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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1. 9. 결정

공항 개장검색에 따른 인격권 침해

요지

공항여객터미날에 상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매일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소지품 등을 공항세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특수경비원이 개장검색하는 것은 권한없는 자의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심증적·자의적인 검색방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에 의거 합의를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1.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인은 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으로서 (1) 2002. 04. ○○ ○○이후 매일 근무 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피진정인 공항세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특 (○○ 수경비원 으로부터 동 터미널 층 상주직원 출입구에서 소지품 특히 상 ) 1,2,3 (, 주 여직원 손지갑 개장검색을 당함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왔음 ) . (2) 소지품 개장검색은 관련법과 공항세관 이하 세관 이라 한다 의 위임에 ( “ ” ) ○○ 따라 공항공사 이하 공사 라 한다 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 “ ” ) , ○○○○ 피진정인 세관과 특수경비원 은 검색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세구역내 면세물품 ( ) 의 불법반출 저지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낡은 방식 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실정임.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 세관은 면세물품 외화 총기류 마약류 위조지폐 등의 불법 반출입 여부에 (1) , , , , 대한 검색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2001. 5. ○○ 공사와 양해각서(MOU) 를 체결한 결과 불법 반출입 행위 , ○○건년 (2001 ○○건 및 년 2002 ○○건) 을 적발한 실적이 있음. 는 위 불법 반출입 검색업무를 공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상주국가기관간 (2) MOU 의 합의규정이므로 이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구속력이 있는 규정임. 세관은 관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와 를 체결한 것이고 (3) 329 1 MOU , 공사와 경비 및 검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스템 소속 경비원은 ○○ 경비업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에 속하므로 공항경찰대 2 1 ○○ 의 경비보안 . 근무지침서 상의 검색요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가 에 따른 검색대상품목 및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음 ( )MOU . 검 색 대 상 품 목 근 거 법 령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보세화물 관세법 제 조 157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관세법 제 조 및 제 조 157 196 미화 만불 소지의 외화 1 외국환거래법 제 조 17 수출입금지물품 관세법 제 조 234 마약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조4 기타 총기류 도검류 등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 조9 . . 나 제 조의 규정과 시스템의 근무지침에 의한 주요 검색요령은 다 ( )MOU 4 ○○ 음과 같음. 검색대상 보세구역등 에서 일반구역 으로 나가는 모든 출입자 : (A/S) (L/S) , ① 출입자가 휴대반출하는 모든 물품 . 검색요령 물품에 대하여 장비에 의한 검색 장비에 의한 검색이 : X-ray ,“ ② 불가능할 경우 개장검색실시 포장이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 ” ( 개장검색)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말하는 장비에 의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란 (4) MOU 4 3 3 “ ” 특별히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거대화물 등 , 기기 X-ray 에 넣을 수 없는 물품이나 카메라 등 투과시 고장의 우려 , X-ray 가 있는 물품을 예로 들 수 있음. 검색수단으로서 출입구에 설치된 장비는 총기류 폭발물 금괴 등 금속 (5) X-ray , , 성 물질은 적발하기가 용이하나 화장품 카메라 마약류 위조지폐 및 여권 등 , , , , 핸드백에 은닉할 수 있는 물품은 식별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개장검색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개장검색을 시행한 결과 체결이후 , MOU ※ ○○건 년 (2001 ○○건 및 년 2002 ○○건 을 적발하였고 물품의 유형은 주로 립스틱 향수 등 화장품으 ) , , 로서 상주직원이 불법으로 구입하여 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임. 따라서 현행 검색시스템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경찰대 공사와 시스템 (6) , , , ○○ 등 상주기관간에 협의를 통하여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선별검사 MOU 4 2 체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가급적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듯한 검색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위원회의 판단 2. 가 가 민간위탁인지 여부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 MOU 에 따른 개장검색의 관세법상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이를 민간위탁 (1) MOU 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정부조직법 제6 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민간위탁이 이루어졌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 즉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2) ,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해각서 라는 이름을 빌어 민간위탁을 하였을 뿐 MOU( ) 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공사가 시스템에 재위탁까지 한 것이므로 ○○ 이는 위법한 것이고 또한 체결시 하위법령인 동 규정이 정한 절차를 , MOU 따랐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행하여진 개장검색 권력적 사실 , ( 행위 은 공항보안상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특수경비원 이기는 하나 개장 ) () ○○ 검색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진정인을 비롯한 상주직원들의 인권 을 위법 부당하게 지속적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사료됨. . . 나 특수경비원의 개장검색이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설사 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입 (1) , MOU , MOU 4 1 , 증이 없는 일반인의 출입은 절대 통제하고 검색대상은 에서 로 나가 , A/SL/S 는 상주기관 및 직원 면세점 등 상업시설 종사자 기타 출입증을 패용하고 , , 출입하는 자 출입자가 휴대 반출하는 모든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 . 가 여기에는 공항 여객터미널의 경비 및 보안검색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일 ( ) ○○ 반여행객이 제외되어 있고, 나 경비 및 보안보다는 면세점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의 검색에 주안점을 두 ( )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 반출입 적발 실적이 (2) 2001. 5. - 2002. 12. ○○건에 불과하 고 적발된 물품 또한 가액이 소소한 화장품 등이며 , , 상주직원 출입구 (3) ○군데 중에서 장비가 설치된 곳은 X-ray ○군데이고 ○군 데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장검색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 X-ray 점에 비추어 보면, (4) 상주직원 출구에서 장비검색을 거의 거치지 아니한 채 심증만으로 행 X-ray 하여지는 자의적 개장검색은 상주직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등 불법 반 출입 적발보다 보호할 법익이 보다 큰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사료됨. 다 소결론 . 현재의 개장검색은 권한이 없는 자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심증적 자의적인 (1) . 검색방법이어서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11 , 따라서 공항세관장과 공항공사 사장은 상호 협력하여 먼저 공항 (2) , , , ○○ ○○ ○○ 내 면세점에서 상주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면세물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장검색의 필요성을 원 천적으로 줄이고, (3) 다음으로 모든 상주직원 출입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개장검색을 하기 , X-ray 전에 반드시 동 장비에 의한 검색을 선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개장검색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관과 공사간의 및 공사와 시스템간의 용역계약 (4) , “MOU” “ ” ○○ 을 전면 재검토하여 관세법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법률 및 하 , , 위법령의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조직법 제 조와 , 6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에 위반됨이 없이 민간위탁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공사와 용역회사간의 재위탁 , 은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 3. 따라서 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에 근거하여 주 , , 40 문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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