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요지
주문 1. △△△장에게,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원칙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되,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마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 1과 2는 한의사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 1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202×. ×. ×.(화) ~ ×.(수) 2일간, 진정인 2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202×. ×. ×.(화) ~ ×. ×.(화) 6일간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이하 “현지확인심사”라고 한다)를 받는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 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며, 진정인들에게 사전통보 및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한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 반하여 진정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자동차보험 심사ㆍ조정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 련성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기관 평면도, 전ㆍ현직 직원 근로계약서 등의 자 료를 요구하여 진정인 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들과 환자 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의원의 치료실로 들어가 환자들이 탈의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관찰하여,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변호인을 동석하겠다 는 진정인 1의 요청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면서 해가 진 후 늦은 시간까지 부당하게 조사를 하여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휴식권 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사전통지 없는 부당한 현지확인심사) 관련 1) 진정인 1 진정인 1은 ○○○○시 ○○구에서 ○○○○한의원 ○○○○점(이하 “진정인 1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진정기관은 202×. ×. ×.(화) 09:00경, 진정인 1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곧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겠다”라며 느닷없이 현지확인심사를 통보하였 다. 전화 통보 전, 현지확인심사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공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 약 10분 후,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정인 1 한 의원이 현지확인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와 근거, 사전통지 없이 갑자 기 현지확인통보서와 제출서류 세부사항을 제시하며 “현지확인통보서에 서 명을 하라”고 하였다. 진정인 1은 “왜 그렇게 갑자기 나오느냐”, “원래 그런 것은 중대한 범죄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오느 냐”라고 했더니,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전날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랬다”라고 답변하였다. 진정인 1은 현지확인심사를 거부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피진정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잘 알고 있기에,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제시한 현지확인 통보서에 서명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의 지침 인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이하 “현지확인심사 세 부지침”이라고 함)에서는 "하루 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심지어 피진정기관은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 제14조의 규정 을 악용하여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진정인 1의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조사이다. 2) 진정인 2 진정인 2는 ○○○도 ○○시에서 ○○한의원(이하 “진정인 2 한의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진정기관은 202×. ×. ×.(화) 10:00경, 진정인 2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곧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겠다며 갑작스럽게 현지확인심사를 통보하였다. 전 화 통보 전에는 안내받은 것도, 공문 받은 것도 없었다. 약 10분 후, 피진정 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2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정인 2에게 현지확인심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와 근거, 사전통지 없이 대뜸 현지확인 통보서와 제출 서류세부사항을 제시하며 "현지확인통보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 심사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을 자행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이 오면 서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현지확인 통보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3) 피진정인 진정인 1 한의원과 진정인 2 한의원은 피진정기관의 "현지확인대상기 관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지표는 한의사 1인당 진료비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중 주 지표는 한의사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이다. 심사 대상인 의료기관 대부 분이 부적정기관이다보니 실제로 심사를 나갔을 때 자료가 없다거나, 자료 를 조작, 은닉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조사 중에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전 통보 예외를 적용해서 당일 사전 통보하고, 원장이 동의하는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진정기관「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제14조 사전통보 예외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심사 당일, 진정인 1 한의원과 진정인 2 한의원에 대해서 유선으로 사전통보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심사 대상 기관임을 통보, 설명하고 대상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었으며 현지확인심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진정인 1 한의원의 경우, 202×. ×. ×.(화) 9시경 피진정기관 ○○○팀장이 현지 확인 심사에 대해 사전 안내 통화하였다. 같은 날 09:10경, 피진정기관 직원(○○○ 팀장, ○○○ 대리, ○○○ 대리, ○○○ 대리) 4인은 진정인 1 한의원에 도착하였고, 한의원 3층에서 진정인 1과 원무과장(○○○)이 참석 한 가운데 현지확인통보서, 자료제공요청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진정인 2 한의원의 경우, 202×. ×. ×.(화) 10:30경 피진정기관 ○○○부장 이 현지확인심사에 대해 사전안내 통화하였다. 