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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 26. 결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욕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

요지

1. 진정내용은 00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 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주민휴게실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 원이 발생하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호도하고 허위 현황 을 기재하여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공사 주거복지사업부 △△센터장인 피진정인은 2017. 7. 21. 진정 인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주민쉼터는 △△구청역 8번 출구 인근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일부를 ◇◇단지 입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2016. 9. 8.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입주민 설명회, △△구청에서 행위허가 신고를 받아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7. 2. 24.부터 3. 13.까지 입주민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고, 같은 해 4. 15.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49.7%의 존치 의견과 이동, 기타 무응답을 포함한 철거 의견이 50.3%로 비슷하게 나와서 ◇◇단지 연령대별 입주민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보완 후 2017. 7. 31. 입주민 휴게 공간으로 개 관한 것이다. 2) □□공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주민휴게실 설치 운영을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대책회의 및 전문기관을 통한 갈등 조정 회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민휴게실 개관을 위한 5차례의 TF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 7. 14. 개최된 TF 2차 회의는 서 울시 공공 건축가 2명과 ◇◇단지 통장 3명, ◇◇단지 관리소장, 시공사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 도중에 진정인이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여 피진정인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설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며 30 여분 동안 반대시위를 하였다. 3) 진정인은 같은 해 7. 21. 15:30~17:00까지 진행된 TF 3차 회의에도 찾아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뒤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휴 게실을 철거하라며 보행을 방해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공사 직원과 입 주민, 동별 대표자, 통장들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사진을 촬 영하고 거칠게 항의하였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피 진정인에게 다가와 차문을 붙잡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기에 “이러한 행동은 동네 불량배나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에서는 △△구 ◇◇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일 부를 주민휴게실로 변경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6. 9. 8.부터 입주자 대표들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2017. 1. 6.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주민 휴게실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입주민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하 였는데 진정인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주민휴게실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진정인은 해당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다. 나. 2017. 7. 21. 피진정인 등 주민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주민휴게 실 설치 현장인 어린이놀이터를 지나는 과정에 진정인이 이들을 따라가며 동 영상을 촬영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중 일부 내용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촬영하면 죽여 버릴 거야”, “씹새끼, 양아치 새끼야”, “씨바 양아치야? 동네 양아치야? 보안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니깐 더 욕해 봐요”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찍기만 해봐, 하여튼”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진정내용은 □□공사에서 아파트 주민휴게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 민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허위로 현황보고를 하였다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그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보이지 않는 한 우리 위 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기본권 침 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 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 고 볼 수 있다. 2) 주민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진정인이 피진정 인 일행을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과 같은 욕설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 진정인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 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고 판단된다. 3)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관할하는 □□공사 △△센터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 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되 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소속 기관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에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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