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시험 시 나이를 이유로 한 지원자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 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국가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할 때 직급에 따라 적게는 "28세 이하" 많 게는 "32세 이하"로 상한연령을 두는 이유는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를 구현 하고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무원 임용 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응시연령을 설정하였다. 2)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 화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 자신은 다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민간 채용 시장은 왜곡되는 등 국가전체 인력운영상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을 가진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 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4] 채용시험응시연령표(제16조관련) 계 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 이상 32세까지 6급 및 7급 20세 이상 35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 28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 이상 40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 이상 35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비 고 1. 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 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중 철도현업직렬의 역무.보선분야와 위생.방호직렬 및 농림직렬 영림직류의 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응 시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교정.보호직렬의 8급 및 9급 채용시험의 최저응시연령은 20세로 한다. 4. 인정사실 가. 국세청은 2007. 7. 24.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으 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 4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 령을 9급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 6급 및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5급은 20세 이상 3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6. 5. 25. 「국가공무원법」제36조 등 위헌확인사건 (2005헌마11, 2006헌마314 병합)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모두 5인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에 미달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06. 9. 11.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인사위원 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으며, 2007. 4. 30.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6.7급과 5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국가공무원 공개경 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여부를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나이차별 관련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함)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등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해진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자나 거의 모든 자가 해당업무상의 본질적 의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효과 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데 소용 되는 비용과 시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요 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연령이 해당직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이나 사 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면 차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 일정 연령에 이른 자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그러한 배제가 필수적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며,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그러한 응 시연령 제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피진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응시연 령 제한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28세 상한연령이 9급 국가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급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8급 이하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6급 및 7급은 전문 행정업무를,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 업 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급별 담당업무의 성격과 국세청의 업무내용에 비 추어 볼 때, 28세를 초과하는 자의 대부분이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거나 그 연령대 가 효율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28세를 초과하는 자를 임용할 경우 그 이하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 에 비해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기 어 렵고, 28세를 초과하는 자에게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특별히 필 요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9급으로 임용된 후 정년까지 "30 년"의 임용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에서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쟁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에 28세의 상한기준을 둔 것은 그러한 연령과 본질 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직업훈 련 경험이나 경력, 편의제공의 과도한 부담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28 세 상한연령을 9급 국가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의 응시연령 제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 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 로 재단할 수 없는 것으로 젊음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고, 28세를 초과하 는 지원자가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유능한 인재의 채용을 위해서는 일정 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응시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교한 시험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무원 임용은 시 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지, 특 정연령을 기준으로 "젊은"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방식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제5조에서 필기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 쳐 최종합격 결정을 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시험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9급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29세 이상인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배제하 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2) 피진정인은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될 수도 있고,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수험생의 다 양한 자기실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국가전체의 인력운영 상의 비효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 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일정하게 공직사회가 고령화 된다 하더라도 조 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은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의 측면에 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고령화된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연령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은 사회 전반의 고용정책과도 연 관된 문제이므로 향후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고령자의 채용확대 등 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공무원 시험 응 시 기회를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 인력수급 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 을 감안할 때 현행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헌법상 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진정인은 공무원 임용 후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과 봉사기 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응시연령을 설정한 것이고, 7 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수험준비로 인해 민간부문에 대한 취업기회 를 놓친 고급인력 구제 차원에서 응시연령을 다른 직급에 비해 길게 정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이 60 세이므로 28세에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친다고 가정해도 퇴직 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30여년"을 근무하게 되는 데, 30여년의 기간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이나 봉사기간을 위해 확 보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행 직급 별 정년제도가 합리적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직부터 퇴직연령에 이르 기 전까지 확보되어야 할 재직기간은 최소한도의 합리적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최 저 12년, 평균 27년 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있으나, 9급 공무원 이 입직 후에 모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러한 승진소요기간을 예측하여 직급별 응시연령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사회가 과거 일률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서 벗어나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성과관리 도입 등 능력위주의 평가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입직연령 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많은 공기업은 2005. 이후 직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 한을 폐지하였으며, 기획예산처는 2007. 4. 11.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직 원 채용 시 연령에 의한 응시제한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 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법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민간기업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 진 중이고, 2007. 7. 13.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을 대표로 총 12명의 의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별표4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제36조 의 "연령"을 삭제하여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 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인 1956. 연방공무원의 채용에서 최 고연령제한을 폐지하였으며, 프랑스는 2005. 11. 행정직 공무원 채용 시 연 령제한을 폐지하여, 선진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외국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응시연 령 제한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정부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할 정부의 역할 을 간과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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