같은 날 10:40경, 피진정기관 직원(○○○ 팀장, ○○○ 팀장, ○○○ 과장, ○○○ 대리, ○○○ 대리) 5 인은 한의원에 도착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1층 원장실에서 진정인 2 에게 현지확인통보서, 자료제공요청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진정인 2는 “네, 동의한다”라고 각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진정인 1에게는 현지 확인 대상 기간(202×. ×. ~ ×. 진료분) 내 진정인 1 한의원이 청구한 진료내역에 대해, 진정인 2에게는 현지 확인 대상 기간 (202×. ×. ~ ×. 진료분)내 진정인 2 한의원이 청구한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심사 진행 과정은 "환자 동의 후 시술 참관", "수진자 진료사실 확인 조 회", "입원환자 면담" 등 전반적인 진료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 였다. 또한 사전에 통지하고 방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진정인 1은 이를 수긍하고 <현지확인통보서>와 <자료제공요청 서>에 각각 사인하였다. 진정인 1은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과 비교하여, 피진정기관의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은 "하루 전까지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고, 특히 진정기관이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 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현지확인심사 세부지 침」 제14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진정인 1 한의원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이 행한 현지확인심사와 관 련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는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보험회 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로 볼 수 없다. 설령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지확인심사는 조사대상자의 자 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실상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인 1(○○○, 진정인 2 한의원 간호조무사) 본인은 202×. ×. ×.(화) 10:30경, 피진정기관으로부터 현지확인심사 통 보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기관은 방문해서 "현지확인하겠다, 곧 도착한다"고 하였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진정인 2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전화통화를 하기 이전에는 피진정기관으로부터 현지확인심사에 대해 사전 공문을 받거나, 전 화로 언질을 받은 적은 없었다. 약 10분 정도 후 피진정기관 직원 5명이 병 원에 도착하여 진정인 2를 찾았고, 간호사들은 원장실로 안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1) 진정인 1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제출서류 세부사항이라는 서류를 교부하면서 “자료 제출이 끝나지 않으면 현지실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 았다. 제출서류 세부 사항에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작정 통보하면서 왜 제출해야 하는지, 자동차보험 심사와 어떤 관련이 있 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진정인 1은 제출서류 세부사항을 확인하였는데, 의료기관 평면도, 한의원 전ㆍ현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근 로계약서에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에 개인정보 침해 등 의 우려가 있고, 이 심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항의하자, 피 진정기관 직원들은 “이거 지금 거부하시는 거냐?”, “거부하면 저희 조사 기 간이 늘어납니다”, “조사 거부로 알고 돌아간다”라며 무작정 제출을 강요하 고 압박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제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진정인 1은 한의원 직원 들에게 "모두 본인에게 보고하고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진정기관 직 원은 진정인 1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데스크 PC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자료 유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2) 피진정인 현지확인심사를 수행한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무조건"제출해야 된 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자료제출은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실시하며, 제 출 거부 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심사는 심사 시기까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지확 인심사 당시, 진정인 1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임을 설 명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진정인 1은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었기에 엄포나 강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 평면도, 근로계약서는 자료제공요청서에 제시된 제출서류 중 의료기관 시 설ㆍ인력현황 관련 서류, 기타 현지확인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적근거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자동차보험진 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5조를 법적 근거로 요청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평면도는 병실(상급병실료), 탕전실(첩약 수가), 식당(식대) 등의 자 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실제 병원 시설과 비교ㆍ확인하기 위해 제출 요 청한 것이고,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입원환자를 관 리하는 의료인력(심사 대상기간 내 퇴사자 포함) 등 실제 근무 여부 및 입 원실 운영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심사대상 기간 내 퇴사자가 있는 경우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 지급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자의 근로 계약서도 필요 하였다. 진정인 1에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치료현장 무단 관찰 등) 관련 1) 진정인 1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202×. ×. ×.(화) 09:1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까지 진정인 1과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모습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환자들이 탈의를 하고 진료를 받는 과정을 관찰하려 하였다. 진정인 1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못 보여준다"고 반발하자,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1 측으로 하여금 개 별적으로 치료실의 환자들에게 조사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조사를 나 왔는데 치료받는 모습을 확인해도 되겠냐"라고 일일이 동의를 구하게 하였 다. 