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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18. 결정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한부모가족 가점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인사혁신처장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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