이라 한 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대학교 졸업자와 달리 5급B 직급을 부여 받았다. 피진정인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 이후 합격자의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대학교 졸업자(이하 "대졸자"라 한다)는 5급 A,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라 한다)는 5급B로 구분하여 직급을 부여 하여 임금 등에서 고졸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 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또 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졸자의 취업 여건 개선 을 위해 신입직원 채용 시험의 서류전형에서 고졸자에게 2점 가점을 주고, 최종 합격하면 5급B 직급으로 임용하여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 임용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규정」 제18조(승진) 제2항은 “고졸 채용자 (5급B 직급)에 대하여는 대졸 채용자 직급(5급A 직급)으로 승진 또는 전직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채용 시험의 경우, 2023. 8. 31.까지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하였고, 공고문에 정규직 5급A·B 직급 채용 사실 과 5급B 초임에 해당하는 연봉 하한액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을 비롯 한 지원자 모두는 자신이 합격·임용될 경우 5급A 또는 5급B 직급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연봉 상·하한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응시 한 것이다. 3) 진정인은 채용 서류 제출 시 최종학력을 고졸로 표기하여 서류전형에 서 2점의 가점을 받았다. 피진정인은 2023. 7. 27. 합격자별로 개별 안내를 하 면서 "신입직원은 타 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졸자는 5급B 직급 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안내하였고, 같은 해 8. 1. 진정인과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진정인은 고졸자에게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고졸적합직 무 외의 업무 수행을 제한하지 않고, 대졸자와 통합 직군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5급B 직군은 근속 만 4년에 달하는 날에 5급A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고, 5급A 승진 이후부터는 대졸자와 같은 보직 경로로 이동하며, 근무평정 결과 에 따라 대졸자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도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진정인은 2023. 6. 이 사건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2023. 7. 최 종 합격하였다. 진정인의 응시 당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서류전 형에서 2점 가점을 받았다. 진정인은 이 사건 채용 시험 합격 후 피진정인 으로부터 5급B 직급 임용 예정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공공기관인 피진정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신지, 학력, 성 별 등 차별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 용"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졸자를 우선 채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의 채용 시험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서류전 형으로 채용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필기전형으로 서류전형 통 과자 중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하며, 3단계는 면접전형이다. 면접전형은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 면접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토론 면접, 조직적합도를 평가하는 임원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된다. 5급A 직급과 5급B 직급은 모두 같은 채용 시 험 절차를 밟아 선발한다. 라.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7항의 우선 채용 대상자 규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자, 고졸 자 등에 대한 채용 우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와 청년을 우대하고, 장애인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서 각 5점 가점을 부 여하며, 비수도권 지역 인재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피진정기관 근무 경력자, 고졸자는 각 2점,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1점을 서류전형에서 가점으로 부여한다. 마. 피진정인은 위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8항에서 “제7항 제5호 와 관련하여 고졸 채용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 직무에서 결원 또는 추 가 증원 발생 시 고졸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련 하여 피진정인은 내부 직무 분류표에 회계·출납, 비서, 운전 업무 등을 "고 졸적합직무"로 정하고 해당 업무를 고졸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5급B 직급 의 직원은 고졸적합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5급A 직급의 직 원은 고졸적합직무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바. "고졸적합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졸 업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해당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국가 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 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능력 단위(지식기술, 역량, 경력, 최저 1부터 최고 8수준으로 구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말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1. 12. 『공공기관 고졸적합직무 발굴 및 매뉴얼 개발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업무복잡성이 60%, 의사결정권한이 40% 정 도인 능력 단위 3~4수준에 해당하는 직무를 고졸적합직무로 정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사. 피진정인은 경력사원과 신입사원 채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면서 신입사 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신입직원의 경우 학력만을 기준으로 대졸자에게는 5급A, 고졸자에게는 5급B 직급을 부여한다.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에 5급 A.B 직급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제18조(승진) 제2항이 “고졸 채용자(5급B 직급)에 대하여는 대졸 채용자 직급(5급A 직급)으로 승진 또는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력을 기준으로 직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력사원의 채용 직급은 피진정기관의 「인사규 정」 <별표 1> "직급 산정 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학력 외 직무 관련 근무 경력 등을 직급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 피진정기관의 보수 지급 방식은 연봉제인데, 직원의 기본연봉은 전년 도 연봉에 당해 연도 인건비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한다. 신입직원의 최초 연봉은 「보수규정」 <별표 1> 기본연봉 기준표에 근거하여 정하는데, 5급A 직급의 연봉 하한액은 25,830,000원이고, 상한액은 51,500,000원이며, 5급B 직급의 연봉 하한액은 20,500,000원이고, 상한액은 41,200,000원이다. 자. 피진정인은 2023. 6. 