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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1. 결정

과도한 계구착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특히 야간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2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OO교도소장과 OO교도소장에게, 수갑은 오랜 시간 착용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장 사용시간 등에 관한 관련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수갑 사용시간에 대한 자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김○○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로, 2011. 3. 8. 08:00경 1하 담당 ○ 모 부장이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여 말 다툼이 있었다. 이로 인해 당일 08:30경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로 오후 9시 까지 있었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앞으로 수갑을 채웠다. 수갑은 그 다음날 인 같은 해 3. 9. 12:00경까지 채워졌다. 나. 진정인 배○○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로, 2011. 2. 22. 발 생한 수용자간 폭행으로 인해 계구가 착용된 상태로 2~3일간 방치되었다. 당시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음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 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장 진정인 김○○은 2011. 3. 8. 담당근무자가 약을 지급하는 과정에 불 만을 품어 근무자와 면담을 하는 중에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관구실에서도 극도의 흥분 된 상태를 보여 충동적 자살, 자해 및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 보호장비(양손 수갑)을 사용한바 있다. 진정인에 대한 양손수갑 착용은 2011. 3. 8. 09:00부 터 같은 달 9. 11:30까지이고, 착용 중에 용변 2회(10분), 식사 2회(2시간 5 분), 상담 1회(10분), 목욕 1회(30분)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 된바 있다. 또한 우리 소는 진정인의 동태를 살펴 본 후 다소 심적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하 여 당일 09:00시에 뒤수갑을 채운 후 같은 날 20:50경 앞수갑으로 교체한바 있다. 2) △△교도소장 진정인 배○○은 2011. 2. 22. 14:00경 기결 2관구실에서 순회 진료를 받던 도중 동료 수용자 이○○와 정○○을 폭행하고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 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폭행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어 보호장비를 착용(뒤 수정)하였으며, 2011. 2. 22. 14:25부터 같은 달 24. 11:30 까지 총 1일 21시간 15분 동안 착용하였다. 위 기간 동안 기결 1사 하층 사 동근무자 및 기결 2관구교감은 진정인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진정 인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근무자를 노려보며 허공에 대고 욕설 을 하는 등 자해 및 폭행의 우려가 지속되어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변경하 거나 중지하지 않았다. 이후 2011. 2. 24. 기결 1사 하층 근무자가 진정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규를 준수하고 조용히 생 활하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함에 따라 기결 2관구교감이 진정인을 상 담한 후 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등 보호 장비를 해제하여도 좋다는 판단 에 의해 오전 11:30경 진정인의 보호 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기 간 중 보호장비 일시해제 시간은 저녁식사, 소변, 목욕 등 총 375분이다. 위 와 같이 우리 소의 근무자들은 진정인이 식사, 용변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 요구를 할 때에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8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 장비를 일시해제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헌법」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 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11. 3. 8. 08:30분경 ○○교도소 담당근무자가 약을 지급하는 과정 에서 담당교도관과 진정인 김○○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를 이유로 2011. 3. 8. 09:00부터 같은 달 9. 11:30까지 총 25시간 30분간 진정인에게 금속수갑을 착용시켰다. 2) ○○교도소 보호장비 심사기록부 상 보안감독자 의견란에는 “진정인 이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근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라리고 한번 해 볼 테면 해보자는 등 자해 및 폭행 우려가 크 므로 보호장비 사용을 함이 좋겠다.”는 기록이 있다. 3) 진정인이 금속수갑을 착용하고 있던 동안 피진정인은 식사, 용변, 목 욕 등의 사유로 총 2시간 55분 동안 진정인의 수갑착용을 일시해제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1. 3. 8. 09:00경 진정인에게 뒤수갑을 채웠으며 이로부터 11 시간 후인 같은 날 20:50경 뒤수갑을 앞수갑으로 교체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1. 2. 22. 14:00경 진정인 배○○이 동료수용자를 폭행 한 건과 관련하여, 2011. 2. 22. 14:25부터 같은 달 24. 11:30까지 진정인에게 뒤수갑을 착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식사, 용변, 목욕 등의 사유로 총 6시 간 25분 동안 진정인의 수갑착용을 일시해제 하였다. 5. 판단 가.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계구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이 인 정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 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계구 사용으로 불필 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구 중 금속수갑의 경우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서 앞 서 언급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기로 결정 한 행위는 관련 규정상 적절한 업무수행의 내용으로 보이는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당시 진정인 1의 경우는 상담과정 에서 교도관을 폭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진정인 2의 경우는 동료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지속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인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수 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에 권한의 남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 1에 대해 약 11시간 동안, 피진정인 2가 진정인 2에 대해 약 39시간 동안 뒤수갑을 채운 행위는, 통상 수갑을 뒤로 하여 채웠을 경우 피사용자의 정상적인 취침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뒤수갑 을 채우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피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를 넘은 과도한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중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에 대해서는 그 사용 과정에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 여 사용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금속수갑의 경우에는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주관적 동태시찰만으로 수갑 사용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현행 규정 하에서는 수용자에게 필요 이상 으로 장시간 금속수갑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 원회는 2010. 6. 21.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수갑을 뒤로 하여 사용할 경우 최장 사용시간을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08진인3224, 침해구제2소위 원회 결정),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였고 현재까지 동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금속 수갑을 장시간 착용하게 하는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기 권고한 바와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에 금속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최장 시간에 대한 규정, 특히 뒤수갑 사용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그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피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 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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