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요지
1. ○○시장에게, ○○○○재단 대표이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기를 권고합니다. 2. ○○○○재단 대표이사에게, ○○○○재단의 전문위원 제도가 인사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 운영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진정인은 재단 이하 피진정기관 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 중 피진 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전임 2 - 2 - 감사실장 재직 시에 진행했던 복무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대상자들 중 일부 징계대상자 로부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해당 내용을 재 검토하여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피진정인은 이를 전임 감사 실장이 조사한 사항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 으로 정의하고 피진정인 본인의 의심과 주장을 토대로 진정인 포함 감사실 직원 모두에게 사건경위서와 확인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진정인에 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누명을 씌워 같은 해 감사실장인 진정인을 보 직해임하고 감사실 전문위원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전임 감사실장 재직 시 운영하였던 사전컨설팅 제도인 감사 의 왜곡된 활용과 관련한 일부 직원들의 불편했던 감정에 대 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그 의견을 공유하고 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 지를 설명하며 개선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실명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진정인이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피진정인은 직 원의 무조건적인 복종의무를 강조하며 행동강령준수 복종의무서약서 제출 을 지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허위보고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보직해임을 당했음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 차 직원 인사발령을 통해 3 - 3 - 서 전문위원에 보직발령을 받은 것이다 피진정인이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경영적 판단에 따라 상위직급의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발령한 사례는 진정 인의 경우가 최초도 아니고 유일한 사례도 아니다 이러한 발령은 피진정인 이전의 대표이사들 임기 동안에도 있었던 일이며 진정인은 발령 직전까지 는 감사실장이었으나 감사실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 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이사로서의 최소한 조치였다 피진정인이 문제로 인식한 부분은 에 이루어진 감사실장 진정인 의 보고에서 출발한다 당시 진정인은 긴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다 고 하여 날짜를 오후 시간에 잡았고 피진정인은 인사팀장의 배 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인사팀장의 배석을 요청하였으나 진 정인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결국 진정인과 감사실 차장 두 사람만 대표이사실에서 피진정인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진정인은 보고에 앞서 피 진정인에게 펼쳐 보인 장으로 된 보고서 문건 역시 보안상 이유로 대 표이사인 피진정인 본인에게도 보고 후 바로 회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진 정인은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진정인에게 보고서는 두고 갈 것을 주문하였고 그러자 진정인은 보안을 거듭 강조하며 누구에게도 유출하면 안 된다고 마 치 피진정인에게 다짐을 받듯 강조하였다 당시 이러한 진정인의 행동은 대 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다른 보직자와는 매우 다른 행동처럼 보였다 아무리 감사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를 대면서 대표이사의 배석자 인사 팀장 요청을 거부하고 보고서를 회수해 가려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 였던 것이다 당시 진정인이 회수해 가려는 것을 제지하여 확보하게 된 보고서에 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후의 점검 과정을 통해서 그 문 4 - 4 - 제점에 따른 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우선 진정인의 보고서 가 갖는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가 진정인은 징계대상자로부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고 이를 정리하여 피진정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다음날인 점검회의 과정에서 본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의제기했다고 주 장하는 사람들은 이의제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 였다 더구나 진정인은 이들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이는 감사실장의 처신으로는 매우 미숙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고서 작성의 출발부터가 미진한 것이 되었다 나 진정인이 보고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진정인이 감사실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감사실 감사실 이전 명칭 에서 조사하고 조치한 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진정인은 해당 문제점을 징계대상자들로 부터 듣고 난 후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감 사실장에게 어떤 설명이나 해명을 요청하지 않았다 일종의 참고인 조사를 누락한 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실수이다 진정인은 보고서의 상당부분이 감사실의 입장과 배치되어 대립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설명이나 해명이라는 크로스체크의 과 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거나 허위일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진정인이 보고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 조사 팀장 등의 자문내용이 당사자들에 의해 그 내용을 부정당했다는 것이다 보고 다음 날인 5 - 5 - 본부장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본부장이 보고서 자문의 당사자에게 전화로 자문내용을 묻자 시 절차를 알려줬을 뿐이고 재단 상황에 대해 자문해 준 일은 없다 고 답변했다고 하며 이 전화 확인만으로 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직접 본부장과 함께 시 조사 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더욱 심각 한 것은 시 조사 팀은 그동안 피진정기관 감사실에서 주로 소통하던 부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진정기관 감사실에서는 본 징계절차 건을 포 함하여 시 감사 팀으로부터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은 그동안 자문을 받아온 시 감사부서가 아닌 조사 팀이라 는 다른 부서에서 보고서 중요 부분의 자문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결국 진정인이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 려고 했던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그 근거가 미약하거나 정당성 면에서 매 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진정인은 