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17. 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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