이에 대해 동의한 환자도 있었고, 거절한 환자도 있었다. 2) 진정인 2 피진정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진정인 2에게 현지확인 통보서와 제출 서류세부사항을 제시한 이후, 202×. ×. ×.(화) 11:00경부터 환자들 치료현장 을 무단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을 참고인(간호사)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환자들을) 못 보게 좀 잘 가려달라. 그분들(직원들)께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라”라고 지시하 였다. 오후에 진정인 2가 조력을 요청한 변호인(○○○ 변호사)이 한의원에 도 착하였고, 변호인은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치료 현장 무단 관찰에 대해 항 의하였다. 이에, 직원들은 “환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둘러대기 도 하였다. 진정인 2는 간호사들에게 “△△△ 그분들이 환자들의 치료장면을 본인들 이 확인해도 되는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봐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 해 동의한 환자도 있고, 아닌 환자도 있었다. 사건 당시는 여름이었는데, 남 자분들은 상의를 다 벗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은 일부 반나체 상태인 경 우도 있었다. 치료 현장의 무단 관찰에 대해 불만을 가진 환자들도 있었다. 진정인 2는 ○○○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무단 관찰행위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자동차보험환자 (이하 "자보환자"라고 한다)들에게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러한 동의를 구한 적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피진정인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내역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 하는데 치료현장 참관도 이에 포함된다. 치료현장 참관을 통해 시술자, 시 술방법, 시술 부위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산정지침 등 심사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인 1 한의원의 경우, 202×. ×. ×.(화) 09:20경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시술 참관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시술이 있을 때 진정 인 1이 직접 환자들에게 시술참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직원들에게 시술 참관토록 하였다. 진정인 2 한의원의 경우, 202×. ×. ×.(화) 12:00경,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진정인 2 및 환자 동의 후 시술 참관을 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진정인 2에 게 자동차보험 환자 시술이 있을 때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알려달라고 하 자, 진정인 2가 “알겠다”고 하였다. 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자 동차보험 환자는 침구실 게시판 종이에 "자보환자" 표기가 있음을 알려주었 다. 같은 날 14:00시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2가 진료하는 자보환자들 에게 "△△△ 직원"임을 밝히고 시술 참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진 료 과정을 관찰하였다. 환부를 보면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에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환자의 환부만 살짝 보는 형식의 참관 이었다. 의료기관이 피진정기관에 청구한 내역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술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현장 참관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같은 날 17:30경, 진정인 2 측 변호인이 침구실에서 치료 참관중인 피진 정기관 직원들에게 “환자 동의 구했냐?”라고 소리를 질러서 “환자 동의 구 했다”라고 답하니, “여기 원장님은 시술참관에 동의하지 않았다, 불법이고 업무방해이다”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오전에 진정 인 2의 동의를 받았기에 “동의를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변호 인은 진료 보는 환자가 있는 앞에서 “시술하는 모습을 왜 말단직원이 보 냐”라며 부당 지시로 몰아가려 하기에, “그게 아니고 피진정기관의 팀장도 함께 보고 있다”라고 변호인에게 설명하였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이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진정인 2에게 “오전에 동의를 해줘서 오후에 시술 참관도 본 것 아니냐” 라고 확인했는데, 진정인 2는 답변하지 않기에 그 이후로는 시술 참관을 하 지 않았다. 202×. ×. ×.(월)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2에게 치료 참관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였고, <현지확인 통보서>에 "환자 동의 시 치료 참관 동의"라는 내용으로 진정인 2의 자필 기재 받았다. 따라서 진정인 2와 환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치료를 참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참고인 2 (○○○, 진정인 2 한의원 간호조무사) 202×. ×. ×.(화) 10:3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현지확인심사를 하겠다 는 통보 전화 후, 10분 정도 후에 한의원에 도착하였고 진정인 2의 진료실 (원장실)로 들어가 약 1시간 정도 진정인 2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진정기관 직원 5명 중 3명이 치료실로 나와서 커튼을 열어보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를 간호사 중 1명이 진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진정인 2는 치 료실 근무 간호사들에게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환자들을) 못 보게 좀 가려 달라. 그분들께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달라, (커튼을) 잘 가려달라”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치료현장 확인에 대해 환자들한테나, 간호사들, 원 장인 진정인 2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불만을 가 진 환자들도 있었다. 같은 날 오후에 변호인이 온 후, 피진정기관 직원들과 변호인 사이에 (환 자 동의 없는) 치료 현장 확인에 대해 언성이 커질 정도로 다툼이 있었다. 진정인 2는 간호사들에게 “△△△ 그분들이 환자들의 치료장면을 확인해도 되는지 환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봐 달라”라고 하였다. 나중에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 직원들이 치료 현장 확인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하셨는지"에 대해 다 물어봐서 확인해 보았다. 이에 대 해 동의한 환자도 있고, 아닌 환자도 있었다. 라. 진정요지 라항(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관련 1) 진정인 1 202×. ×. ×.(화) 오전,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한의원에 온 뒤 진정인 1 은 바로 관계사인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변호인이 사전 일 정이 있었기에 다음날인 ×. ×.(수) 16:00 ~ 17:00 경 한의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진정인 1은 진료를 보지 못하고 피진정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여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방문한 첫날 20:00까지 제출하고 면담을 하 였다.