시로 이첩하여 조사받 겠다고 시에 구두로 요청한 적이 있으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결국 대표이사로서 진정인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진정인이 감사 의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의 실명 제출을 지 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감사 는 재단의 감사실에 서 진행하는 사전 컨설팅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피진정인이 감사 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들의 실명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진정인의 업무처리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6 - 6 - 하였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감사실 첫 업무보고 시에 감사 의 문제 를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많은 직원들이 자신에게 그 문제점을 얘기했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보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문제가 된 보 고서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면서 감사 문제 지적의 근거로 삼았 던 많은 직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보고 당시 언급했던 많은 직원 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으나 진정인 은 말을 바꿔 여러 명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원의 명단을 제 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 직원들이 지적한 감사 의 문제점이 진정인이 보고한 문제점과 동일한 것인지 또는 문제를 지적한 사실 자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피진정인은 그것을 수용하였다 복종의무 서약서 제출 지시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은 직원 의 무조건적인 복종의무를 강조하며 행동강령준수 복종의무서약서 제출을 지시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위 진술에서 여 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인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이 대표이 사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강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압박한 사례가 없다 특히 서약서 제출은 감사규정 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피진정인은 감사 규정 에 근거해서 진정인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이 서약서를 제출했는지 를 확인했던 것이며 이 규정은 전 감사실장이 감사규정 을 전면적으 로 수정하면서 시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확한 기억에는 없으 나 본부장 진정인 인사팀장 등이 함께 받는 이메일 또는 결재문 서의 의견에 감사실장의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시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일이다 감사실 직 원들이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감사실장에 제출하면 감사실장도 서약서를 7 - 7 -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를 인사팀장을 통해 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감사 장을 발령하니 재단 대표이사도 감사실장을 발령하는 것으 로 그 서약이 대체되고 감사실장은 법규와 재단 대표의 지시에 따른다는 감사실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으로 종료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이 대표이사로서 진 정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 표이사로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 할 경우 이를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매우 과장되거나 사 실과 다른 부분으로 피진정인을 음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번 사안은 부실 또는 허위 보고를 한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진정인에 대해 최소한의 인사조치로 갈음하고자 한 것이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 술서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기관 감사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년 월 실시된 점 검 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에게 점검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자문내용 및 향후처리방안에 대해 보고한 사건 이하 이 사건 보고 라 한다 8 - 8 - 이후 같은 해 감사실 소속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을 받 았다 나 이 진정의 발단이 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페이지 년 복무점검 관련사항 경과 감사대상 자 이의제기 내용 시 자문 및 규정 검토 후 감사실 의견 및 방안 두 번째 페이지 시 자문 주요 내용 감사로 진행시 사전예고 반드시 필요 재단에서 실시한 복무점검 과정은 절차 오류 등이 있음 이 사건 보고 개요 복무상황 점검 인사위원회 를 통한 징계처분 의결요구 징계대상 명 진정인 감사실장으로 임명됨 징계대상자로부터 년 복무점검에 대해 이의제기 받음 진정인 포함 감사실 직원 명 은 시 조사 팀 를 방문하여 자 문 받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한 자문은 아님 진정인은 피진정인 대표 에게 관련사항 보고 장 분량 피진정인은 다른 본부장 등을 소집하여 진정인의 시 자문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후 진정인을 포함한 감사실 직원들 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복무점검 관련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대상자 명 불문경고 진정인은 감사실장에서 감사실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됨 감사실장 임명 후 약 개월 만이며 징계처분 인사위 논의 등 의 절차는 없었음 9 - 9 - 향후 처리 방안 안 이의제기를 근거로 하여 감사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다시 감 사 진행 단 변수는 점검 후 근태기록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 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판단 필요 안 복무점검 결과 자체로 종결 해당자들에게 향후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교육 향후 재발생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함께 진행 본 건의 과정이 절차상 오류임을 수용 반영하여 향후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계도하겠다는 의도의 대표이사 방침을 근거로 인사 위원회 개최 취소 공문 발송 다 피진정인은 시장으로부터 피진정기관의 대표이사로 임 명되었으며 전문위원 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래자 로 한 정되어 있던 전문위원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재단 직원 누구라도 전문위 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신설된 제 항의 전문위원 운영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내 개정 개정 제 조의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임금피크제 도래자로 재단 주요 핵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직급과 소속본부에 구 