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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요지

- 아버지에게 진정인 및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함으로써 가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두려움, 심리적 위축감 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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