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병력을 이유로 한 학교 퇴소조치
요지
?헌법? 제11조와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병력을 이유로 모집·고용 등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민간병원에서 일상생활 등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피진정인측에 제출하였으나 사관후보생 입영 신체검사에서 ?해군건강관리규정?상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퇴교조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십자인대파열이 수술로 인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 등이 발병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함정근무 중심의 험난한 근무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의학논문들은 그 자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곧바로 군생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현행 ?해군건강관리규정?이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신체검사 기준에 열거된 관련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과 같이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수술을 받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수술기법의 발달로 성공적인 선수생활로 복귀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현행 신체검사기준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향후 유보적 입장에서 개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군 내 다양한 병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함정생활상 예측되는 재발이나 부상위험 만으로 해군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군건강관리규정? 별표3호의 신체검사 기준만을 적용하여 진정인을 불합격 판정하고 퇴교 조치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해군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대학교 공대리그전 축구대회에서 무릎십자인대 를 다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학군사관에 지원하고자 했던 진정인은 무릎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최 근 엑스레이 사진을 제○○기(201x. x. x.) 및 제△△기(201x. x. x.) 학군사 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에서 제출하고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과거 무릎십자인대수술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소조치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해군 제○○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해 군사관학교 의무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과거 병력인 전 방무릎십자인대 수술로 인해 신체검사 5등급 판정을 받아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의거 입영하지 못하고 201x. x. x. 퇴교조치 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201x. x. x. 제△△기 사관후보생으로 재선발되었으나 201x. x. x. 입영 신체 검사에서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불합격 판정되어 201x. x. x. 해군사관학 교 입영심사위원회를 거쳐 퇴교조치 되었다. 진정인의 병력인 십자인대파열은 인대재건술 등 수술적 치료 시 피부 와 골격 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수술 이전 운동능력도 회복하기 어렵 다. 일반적으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20대 초반 환자의 경우 좌우하지 기능의 불균형 등으로 수술한 인대 재파열 또는 반대측 인대 손상이 발생 할 확률이 20~23%로 정상인 운동선수와 비교하여 30∼40배 정도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1)가 있다. 2차 손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결과가 1차 손상에 비해 좋지 않고 재건 1) Am J Sports Med. 2016 Jul: 44(7): p.1861-1876 술 시행 후 약 50%에서 10∼20년 이내에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는 점2) 등을 고려하면, 젊은 나이에 재건술을 받을 경우 30~40대에 관절 기능의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단순히 과거에 수술한 사실이 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 에 발생할 후유장애, 합병증의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현행 규정상 불합격 기 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군은 임무특성 상 함정근무가 중심이 되는데 함정은 민간 선 박 대비 높고 가파른 경사면의 계단으로 주로 이동하며, 승강기 없이 일반 건물 약 7∼10층에 해당하는 높이를 오르내리며 생활하고, 위급상황 시 계 단을 뛰어서 오르내려야 하며 바닥면이 단단한 철판으로 되어 있어 장기간 근무 시 무릎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주며, 촘촘한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 중 출입구 턱 등에 걸려 부상당할 위험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유로 관 절의 무리한 사용이 누적되거나 부상이 발생할 시 인대의 2차 손상 및 추 가 수술 등으로 연계되거나 관절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간부 중 심신장애 전역자 중 11.5%가 무릎관절 질환으로 전역 하였는데, 이는 심신장애전역 사유 중 가장 높은 빈도이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권 보호 및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무릎관절 병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함정생활을 하지 않는 병과의 경우 군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군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Curr Sports Med Rep. 2017 May/Jun:16(3): p.172-178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보고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x. x. x. ○○대학교 공대리그전 축구대회에서 전방무릎십자인대를 다쳐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진단서(201x. x. x. 발급)에 따르면, 진정인은 “현재 특이 소견이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다. 진정인은 201x. x. x. 해군 제000기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해 군사관학교 의무대 주관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전방무릎십자인대 수술 병 력으로 인해 신체검사 5등급 판정을 받아 퇴교조치 되었고, 201x. x. x. 해 군 제△△기 사관후보생으로 재선발되었으나,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퇴교되었다. 라.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장교 선발신체검사 경우 합격기준을 1∼3급으 로 하고 있으며,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기준 중 본 사안과 관련된 무릎관 절분야 평가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의 정도 장교 부사관 과 목 221. 불안정성 대관절 정례 (임관) 선발 (입영) 정례 (임관) 선발 (입영) 정 형 외 과 가. 불안정성 무릎관 (2). 십자인대 손상 (가). 전방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부분(70% 미 만) 파열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 없거나 십자인 대 견열골절로 수술하였거나 보존적 치료로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MRI 또는 관절경 검사로 확진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4 4 4 (나). 전방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완전(70% 이 상) 파열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MRI 또는 진단적 관절경 검사로 확 인된 경우) 5 5 5 5 (다). “(나)”항의 조건에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후 1).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4 5 4 5 2).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5 5 5 (라). 전방과 후방십자인대가 완전(70%이상)파 열되어 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모두 필요하거나 십자인대 재건술을 모두 시행한 경우(수술후 불안정 성과 관절운동의 제한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5 5 5 5 (마). 급성기 손상으로 보존적 치료중인 경우 (수상후 3개월 미만을 급성기로 한다) 재검 재검 재검 재검 5. 판단 「헌법」 제11조와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 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차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병력(病歷)이란 질병이 치유된 상태,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으로서,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병력을 이유로 모집·고용 등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민간병원에서 일상생활 등에 문 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이를 피진정인측에 제출하였으나 사관후 보생 입영 신체검사에서 「해군건강관리규정」상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퇴교조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십자인대 파열이 수술로 인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 등이 발병할 확률이 상 당히 높아서 함정근무 중심의 험난한 근무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 피진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의학논문들은 그 자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곧바로 군생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현행 「해군건강관리규정」이 의학 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한 것인지는 의 문이다.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신체검사 기준에 열거된 관련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운동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동일 한 질병이라도 개인별 상태나 예후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과 같이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수술을 받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수술기법의 발달로 성공적인 선수생활로 복귀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현행 신체검사기준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향후 유보 적 입장에서 개정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 군 내 다양한 병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함정생활상 예측되는 재발 이나 부상위험 만으로 해군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군건강관리규정」 별표3호의 신체 검사 기준만을 적용하여 진정인을 불합격 판정하고 퇴교 조치한 것은 병력 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질병의 치유상태나 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보아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수술병력이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하지 않도록 「해군건강관리규정」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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