애받지 않고 보한다 제 조의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재단 주요 핵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한 다 개정 전문위원은 직급과 소속본부에 구 애받지 않고 보한다 전문위원 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표 이사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 10 - 10 - 에 구체적인 운영지침 등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근무평정과 관련하 여 년 내규 개정을 통하여 연구과제 수행 등 과업중심의 업무인 전문 위원 실장 본부장 대우 의 평가를 당초 대표이사가 진행하던 것에서 전문위원을 팀장 매니저 일반 보직자 와 같이 분류시킴으로써 평정비율을 업적 역량 를 적용하여 실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각각 평가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전문위원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 년간 년 은 명을 전문위원 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개정 이후 년간 년 은 명을 전문위원으 로 인사발령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진정과 관련된 피진정기관의 감사 및 직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감사규정 제 조 감사부서의 독립원칙 감사부서는 직무 수행 상 재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이사와 감사부서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 조 감사담당자등의 근속 및 역량확충 감사담당자등의 역량축적ㆍ활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후 일 정기간 년 의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조 감사담당자등의 신분보장 11 - 11 - 감사실에 전입한 직원의 경우 감사실장에게 감사담당자로 근무함에 있어 법령준수 상사의 직무상 명령 복종 성실직무수행 기밀누설 금지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실장이 이러한 서 약서를 대표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감사제도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의 명단을 요청한 사실 은 인정된다 다만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약서 및 문제제기를 한 직원 들 명단 역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감사담당자등은 법령 및 사규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 조 서약서 제출 등 감사부서에 소속된 직원은 전입 시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 호서식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 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제규정 제 조의 기구 감사실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감사팀을 통할하여 상시감사 업무를 수행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시 파견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12 - 12 -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조 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 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적법절차 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대상은 신체적 자유의 제 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까지 확장되며 적법 절차원칙의 적용범위 역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입법작용 등 국가작용 전반으로 확장된다 또한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원리 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 의 자유만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를 보 장하는 것이며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 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직업의 자유는 독립적 형 태의 직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용된 형태의 종속적인 직업활동도 보장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인 자기표 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기초라고 평가된다 또 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 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 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13 - 13 -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노 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 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 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 였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위원제도와 관련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 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중앙노 동위원회 부해 판정 나 인권침해 여부 인사조치 관련 일반적으로 전보 등의 인사발령은 대표자의 재량권이 상당히 인정되 므로 그 인사조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은 영역이기는 하나 그 일련의 과정이나 절차 나타난 결과 를 종합하여 합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발 로라고 보이는 경우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 때에는 인사재량권의 남용 일탈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진정인은 감사실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이 사건 보고 이후 같은 해 감사실 소속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사실은 다 14 - 14 - 툼이 없다 다만 이에 대해 진정인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인사팀장 배석을 거절하고 보고서를 회수하려고 한 행동 이의제기자로 부터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전임 감사실장의 해명을 요청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유권해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 조사 팀장 등이 위 자문내용을 부정한 점 및 피진정기관에서 주로 자문을 받 아 온 시 감사 팀이 아닌 조사 팀에서 자문을 구한 점 보고서의 결론이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실 또는 허위보고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의 조 치로 징계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진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조치 로서 전보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진정인의 항변의 타당성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진정의 발단이 된 진정인의 이 사건 보고의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 여 피진정인이 부실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이 인사팀장 배석을 거절하고 보고문서 회수 및 보안을 강조한 사실 과 관련하여 비록 