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내일 현지확인면담표(이하 "면담표"라고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진정인들이 다음날 18시 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에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에게 “변호인과 상 의하여 면담표를 작성하겠다, 변호인이 오후에 온다”라고 얘기하였다. 피진 정기관 직원들은 “변호인이 동석하면 안된다. 변호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거부하면서 “우리는 내일 빨리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 인 1은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그렇다면 변호인이 내일 16:00에 온다고 하 니, 14:00부터 면담표를 작성하고, 16:00에 변호인이 오면 면담표를 함께 보 고 작성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알겠다”라 고 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16:0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본인들이 복귀해야 하는 기차 시간 때문에 진정인 1에게 대뜸 “15분 안에 면담표에 서명해라”라고 하면서 강 요하였다. 변호인이 17:00경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기에 “변호인이 곧 도 착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하자, “우리는 변호인을 만날 이유 가 없고 원주에 돌아가는 기차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라고 하며 서명 을 강요하였다. 진정인 1은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았고, 피진정기관 직원 들은 본인들만 날인한 채, 변호인을 만나지 않고 한의원을 떠났다. 202×. ×. ×.(화) ~ ×.(수) 이틀 동안의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변호인과 전 화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했으며, ×. ×.(수) 14:00경 피진정인 측에서 최종 적으로 제시한 면담표에 대해서도 전화로 협의하였다. 면담표는 피진정기관에서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현황과 시정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인데,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면담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혐의자에게 혐의를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 202×. ×. ×.(화) 18:00경 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중 내용 확인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 진정인 1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진정인 1은 20시경 면 담하자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같은 날 20:10경 진정인 1과 면담을 하며 현지 확인한 내용에 대해 간략 히 설명하자, 진정인 1은 "내일(×. ×.) 변호인이 13:00 ~ 14:00경 의료기관에 올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으나, 진정인 1이 변호인과 동석하여 면담하는 것을 원하고 다음 날 피진정기관으로 복귀하는 교통편(17:10, 기차)을 고려할 때 16:30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인을 기다리겠으며 16:30에는 종료할 것 이라고 사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진정인 1도 동의하고 면담을 마쳤다. 202×. ×. ×.(수) 14:00경, 모든 심사를 마무리하고 진정인 1에게 현지확인 내용, 개선 필요사항,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모두 안내하였는데, 오후 1~2시에 온다는 변호인이 오지 않았다. 진정인 1은 "변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 해 ○○에서 14:00에 출발한다"고 하여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16:30에는 미 리 출발해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하였다. 같은 날 14:00~16:30 사이에 진정인 1은 변호인과 통화 후 피진정기관 직 원들이 작성한 면담표에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진정 인 1은 변호인과 통화하며 면담표를 계속 검토하더니 "(변호인이) 피진정기 관 직원들이 설명한 면담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혹시나 빠진 부 분이 있을까 조심스럽고, 변호인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지 금은 서명ㆍ날인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16:3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시간 여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사무실 복귀를 위해 16:35에 한의원에서 철수하였다. 자동자손배법 상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피진정기관은 현 지확인대상기관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현지확인심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 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15분 안에 서명해라, 변호인이 동석하면 안된다. 변호인을 만날 이유가 없다”등의 발언을 하며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적 없으며, 단지 약속한 시간에 변호인이 오지 않아서 만나 지 못했을 뿐이었다. 변호인을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 1에게 면담표를 검토 할 시간을 2시간이나 부여하였고, 면담표의 내용에 동의하면 서명하라고 한 것일 뿐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진정인 1의 의견을 거부 한 적은 없다. 마. 진정요지 5항(부당한 심야 조사 등) 관련 1) 진정인 1 202×. ×. ×.(화)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무공간을 요청함에 따라, 비어있는 입원실 1곳을 제공하였다. 조사를 시작하며 몇 시 까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진 않았고, 제출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많 이 내면, 다음날은 입원실을 안 쓰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진정기관 직원 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진정인 1에게 야간까지 무리 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현지확인심사를 강행하였다. 2) 진정인 2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첫날인 202×. ×. ×.(화)에 23:00까지 남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22:00경 진정인 2측 변 호인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이렇게 야간까지 하면 어떡 하냐,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또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자, “오늘까지 다 받 아야 된다. 안그러면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자 변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어있는 입원실을 활용하여 숙박을 제공하 기도 하였다. 3)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이 실시하는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일과시간 내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전에도 심사를 종료하고 있다. 