이 사건 채용 시험 공고문에서 학력,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조건을 없애고 직무능력중심의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정규직 5급(A·B)를 선발한다고 공지하면서, 채용 분야는 "정규직(5급A·B)"으로 표시하고 “5급A 및 5급B 직급 부여는 재단 인사규정 에 따른다”고 하였으며, 연봉액은 "하한 27,060천원, 상한 34,020천원"으로 안내하였다. 차. 기획재정부의 2014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이 후, 피진정기관이 채용한 고졸자는 2014년 1명, 2016년 1명, 2020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진정인 1명 등 모두 5명이다. 과거 5급B 직원이 5급A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2022년 2차 신입사 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고졸자의 서류전형 점수는 53.1385로 서류전형 합격 자 최저점인 50.1158보다 2점 이상 높고, 진정인 역시 이 사건 채용 시험 서류전형 최저점인 67.0754보다 2점 이상 높은 70.8333으로 서류전형에 합 격하였다. 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7.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 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 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고졸인재 등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고졸자·청년 등에 대한 의무 고용 및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채 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응시자의 직무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채용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 구조화된 면접 등 세부 전형을 설계해 야 한다. 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은 고졸자와 대졸자 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9급과 7급으로 임용하는데, 9급 으로 채용되는 고졸자의 채용 절차는 7급으로 채용되는 대졸자 채용 절차 와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를 따른다. 또한 2024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32개 공공기관은 최종학력과 상관없 이 응시할 수 있는 일반정규직 채용 전형과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고졸 채용 전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시 험과목 등에서 차이를 둬 고졸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학력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5급A 또는 5급B 직급의 부여는 신입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임용을 앞둔 사람들 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합격 후 임용 을 앞둔 사람 중 고졸자와 대졸자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직급을 부여하는 차등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한 다른 처우가 존 재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채용절 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 에 따라 고졸자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채용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정 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고, 그 결과로 채용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신입직원에게 5급B 직급을 부여하고 고졸적합직무를 담당 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능력표준 누리집(ncs.go.kr/blind/index.do) 에 따르면, 편견의 개입을 막고 지원자의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공정 채용은 채용 예정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 원자의 취업 준비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 역시 직무재교육 비용 감소 등 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직무에 필요 한 직무 능력을 토대로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채용 예정 직무의 직무내용 및 직무 능력을 구체화해서 사전에 응시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기술·능력·인성 등을 필기시험화해야 한다고 말 한다. 피진정기관은 별도의 고졸적합직무를 정하고 이를 수행할 고졸자를 선 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졸적합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능력·인성 이 아닌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 면접시험 등을 동일하게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대졸자는 5급A, 고졸자는 5급 B 직급을 부여하고 직급에 따른 연봉 상·하한액을 다르게 한다는 설명도 없었다. 한편 피진정인은 고졸자에게 고졸적합직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 역시 5급A·B 직급 간 직무가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5급B 직급의 직원이 5급A 직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이전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사례를 볼 때 직무에 따른 직급 및 임금의 적용이라고 보기 도 어렵다. 조직의 직급체계는 구성원의 직무 가치나 능력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 로 구분하여 조직 내 상대적 위치를 정해 놓은 것이고, 직급의 승진은 개인 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편견 요인을 요구 하지 않는 대신 실력, 즉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된 다수의 합격자는 직무 능력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절차나 평가 요소가 완전히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합격자들을 선발한 후 최종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하고 있 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고졸자 취업 여건 개선"의 목적은 "학력 또는 학벌주의를 없애고, 고졸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므로 고졸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피 진정인은 채용인원의 25배수를 뽑는 1단계 서류전형에서만 고졸자에게 비 수도권 지역인재, 피진정기관 근무 경력자 등과 같이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데, 최근 피진정기관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고졸자의 서류전형 합격 점수가 서류전형 최저 합격 점수보다 높은 점, 2단계 필기전형에서 서류전형 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필기시험 점수에 따라 다시 5배수의 채용후보자를 선발하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의 고졸자 가점 2점이 고졸자의 채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학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한 직원임에도 직무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 등을 기준으 로 하지 않고, 단순히 최종학력만을 이유로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서로 다른 직급과 기준연봉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 및 승진 등에서 고졸자를 차등 대 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 우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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