피진정인이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보고내용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와 인사팀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안이 강조되는 감사 업무의 특성상 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인사팀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고문서 회수 및 보안 강조와 같은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임 감사실장 재직시 복무점검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의제기자 명 로부터 확인서 등 문서를 받지 않은 것과 전임 감사실장 해명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정인에게 사전에 전임 감 사실장의 해명을 반드시 청취한 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도 않으며 15 - 15 - 필요하다면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이 이 사건 보고를 접한 뒤 전임 감사실장 을 불러 직접 그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진정인이 감사절 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 조사 팀의 자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주로 감사 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조사 팀과 감사 팀 모두 시 소속으로 시 산하기관과 관련 된 조사 감사업무를 진행하기도 하며 진정인의 보고서에서 자문을 받은 주 요 내용은 복무점검에서 감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제기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시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 마지막에 있는 향후 처리 방안 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안과 안을 제시한 것일 뿐 결론을 정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압박하는 보고서도 아니 고 비록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가 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정인의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징계위 원회 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검토한 후 다른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보고서 내용이 허위의 내용으로 피진정인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등 감사실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진 정인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피진정기관의 전문위원 제도 역시 대표이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사권 남용 일탈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큰 것도 문제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전문위원의 요건으로 임금피크제 도래자 로 한정하여 장기간 해당기관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내부인력에게 퇴직 이전 관 리자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기관 핵심사업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 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피진정인이 대표가 된 후 개정한 규정은 16 - 16 - 임금피크제 도래자 가 아닌 직원 누구라도 전문위원에 명할 수 있으며 전 문위원 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 을 뿐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세부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직제규정상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전문위원 운영의 체계성과 기관의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운영지침 을 제정하고 위촉 역할 운영 과제선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피진정기관의 경우 전문위원의 공통역할로 사업 운영 관련 대표이사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고만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한 지 개월도 되지 않은 진정인을 이 사건 보고 직후 감사실장의 지휘를 받는 전문위원으로 발령한 점 진정인이 전문위원으로 하는 일도 실제 감사실 팀원이 하는 업 무와 유사하였던 점 피진정인과 기타 인사 관련 부서가 진정인과의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도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인사조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감사실장인 진정 인을 전문위원으로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정인에 대해 이 사건 보고서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소한의 조치로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나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은 감사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사조치되어 그 인격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 였다고 판단된다 서약서 강요 등 17 - 17 - 피진정인이 감사실장인 진정인에게 서약을 요구하고 기존 감사제도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직원들의 명단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 진정기관 감사규정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진정인은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는 책임자일 뿐 진정인이 대표이사인 피진정인에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넓게 해석하여 진정인도 서약서 제출대상자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 다 하더라도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때가 아닌 이 사건 보고가 있자 비로 소 진정인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복종 지시의무를 상기시킬 목적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감사규정상 감사부서의 독립원칙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감사실장에 대한 서약 요구와 함께 문제제기 직원들의 명단을 요구한 행위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진정인의 요구는 진정인을 강압할 정도로 강요에까지 이른다 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 려하면 독자적인 인권침해 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진정인의 인사조 치의 한 고려 요인으로 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인사조치의 부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서 인정한다 조치 내용 이와 같이 앞서 판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전문위원으로 인사 발령한 조치는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향후 인사권 남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유사한 사 18 - 18 - 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전문위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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