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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1. 결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단(이하 “피진정공단”이라 함) 직원인 피진정인이 민원처 리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2016. 5. 15.(일) 18:00경 시 공사인 ◇◇건설 직원이 진정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2016. 5. 15.(일) 18:00경, ◇◇건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 자가 아무 예고도 없이 진정인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 이는 진정인의 가족 에게 공포감을 조성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2)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에 대한 답변방식을 서신이나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민간인을 투입하여 민원내용을 확인하거나 답변한다는 주장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피진정공단의 OO본부 건설기술처의 공사현장 공사관리 관으로, 공단을 대표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건설(주)(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6. 4. 22. 진정인의 배우자가 진정인의 아버지 원OO 소유 의 주택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며 유선으로 조치를 요구하여 즉시 현장조치 한 바 있는데, 진정인의 배우자는 같은 해 5. 2. 피진정공단 OO본부 1층 민원실로 찾아와 철도주변의 토지 매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 토지가 편 입용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는데, 같은 해 5. 4.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훼손된 부친소유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를 민 원으로 접수하여, 같은 해 6. 20.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및 수목 식재를 완 료하였다. 그러나 진정인과 그 배우자는 같은 해 7. 1.까지 총 23회(진정인 16회, 진정인의 배우자 7회)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3) 진정인의 배우자가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여, 2016. 5. 11. 16:00경 피진정공단의 감리단장, 감리담당자,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민원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의 배우자는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대신 민원내용과 무관한 신축 중인 가설건축물 전ㆍ후면의 석축시공을 요구 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 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16. 5. 15. 부득이 시공사의 민원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적법한 민원처리이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 인 자택을 방문하였을 뿐,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적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사항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는 2016. 5. 4.부터 7. 1.까지 총 23회에 걸 쳐 국민신문고에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인한 진정인 아버지 소유의 토지 훼손에 따른 토지원상복구, 수목 식재, 가설건축물 석축시공요구 등의 민원 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답변에 대한 통지방식 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담당자용 화면에는 민원인이 체크한 통지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공단 OO본부 건설기술처의 공사현장 공사관리관으 로 진정인과 진정인 배우자의 민원을 담당하여 처리하면서, 국민신문고 민 원접수 시 기재된 진정인의 주소지를 시공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시공사 민원담당자에게 알려주었고,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2016. 5. 15.(일) 18:00 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토지원상복구 약속, 수목식재, 먼 지억제를 위한 살수차운행 등으로 답변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모 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 관한 정 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기 본권으로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 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이 누 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이해관계자의 보복 또는 갈등 발생 등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자에게 특별히 주의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제3자에게 민원의 해 결을 요구할 수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개인정 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 민원의 내 용,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개별 민원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민원의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 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 측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 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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