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재단법인 ○○○○진흥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산하 ○ ○○○센터장(2년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며, 피진정인은 2023. 3. 초에 부임한 피진정기관의 원장이다. 피진정인은 구성원의 반강제적인 동의 아래 설립 목적이 다른 산하 센터들의 재정통합을 강행하였는데, 진정인이 소속 센터구성원 29명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원장실로 불러 “다 알고 계시 잖아요. 센터장 파면입니다. 직위해제입니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출력물을 탁자에 던지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1차 경위서를 제 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경위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려하고 진정인 에게 외부출장 및 외부활동 금지, 매주 센터장급 주간 회의 참석 배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2차 경위서를 제출하자 대면을 회피하더니 "경위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2023. 6. 26. 면담에서는 진정인에게 직위해제를 시키겠다면서 ▽▽에 새로 건립 중인 센터의 총괄을 맡으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진정인은 심한 굴욕감과 인격 모독을 당하였다. 또한, 2023. 8. 11. 전체 센터장이 참여하는 주간회의에서 진정인의 발표 가 끝나자 “이런 운영계획서는 쓰레기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쇼하면 올스톱 시키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진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흥원은 2실(행정지원실, 감사실), ⊙개 센터로 이루어진 기관으로, 정원은 183명이며 경영진은 임원(원장)과 센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인력운영 등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 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책임진다. 3) 위 각 센터장의 임용권자는 원장이고 고용형태는 최초 2년 계약 후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단위로 2회 연임이 가능하다. 각 센터장은 최고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매주 경영진 회의 참석, 지방의회 업무 보고, 이사회 배석 등 진흥원 주요 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원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경영혁신 등을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리이다. 진정인은 2022. 7. 15.부터 2024. 7. 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진흥 원 산하 ○○○○센터장이다. 4) 2020. 11. 및 2022. 11.에 있은 □□□의회 행정감사 시 "진흥원 종합 쇄신 대책 마련, 조직구조 및 재무구조 등의 재편"을 권고하였고, 2021. 3. 30. 진흥원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당시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서도 센터 중심이 아닌 진흥원 중심의 운영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2년도 지자체의 종합감사에서도 조직인력,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 경영혁신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센터별 독립채산제 형태의 운 영방식으로 일부 센터의 경우 2020년도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초 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본인이 2023. 3. 1. 원장으로 부임하여 진흥원의 재정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센터는 급여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독 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수입과 지출업무가 각 센터에 있어 금융사고와 회계 부정 가능성이 염려되므로 신속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 차례 센터장들이 참석하는 매주 금요일 경영회의, 전직원에게 보내는 수요 편지 등을 통해 재정통합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구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 던 일부 센터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으나 직원 급여지급이 어려울 정도 로 재정이 불안정한 2개 센터를 비롯해 진정인이 속한 ○○○○센터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6) 관련 과정을 요약하면 2023. 3. 31. 제3차 경영진 회의에서 경영혁신 방안을 공유하였고, 5. 26. 제9차 회의 시에는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회계관 리를 위해 재정관이자 원장으로서 재정통합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센터장들에게 설명하고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원장으로서 지자체, 지방의 회와 협력할 계획임을 공지하였다. 더불어 재정운영은 원장(재정관)의 권한 이며 재정(회계)통합 계획에 대하여 센터장들이 센터별 팀장을 포함 직원들 에게 공유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정통합을 전제로 하되, 일상 운영에서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회의 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2023. 5. 30.에 재정통합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의견수 렴 공문을 전체 센터에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센터도 아무 문제 제기 나 의견제시가 없었기에 당연히 지지 의사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2023. 6. 8. 센터장인 진정인이 결재한 문서로 "진흥원 재정·회계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재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7) 이미 원장의 권한으로 재정통합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였음에도 명백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조직 내 규정 및 채용계약에 의거, 센터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무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2023. 6. 14. 진정인을 불러 해명을 들었고 6. 15. 경위서 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진정인은 의견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하 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센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제출한다는 의견서의 내용과 달라 2023. 6. 16. 경위서를 반려하고 재작성을 요구하였다. 직위해제를 언급한 것은 재정통합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단호함을 보이는 차원에서 표현상 약간의 과도함이 있었다. 진흥원은 2023. 7. 10. 재정통합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이 사회로부터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지지와 격려를 받았으며 임직원들 도 점차 통합재정에 익숙해지고 있다. 8) 한편 진정인에 대하여 지시사항 불이행, ○○○○센터 운영 특히 ▽▽ 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 등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는 차원에서 외부활동 금지(1회), 경영진회의 참석 제외(2023. 6., 3회), ▽ ▽센터 책임 추진을 요구하였다. 2023. 