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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30. 결정

공직자 비위사실 등의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사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며, 피진 정인은 OOO초등학교 교장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학교 급식을 집에 가 져갔다는 점을 이유로 진정인을 문책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수령 하고 교육청에 징계의결 요구하였다. 문제는 피진정인이 유치원 학부모를 비상소집하여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알려 전교의 학부모들이 진정인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징계사실 공표이며, 진정인 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 *. **. ~ *.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급식 반찬을 절취하여 학생 및 원아들이 급식이 부족하여 먹지 못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학교 측은 진정인에게 사과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기 록으로 남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확인서 제출 기한을 어기고, 급식 반 찬 반출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는 등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타 교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 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도 물의를 야기하는 등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 지 않아 OOOOOOO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로 징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인과 OOO초등학교(이하 "피진정초등학교"라고 한다)는 당초 위 사 건이 학부모에게 공개되었을 경우의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히 처리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원아에게 주는 간식의 양이 매우 적고 남은 간식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 2) 스승의 날 당시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학부모의 자녀에게 너의 편지는 받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다. 3) 방과후 과정반 아이들에 대해 거짓 이유 등으로 조기 하원을 종용한 다. 4)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 등 본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는 동시에 적절한 처벌 및 현상 개선을 위하여 급식물품 반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2019. 5. 28. 전체 회의(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학부모 6명)를 소집하여 급식 물품 반출 사실을 알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의견을 학교로 제출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인 3학년과 6학년, 교직원에 대한 문제도 맞물려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급식 반찬 절취 사건이 있었음을 설명하였고 또 다른 피해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학부모회와 긴 밀하게 상의하여 주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드린바 있다. 이는 유치원 및 학교 급식 그리고 방과후 과정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고의로 침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관련된 일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교에 불리하다, 개인에 불리하다"하여 무작정 이를 숨 겨서는 안 될 것이다. 숙고 끝에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하여 손을 들어 주어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학교경영의 일환 으로 보아야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초등학교 제출자료, OOOOOOO교육지원청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채용되어 피진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전 담사(무기계약직)로 근무한 직원이다. 피진정인은 ****. *월~*월경 진정인이 피진정초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적발하고, 진정인과 면담 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사건 초기 관련사항을 인정하 며 사과의 의사를 밝혔으나, 확인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었고, 이에 피진정인 등과 갈등이 있었다. 나. 피진정인은 ****. *. **.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학부모 6명(전체 학부 모 중 일부 학부모)을 소집(이하, "이 사건 학부모 회의"라고 한다)하여 진정인의 급식물품 반출 사실을 알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진정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 원장에게도 구두로 진정인의 급식물품 반출 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학부 모회와의 논의를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학부모 회의를 전후로 학부모들은 피진정초등학교와 OOO교 육청에 진정인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학부모 회의 전, 학부모 들의 진정인에 대한 주 민원사항은 일과 중 휴대폰 사용, 불친절한 언행, 학생 관리 미흡, 부당한 개인정보(입양 관련 사실) 누설 등이었다. 이 사건 학부모 회의 이후 학부모 1인은 퇴근하는 진정인을 대면하는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급식 절취 사건과 관련한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급식 절취 혐의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학부모 7명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또는 민원서 형식으로 OOOOOOO교육지원청 에 진정인의 직무정지 및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민원의 주된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학부모 제출 민원 중 일부 민원들의 내용 요약 1 민원 ****. *. **. 23:37경 OOO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제목 유치원 방과 후 선생님 급식 및 간식 절도 건 내용 학교 측에서는 여러 번 경고도 해봤지만 소용없고 오히려 뻔뻔하기 그 지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행정 처리에 한 달에서 최대 2달의 시간이 걸 린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그런 분께 도저히 맡 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민원 **** *. **. 00:12경 OOO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제목 O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 후 전담교사를 고발합니다. 내용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해서 아이들 급식을 개인이 갈취해가므로 유치원 아이들은 물론이거와 초등학생 아이들 것까지 가져가서 정작 먹어야하 는 아이들은 급식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고 못 먹는 사태까지 이르렀습 니다. ..(중략)..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처리가 빨리 안 된다니 말이나 되나요. 3 민원 ****. *. **. 탄원서 제목 O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OOO 방과 후 전담사에 대한 직 무정지 및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최근 병설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가 학교 아이들의 배식 전 급식을 절 취하고, 숨겨놓은 음식을 들킨 전담사 본인이 숨겼음을 인정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도 방과 후 전담사가 지속적 으로 아이들 급식에 손을 대왔다고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신뢰하고 존중했던 방과 후 전담사의 절도 행위에 크게 상처를 받았으며, 어린 라. 피진정인은 같은 달 29. OOOOOOO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진정인 의 급식 절취 사건과 그 이후 책임 회피 및 타 교직원 명예훼손을 이유로, 「OOO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9조, 제30조, 제40조 및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다. 마. OOOOOOO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7. 9. 진정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인 사위원회를 열어 「OOO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3 항 및 12항, 제40조(성실의무),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2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43조(청렴의 의무), 제44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 유로 해고 처분하였다. 