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인격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의 직원으로, 경북 ○○시 소재 피진정회사 본사에서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7. 5. 23. □□현장에서 처장으로 근무하던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전화하여 업무협의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갑자기 진정인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진정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지만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평소 협력업체 직원 인 진정인을 무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회사 의 정규직 사원이었다면 이런 욕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7. 5. 23. 9시경, 본인은 ○○본사에서 근무 중이던 진정인과 업무 관련 통화를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진정 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일에 대해 진정인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를 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가 당사자 면담을 거친 후 본인에게 피해자에 대 해 사과할 것을 결정하여, 전화와 이메일로 사과하였다. 다. 피진정회사의 조치계획 피진정회사는 피진정인의 욕설행위를 각성하게 하고, 동일사례 재발방 지를 위하여 주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내 직장예절 및 직원 간 상호 존중을 위하여 계도 및 교육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요지, 피진정회사가 제출한 서면진술서, 전화조사결과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협력업체인 ㈜△△의 직원으로, 2016. 6. 27.부 터 경북 ○○시 소재 피진정회사 본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17. 6. 26.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나. 2017. 5. 23. 9:37경, ○○현장에서 처장(책임급 대우)으로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전화로 업무협의를 하던 중, 진정인에게 “야, 이 새 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7. 5. 24. 피진정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피진정인의 위 욕설행위에 대해 신고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같은 날 당사자 면담을 통 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욕설행위를 확인하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 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과문을 작 성하여 감사실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실은 다음날인 5. 25. 피진정인의 사과 문을 진정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위 사건을 신고한 후 피진 정인이 작성한 사과문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회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진 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11. 6. 현재까지 피진정인의 욕설행위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외에 피진정 인에 대한 주의 조치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복추구권에 근거 하여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인격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인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협 력업체의 파견 직원인 진정인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나 일회성 욕설행위와 달리, 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업무관계에 있고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비 난가능성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 위로써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 에 해당한다. 비록 피진정인의 사과문이 이메일로 진정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진정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진정회사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밝힌 피 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 등의 조치계획을 이행한 바 없는 등 피해자의 피 해회복을 위한 피진정인 및 피진정회사 측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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