다만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사정으로 특 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저녁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진정인 1 한의원의 경우 평일 진료시간은 08:00~21:00으로, 피진정기관 직 원들이 심사 첫째 날인 202×. ×. ×.(화) 18:00경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진정 인 1이 진료 등의 이유로 20:00에 면담하자고 하기에 기다렸다. 진정인 2 한의원의 경우, 심사 첫째 날인 202×. ×. ×.(화) 16:50경 진정인 2는 요청한 진료기록부 30건 중 18건을 제출하였다. 17:05경 진정인 2 측 변호인이 한의원에 도착하였고, 18:00경 변호인이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변호인에게 <자료제공요청서> 제출 서류를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변호인은 “자료 제출은 강제성이 없다”, “지금부터 본인이 진료기록부를 검토 후 제출할 테니,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한의원 3층 휴게실에서 기다려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같은 날 20:00경, 변호인은 피진정기관 직원들에게“진료기록부 검토 후 자료 제출할 테니 기다려 달라.”, “직원 인력 현황과 진료기록부 명단(30건) 중 나머지 12건은 오늘 22:00까지 제출하겠으니, 기다려달라”라고 하였다. 같은 날 22:00경, 변호인은 제출하겠다는 자료 12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2와 변호인에게 "다음 날(×. ×.)제출할 경우 진 료기록부 수정여부 등 검토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는데, 변호인은 “오 늘까지만 자료를 받고 내일 자료를 주거나 차후에 주는 것은 안받겠다는거 냐? 변호인과 진정인 2를 계속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고, “강제 적”, “소송에서 항변하라”는 등 피진정기관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같은 날 22:20경, 변호인이 “내일 오전까지 나머지 12건을 제출하겠다, 내 일 10:00까지 방문해달라”라고 하였고, 22:3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한의원 에서 나왔다. 따라서, 진정인 2 한의원의 심사 첫날인 202×. ×. ×.(화)에 진정인 2의 요 청에 따라 22:30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시로 늦은 시간까지 부당하게 조사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지확인심사는 일과시간 내 실시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나, 다만 환자 진료 등 의료기관 사정으로 특별히 요청하는 경 우에 한해 야간에도 실시 가능하다.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진정인 2와 변호인이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에게 진료기록부 검토 후 제출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첫날인 202×. ×. ×.(화)에 한하여 22:30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진정인 2 한의원 현지확인심사 기간은 당초 202×. ×. ×.(화) ~ ×. (수)이었으나, 진정인 2 측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1차 변경(×.×. ~ ×.) / 2차 변경(×. ×. ~ ×.) 등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었다. 4) 참고인 3 (○○○, 진정인 2 한의원 간호조무사) 본인은 202×. ×. ×.(화) 당시 당직 근무자였다. 한의원에 입원실이 있 기 때문에 당직 근무자는 저녁 6시 반쯤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한다. 당시 현지확인심사 첫날이었는데, 시각은 정확히 기억나질 않으나, 진정 인 2가 “변호인이 묵을 수 있게, 비어있는 입원실을 준비해달라”라고 지시 한 바 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6일 중 3일 정도는 변호 인이 병실에서 숙박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전화조사보고(진정인 1, 2, 피진정인), 면담조사 보고(진정인 1, 2, 참고인 1, 2, 3, 피진정인), 진정인 1 제출자료(CCTV 영 상, 202×. ×. ×. 피진정기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 진정인 2 제출자료(언론보 도 영상, 진정인 2가 환자들에게 치료현장관찰에 대해 동의여부를 확인하였 던 통화 녹취록), 피진정인 제출자료(진정인 1, 2에 대한 면담표, 현지확인 심사 결과보고 및 결과 안내 공문,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의결자 료),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의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의 법적성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11조 의2,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 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ㆍ조정 업 무를 수행하며,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5조 제2항은 "△△△장은 진료수가 내역의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운 영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정한 피 진정기관의「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제8조(대상기관), 제9조(현지확인 대상 기관 선정위원회), 제14조(사전통보), 제16조(현지확인심사 방법), 제17조(정 산결과 등 통보 및 보고), 제18조(이의제기)에서는 현지확인심사 업무의 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202× ~ 202×년 상반기까지 ××개 의료기관에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를 하였다.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 제14조(사전통보)는 "△△△장은 대상기관에 현지확인 실시 전일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을 통보하되,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은 위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 전일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사전통지를 한 적은 없었다. 라. 피진정기관은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진 정인 1 한의원, 진정인 2 한의원을 현지확인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마. 진정인 1 진정사건 관련 1) 진정인 1 한의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08:00~21:00, 토ㆍ일ㆍ공휴일 08:00 ~ 17:00이다. 2) 피진정기관 직원(○○○ 팀장, ○○○ 대리, ○○○ 대리, ○○○ 대 리) 4인은 202×. ×. ×.(화) ~ ×.(수) 2일간 진정인 1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확 인심사를 진행하였다. 3) 202×. ×. ×.(화) 09:00경 피진정기관 ○○○팀장은, 진정인 1 한의원 에 현지확인심사에 대해 전화로 사전안내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심사 전일까 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방문을 통보하지 않았다. 4) 같은 날 09:10경, 피진정기관 직원 4인은 진정인 1 한의원에 방문하 여 진정인 1과 원무과장(○○○)에게 현지확인통보서, 자료제공요청서를 제 시하며 설명하였고 진정인 1은 현지확인통보서에 서명하였다. 