7.부터는 외부활동이나 경영진회의 참석 등은 예전과 동일하게 회복시켰지만 약 200억 원이 투자되는 ▽▽센 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계속해서 진정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다. 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접수할만 큼 마음이 많이 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023. 8. 8. ○○○○센터 2명의 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정중한 사과를 4차례나 했으며, 진정인 도 이를 받아들이고 원장이 추진하는 재정통합과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도 동의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외부활동 및 경영진 회의 참석 등은 오래 전인 7. 초에 원상회복되었으며 그 외 센터장으로서의 역할(결재 등)은 기 존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산하 ○○○○센터에 2022. 7. 15.부터 2024. 7. 1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센터장으로 임용된 자이다. 피진정기관은 행 정지원실과 감사실, ⊙개 센터로 구성되며, 피진정기관의 재정 및 인력 운 영 등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피진정인이다. 이와 별도로 □□ ▽▽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센터는 고기능성 간 편식을 만들기 위한 공장으로 ○○○○센터 소관이므로 진정인이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23. 3. 1. 피진정기관의 원장으로 부임하였고,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지방의회 행정감사 권고사항, 지자체의 종합감사 지적사항, 피진정기관 이사회의 요구사항 등에 기초하여 피진정기관의 재정상태를 점 검한 결과 소속 센터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매주 금요일 원장과 센터장으로 구성된 경영진 회의를 주 관하며 2023. 3.부터 5.까지 센터장들에게 재정통합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직원들에게 공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3. 5. 30. 재정통합으로 예상되는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공문을 소속 센터에 발송하 였다. 라. 진정인은 2023. 6. 8. 소속 직원 29명의 의견으로 재정통합에 반대한 다는 내용의 공문을 결재하여 피진정기관 행정지원처로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진정인은 2023. 6. 14. 진정인으로부터 사전 의견제출이나 협 의 없이 공문으로 발송한 방식과 원장의 시책이 위법·부당한 지시가 아님에 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6. 15.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때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공문을 탁자에 던지고 직위해제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이 있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출한다 는 공문 내용과 진정인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는 해명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6. 16. 진정인에게 경위서를 반려하고 재작성을 요구하였다.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지시불이행, ○○○○센 터 운영 및 ▽▽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2023. 6.의 3 주 동안 외부활동 금지, 경영진회의 참석 제외를 지시하였다가 7. 초에 해 제한 한편, ▽▽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시 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 8. 8. ○○○○ 센터 팀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이전 거칠었던 언사에 대해 사 과하였다. 하지만 이틀 후인 8. 11.에 진행된 경영진 회의에서 진정인의 ▽ ▽센터 운영계획 발표에 대해 “이런 운영계획서는 쓰레기다. 계획이랄 것도 없고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 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 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의 예시로 "폭언. 욕설, 모욕.명예훼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다중 앞에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반복하 였고 일정 기간은 불합리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기반하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업 무배제 등은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하며, 위원회는 직장내 괴 롭힘과 관련한 진정을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진정인 주장의 사실 여부 및 피진정인의 일련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소속 센터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출력물을 탁자에 던 지고 격앙된 어투로 진정인을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발언한 사실과, 이후 6 개 센터장이 참여하는 경영진 회의 석상에서 진정인의 발표에 대해 “계획 서가 아닌 쓰레기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 해서는 언행의 사실관계, 취지 및 의도, 장소 및 상황과 해당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수 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꼈는지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소속 센터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명하고 안내한 기관 정책방침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좀 더 단호한 표현과 방식을 통해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장 및 직원들에게도 기관 의 정책 의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진정기관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 자체, 지방의회 및 진흥원 이사회 등의 요구에 따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피진정인을 보좌하고 센터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진정인 이 오히려 방침이 정해진 마당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하 자 이를 질책하면서 직위해제 등을 언급한바, 비록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인격권 침해에 이르지 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 행을 한다면 그것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속 센터장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 회의에서 진정인에게 했던 발언 의 취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스스로 기관 운영방침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 단호하게 확인시키기 위해 진정인에게 더욱 격앙된 언사를 행사하였다 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언행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거나 진정인이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관의 대표로서 오히려 인권침해적 조직운영 관행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 야 할 위치에 있는 신분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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