진정인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 청구하 였으나, OOOOOOO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8. 16. 진정인의 재심청구를 기각 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전담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 민원 ****. *. **. 탄원서 제목 OOO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OOO 방과후전담사가 아이를 돌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즉시 OOO 방과후전담사의 직무정지 및 징계를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년 *월 *일 16명의 우리 아이들은 "생소시지"를 먹지 못하였습 니 다. OOO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은 144명으로 이날 약 11%의 학생 들이 주 메뉴인 생소시지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 는 병설 유치원 OOO 방과후전담사가 우리 아이들 생소시지를 훔쳐 간 사건 때 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일 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생소시지는 유치 원 싱크대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방과 후 전담사는 "아이들 의 음식에 손을 댔다"고 인정하였다고 들었습니 다. 5. 판단 가. 인격권 및 명예권, 공직자의 비위사실 등의 공개 관련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 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 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 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 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 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 지 포함한다. 공직자의 비위사실, 징계요구 사실 및 그 혐의사실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개 인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 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의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비위사실, 징계 혐의사 실 등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 징계 및 인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제반사정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적 방법의 유무, 명 예의 침해 정도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비위사실 등을 공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인이 이 사건 학부모 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진정 인의 비위사실 등을 알린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구체적인 발언은 확인 할 수 없으나, 피진정인의 진술과 이 사건 학부모 회의 이후 학부모들의 민 원사항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학부모들에게 △진정인이 급식을 절취하였 다는 사실, △학교 측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증거를 확보하 였다는 사실, △진정인 스스로 급식 절취를 인정하였다는 사실, △추후 징 계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 으로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정보들은 진정인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 및 요구 사실에 관한 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진정인의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나, 피진정인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유치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징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비위사실 등의 공개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 한 조치이며, 학교 급식 그리고 방과 후 과정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학교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불 친절 민원과 별개로, 학교 급식 사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자 피해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상황과 학교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의 징계 혐의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권, 명 예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이며 공직자의 징계 관련 사항은 인사정보로 서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공무 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OOO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피진정인에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직원의 징 계 혐의사실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학부모 회의 전에 제기된 민원 내용에 의하더라도 학부 모들은 당시 급식이 절취에 의하여 적게 배급되었다는 사실과 그 급식 절 취가 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진정인은 학교 급식 절취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안내하면서, 혐의자를 특정 하지 않고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제보와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안내방식은 진정인의 권리를 덜 침해하면 서도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절충적인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하 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급식절취 사건의 혐의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도 학부모에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진정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일 정부분 보장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 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급식 절취 건에 대하여 혐의자가 진정인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조사 경과 및 징계 절차 등을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안내 한 것이 불가피한 업무수행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부모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공직자 징계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징계 절차 참여 보장, 징계 결과 등 정보제공 의무화 등 피해자 권리보호의 필요 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본 진정사건에서는 진정인 의 급식 절취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진정초등학교이며, 학교 아동들의 급 식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학교의 감독 소홀과 진정인의 행위가 경합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학부모들의 알 권리가 폭행, 상해, 직무권한을 행 사한 부당행위(갑질) 사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의 피해자들의 권리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진정인의 비위사실 등이 공개된 이후, 학부모들은 진정인에게 직 접 항의하거나 OOOOOOO교육지원청에 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진정인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배제를 요청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학 부모들이 이와 같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하며,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공개 조치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통한 인사 상 불이익 이외에도 징계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학교 공동체 내에서 추 가적인 중대한 인격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진정인이 겪은 것과 같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 우, 어떤 요건과 절차 하에서 그 피해자에게 징계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인 지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이 중요하다. 이상의 제반 규정들이 갖추어지지 않 은 현행법체계에서 피진정인이 스스로 판단 하에 학부모들의 알 권리만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세워 불필요하게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내 용을 공개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우선함으로써 양법익간의 균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 이므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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