5) 피진정기관 직원이 교부한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현지확인심사에 필요 한 제출서류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진료기록부 등, 본 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의 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현황 관련 서류, 외출 외박 대장, 기타 등이다. 진 정인 1이 제출한 직원 근로계약서는 직원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 락처, 이메일, 주소 및 근로 시간,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진정인 1은 전ㆍ현직 직원 12명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같은 날 오전, 진정인 1은 관계사인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 하였다. 진정인 1과 변호인은 다음날인 202×. ×. ×.(수) 16:00 ~ 17:00경, 변 호인이 진정인 1의 한의원에 출장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7) 같은 날 진정인 1이 직접 환자들에게 시술 참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아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시술에 참관할 수 있게 하였다. 8) 같은 날 20:2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과 진정인 1이 면담하였다. 피진 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현지확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진정인 1 은 피진정인들에게 변호인이 다음 날 "오후"에 온다고 얘기하였다. 9) 202×. ×. ×.(수) 16:00경,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진정인 1에게 "복귀하 는 기차 시간 때문에 변호인을 기다릴 수 없으며 현지확인면담표에 최종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진정인 1은 현지확인면담표에 최종서명을 하 지 않았고,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본인들만 날인한 채 돌아갔다. 10) 202×. ×. ×.(화) 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며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이후 고발 취소장 을 제출하여 202×. ×. ×.(수) "죄가 안됨" 사유로 불송치되었다. 11) 202×. ×. ×.(수) 피진정기관은 현지확인면담표를 바탕으로 진정인 1 의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진정인 2 진정사건 관련 1) 진정인 2 한의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09:00~18:30, 토요일 09:00 ~ 13:00, 일ㆍ공휴일은 휴진이다. 2) 피진정기관 직원(○○○ 팀장, ○○○ 팀장, ○○○ 과장, ○○○ 대 리, ○○○ 대리) 5인은 202×. ×. ×.(화) ~ ×.(화) 6일간(주말 제외) 진정인 2 한의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였다. 3) 202×. ×. ×.(화) 10:30경 피진정기관 ○○○부장이 현지확인심사에 대 해 전화로 사전 안내하였다. 전화를 받은 참고인 1은 진정인 2에게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심사 전일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방문을 통보 하지 않았다. 4) 같은 날 10:40경, 피진정기관 직원(○○○ 팀장, ○○○ 팀장, ○○○ 과장, ○○○ 대리, ○○○ 대리) 5인은 한의원에 도착하여 진정인 2에게 현 지확인통보서, 자료제공요청서를 설명하였다. 5) 202×. ×. ×.(화) 11:00경부터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환자들 치료 현장 에 대해 참관하였다. 6) 같은 날 17:30경, 진정인 2측 변호인과 피진정기관 직원들간에 치료 현장 참관의 환자 동의 여부에 대해 언쟁이 있었으며, 진정인 2는 간호사들 에게 “△△△ 그분들이 환자들의 치료장면을 본인들이 확인해도 되는지 환 자들에게 일일히 물어봐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피진정기관 직원들은 202×. ×. ×.(월) 현지확인통보서에 "환자 동의 시 치료 참관 동의"라는 내용으로 진정인 2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7) 진정인 2는 202×. ×. ×.(월) 10:00경 ○○○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피진정기관 직원들의 치료현장 관찰행위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자보환자 8명에게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았다. 진정인 2가 제출한 녹 취록에 의하면 환자 8명은 그러한 동의를 구한 적 없다고 답변하였다. 8)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현지확인심사 첫날인 202×. ×. ×.(화)은 22:30 까지 진정인 2 한의원에 머물렀다. 9) 피진정기관이 계획한 진정인 2 한의원에 대한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 사는 당초 ×. ×.(화) ~ ×.(수)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어 총 6일간 진행되었다. ×. ×.(수), ×. ×.(월) ~ ×.(화)에서는 피진정기관 직원 3명 (센터장, 심사위원, 팀장)이 합류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10) 202×. ×. ×.(화) 피진정기관은 <현지확인면담표>를 바탕으로 진정인 2 한의원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2017. 12. 7.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에 대해 전수 조사한 "국민불편 부 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27개 중앙행정기관 의 608건의 행정조사를 전수점검 하였는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지조사,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50개의 행 정조사에 대하여 사전통지 예외요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사전통지 절차 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 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에 사실(정보)을 조 회한 결과, 피진정기관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당시 전수점검한 27개 중앙행정기관의 608건의 행정조사 전수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며, 피진정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진료 수가의 심사를 위한 사 실확인(현지 방문)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제2조 제1호의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현지확인심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사실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현지에 방문하는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제2조 제1호의 직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행위로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사전통지 없는 부당한 현지확인심사) 관련 1) 판단기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 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 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 라고 하면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규정이 비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97헌마345).