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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1. 결정

공직유관단체 채용면접 시 정치적성향 질문으로 인한 차별

요지

면접대상자인 진정인에게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한 것은 진정인의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는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간접적으로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질문은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7. 13. <2016년 2차 ○○○○○○진흥원 정규직(4ㆍ5급) 채용 면접>에 응시하였는데,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 중 한명이 진정인에게 “진보 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진정인은 “굳이 성향 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 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채용과정에서 직업자격의 검 증과 무관한 질문으로 차별적인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7. 13. 실시된 <2016년 2차 ○○○○○○진흥원 정규직(4ㆍ5급) 채 용면접>에 참가한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총 5명이었 고, 면접대상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0명이었다. 면접 당시 ○○○○○○ 진흥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측 진행인력 1명이 배석하여, 면접과 정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지했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면접심사 당일 면접위원에게 면접위원이 피해야 할 행동 등을 기재한 "면접위원 안내자료"를 배부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 였음에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면접위원 선별 및 교육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외부 면접위원 하○○, △△△△△△ 수석부장) 명확하지는 않지만 진정인에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 주십시 오”,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당시 본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진정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고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나의 사 안을 두고 두 개의 결론이 있을 때,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표현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관련 질문은 진 정인에게만 1회 하였을 뿐이다. 다른 면접자들을 대상으로는 각각 상황에 맞춰서 다른 질문을 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6년 2차 ○○○○○ ○진흥원 직원(정규직)채용 공고문", "면접시험 평정표", "면접위원 안 내자료", "면접시험 응시자 명단"을 근거로 한 전화조사결과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년 2차 ○○○○○○진흥원 직원(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연구기획-전문직 5급"에 응시하였다. "연구기획-전문직 5급"의 예정직무는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작성지원, 여론조사 지원, 사회이슈형 콘텐츠 제작(빅데이터 시각화)"이었다. 진정인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2016. 7. 13.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탈락하 였다. 나. <2016년 2차 ○○○○○○진흥원 직원(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의 면 접위원은 내부위원 1명(본부장)과 외부위원 4명(교수 2명, 여론조사기관 1 명, 민간단체 1명)으로 구성되었고, 면접대상자는 20명이었다. 다.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면접 시 면접관에게 제공된 면접 채점표의 평정요소에는 1)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정신자세, 2) 직무분야 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 3)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개 항목이 적시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이 면접 실시 전 면접위원들에게 배부한 "면접위원 안내자 료"에는 면접위원이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법에 저촉 되거나 차별로 보여지는 발언 :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 적시되어 있다. 마. 면접 당시, 외부 면접위원 중 1인인 참고인이 진정인에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였다. 바. 진정인 외 면접대상자 중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와 같은 면접질문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최종합격자는 5명이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치적 의견 등을 이 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 고, 판단기준도 대체로 추상적인 관계로 면접위원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면접과정에서 차별 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 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기관에서도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안내자료를 배부 하여 차별로 보이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이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여론조사 및 사회이슈와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직무의 특성상 사회적 현안 및 문제에 관한 균형 잡 힌 시각과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정당 등의 특수한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지 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채용예정자의 직무수행 능력 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 아울러 진정인의 이력서상 정치적 성향을 추측할 만한 경력이 나타나 있 지 않았고, 달리 면접 시 이러한 질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없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인은 진정인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질 문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바, 면접대상자인 진정인에 게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한 것은 진정인의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는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 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간접적으로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의 질문은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서 정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 즉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면접 시 직접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당사자는 아 니나, 채용의 주체로서 면접과정에서의 면접위원의 차별적 질문에 대한 책 임이 있다. 다만 사전에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을 예방하기 위해 면접 위원들에게 유의사항 등의 안내자료를 배부하였던 점, 외부면접위원인 참고 인의 질문이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재 발방지대책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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