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업의 자유 는 모든 국민에게 법질서 내에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나) 「헌법」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 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 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헌법 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결정 등 다수). 예컨대 교정시설의 징벌 제도 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 학교의 징계 절차도 학교 내부의 준사법절차로 보아 적 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告知)와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를 부여할 것이 있다. 다만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 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 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 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 등).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으로써 조사기관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 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적인 규정으로의 의미를 지닌다. 2)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의 법적성격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 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 2호는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 다"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각 개별법에 간략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고, 행정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 이 사건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의 경우에도 근거법령에서 조 사의 목적이나 이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지확인심사의 절차적 사항은 피진정기관의 내부지침인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에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가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 2(업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 관의 의미(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피진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자동차손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 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 은 국가의 업무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 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피진정기 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피진정기관이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서 진료비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국무조정실에서는 피진정기관이 자 동차손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 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3에 따라 진료수가의 심사를 위한 사실확인(현지 방문)도 가능하다고 규 정되어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제2조 제1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으 로 판단하였고,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사실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방문하는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제2조 제1호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실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의 공공성, 자동차손배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의 해석을 고려하면 피 진정기관의 현지확인심사는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현지확인심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제14조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 법」제17조와 유사한 조항으로, 대상 의료기관에 전일까지 사전통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은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하였는데, 그러한 현지확인심사 중 단 1건도 전일 통보한 적이 없고, 진정인 1, 2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조사 대 상 기관에 대해 불과 10분 전에 전화 통보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료의 조작, 은닉, 폐기의 우려를 이유로 사전통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진정기관의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가 「행정조사기본 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심사의 목적달성을 위하 여 자의적으로 피진정기관의 내부규정인「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제14조 의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따른 요구사항인 적법절차 원리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에 게 행정조사의 내용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 에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피진정기관의 소명대로, 심사 대상인 의료기관 대부분이 부적정기관이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전통보를 하 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상의 원리와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지확인심사의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사전통보 여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판단했어야 한 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들의 의료기 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개별적 판단 없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조 사 직전에 고지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직업선 택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2조에서 도출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6. 5. 19진정0187200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결정에서, ◇◇◇◇◇◇공단 이사 장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ⅰ)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 ⅱ) 현지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 할 것 등을 권고한 바도 있다. 라) 다만 사전통보의 미비는 피진정기관에서 폭넓게 행해진 기존 조 사 관행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여 피진정기관의 직원들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되,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자동차보험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확인심사 세부지침」에 따른 사전통지를 원칙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되,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 려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통 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세부 지침 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1) 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한 자료인 의료기관 평면도, 전ㆍ현 직 직원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여 진정인 1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심사 당시, <평면도>는 병실(상급병실료), 탕전실(첩약 수가), 식당(식대)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관련 실제 병 원 시설과 비교·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의료 인력(심사 대상기간 내 퇴사자 포함) 등 실제 근무 여부 및 입원실 운영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3) 검토하건대, 피진정기관이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시 진정인 1에 게 의료기관 평면도, 전ㆍ현직 직원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한 것은 자동차손 배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로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자료제출요구 행위는 진정인 1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치료현장 무단 관찰 등) 관련 1)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이 진정인들과 환자들의 동의를 받 지 않고, 한의원의 치료실로 들어가 환자들이 탈의를 하고 치료를 받고 있 는 모습을 무단으로 관찰하여,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환자들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현장을 관찰하는 것은 시술자, 시술방법, 시술 부위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산정지 침 등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진정인들에 게 시술 참관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시술이 있을 때 진정인들이 직접 환 자들에게 시술 참관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직원들에게 시술 참관토 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검토하건대, 인정사실 바. 7)항과 같이 비록 일부 환자들은 피진정기 관 직원들이 치료현장 현장참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 는 등 사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치료과 정을 참관한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의 행위는 시술자, 시술 방법, 시술 부위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환자들의 항의를 받는다 는 것이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변호인 조력권 등 침해) 관련 1) 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이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동석하겠다는 진정인 1의 요청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한 적이 없으 며, 단지 약속한 시간에 변호인이 오지 않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였다. 2) 검토하건대, 진정인 1과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은 변호인의 도착예정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인정사실 마. 9)항에서 피 진정기관의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은 변호인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잖아 요.", "저희 못 기다려요. 저희는 변호인... 저희는 원장님을 기다리지, 변호인 을 기다리지 않는데" 등의 발언 등을 한 것이 확인되나, 그러한 태도가 변 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또한 진정인 1은 ×. ×.(화) ~ ×.(수) 이틀 동안의 현지 확인 심사과정 에서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였으며, 변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 ×.(수) 14시경 피진정인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현지확인면담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진정인 1은 비대면(전화)으로 변호인 조력은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직원이 방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4)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이 진정인 1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부당한 심야조사 등) 관련 1)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의 직원들이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면서 해가 진 후 늦은 시간까지 부당하게 조사를 하여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권,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는 일과시간 내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정인 1 한의원의 현지확인심사 첫날 진정인 1의 요청으로 20:00에 면담이 이루어졌고, 진정인 2 한의원 현지심 사 때 심사 첫날인 202×. ×. ×.(화)에 한하여 진정인 2의 요청에 따라 22:30 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3)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 우",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등은 예외를 두고 있다. 4) 인정사실 마. 8)항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 1 한의원 심사 첫 날인 202×. ×. ×.(화) 20:20경까지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진정인 1 한의원의 진료 시간(평일 08:00 ~ 21:00)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 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당한 심야 조사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한다. 5) 진정인 2 한의원의 경우, 202×. ×. ×.(화) 심야 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심야조사 사유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따라서 진정요지 5)항 부당한 심야조사 등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내지 라항 부분 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진정요지 마항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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