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두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두발을 짧은 스포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손에 잡히지 않도록 경사지게 자르도록 규정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며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 학생이다. 피진정인 1, 2는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인데, 피진정학교의 학생 생활규정 및 피진정인 2의 부당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마에 흉터가 있음에도 과도한 두발규정으로 인해 벌점을 계속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규정으로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며, 학교 내에서 휴 대폰 소지 사실이 발각될 경우 5점의 벌점이 부여되고 휴대폰은 10일간 압 수된다. 다. 피해자는 생리적인 졸음현상이 잦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벌 점규정이 너무 과도하다. 라. 2017. ××. ××. 3교시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조는 모습을 본 피진 정인 2는 피해자에게 “나쁜 놈이네”라고 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부실로 가자고 하였고, 2017. ××. ××. 수업시간 중에는 피해자에게 본 진정사건 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인권위에 보낸 자료가 있으니 그걸 보라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정을 비롯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 모, 교원)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개정되어 현재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7년 6월 두발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이유로 두발의 변형을 요청하였다. 이에 「학교 생활규정」 제12조 제3항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에 변형이 필요한 경우 생 활지도부의 허락을 받는다"를 적용하여 이마의 상처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앞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처를 가리는 것에서 벗어나 퍼머와 투블럭 컷으로 규 정에 맞지 않는 두발형태로 등교를 하여,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벌점을 부과 하였다. 벌점 부과 이전에 피해자의 학부모에게 퍼머와 투블럭 컷은 학교 두 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통보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두발을 학교규정에 맞게 정리할 것을 알리고 지도하였 으나, 계속 불응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였다. 2) 진정요지 나 2018. 4. ○○. 1교시 수업시간에 피해자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벨 이 울려 지도교사에게 적발되어 5점의 벌점을 받았다. 본교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받 아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현재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지도결과이다. 3) 진정요지 다 피해자는 학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업시간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행위를 계속해서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꾸준히 지도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과교사는 벌점을 부과하기 전 여러 차례 깨우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피해자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 고 계속 자거나 오히려 지도교사에게 자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말과 행동을 보였다. 대부분의 교과교사는 타 학생과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수업진행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자는 행동에 해당하는 벌점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3점씩 부과하였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제14조 "학 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 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한다."는 조항에 따라 학습자로서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 교 사가 바른 수업태도를 지도하기 위하여 벌점을 부과한 것이다. 「학생생활규정」 제58조 제9항 "동일 일자에 동일 항목으로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이상의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수업시간에 졸거나 엎드려 자는 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보호자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지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1) 2017. ××. ××. 3교시(10:10~11:00)는 진로시간으로, "몰임, 최고의 나를 만나다"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는 수업시작부터 계속 졸아 10:15경 2~3회 깨웠으나, 피해자는 계속 눈 감고 있다가 4회째 짜증을 내며 “깨우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졸 아 약 5분 후, 다른 조는 학생들 3~4명을 먼저 교실 뒤편에 세운 후 다시 조는 피해자를 깨워 교실 뒤편에 서 있을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학교에 나오는 것이 싫은데 억지로 나와요. 졸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요?” 라고 말하고 “조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수업시간에 조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학교규칙임을 설명하 였으나, 피해자는 “그런 규칙은 부당해요”라고 말하며 지시를 듣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다시 학교규칙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규칙을 지켜야한다고 설 명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면 나갈래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그렇게 선생님 지도를 거부하고 나가면 나쁜 놈이 돼”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러면 선생님도 나쁜 놈이예요”라고 화를 냈다. 피진정인 2가 “그렇게 말하면 생활지도부에 가야 해”라고 하자, 피해자는 “선생인이 저에게 욕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조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며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피진정인 2가 “그렇게 계속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생활지도부로 가자”라고 하자, 피 해자는 10:25경 화를 내며 교실 밖으로 나가 수업을 이탈하였다. 2) 2017. ××. ××. 2교시 한문수업 시간에 출석 체크 후 “교과서 준비 안 한 사람 일어서”라고 하였는데, 일어서는 학생이 없었다. 수업을 진행한 10여분 뒤부터 피해자가 계속 엎드린 상태로 졸아 깨웠더니 “운동부는 깨우 지 않잖아요”라고 하여, 운동부를 깨우고 다시 “△△이도 고개 들어라”라 고 했더니, 피해자는 “선생님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책상 앞으로 가서 다시 “고개를 들어라”라고 하였더니,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 았다고 하잖아요”라고 반항적인 태도로 큰소리로 말하며 듣지 않았다. 피진 정인 2가 “나중에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읽어봐라”고 하였더니, “인 권위원회에는 내가 낸 것인데요. 나이를 드셨으면 나이 값을 하셔야죠”라고 말하고 계속 엎드려 지시를 무시하였다. 피진정인 2가 교과서를 보자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책상 위에 있던 책을 황급하게 책상 속으로 넣으며 보여주지 않았고, 다시 보자고 하였더니 한문교 과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난 번 조퇴할 때 잃었버렸어요. 교과서 준비를 못 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예요”라고 반항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 가 “어쨋든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았으면서 준비한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 였고, 교과서를 준비 못 한 것은 벌점 대상이다”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로 옆 학생과 계속 얘기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 소재 공립고등학교이며, 피해자는 이 학 교 재학생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진정인 1과 2는 이 학교 의 교장과 교사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2. ××. ××.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두발에 관한 규정)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며 학생. 다. 피해자는 2017. ××. ××. 두발검사에서 적발되어 3점의 벌점을 받 은 후 이마에 흉터가 있어 앞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측의 허락을 받 았다. 그러나 이후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이마의 흉터를 가리기 위한 앞머 리 기르기" 수준을 벗어나 일명 "투블럿 컷(전체적인 머리를 아래와 위 두 파트로 나누어 아랫머리는 짧게 잘라주고 윗머리는 길게 남겨두는 스타 일)"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7. ××. ××. 과 ××. ××. 각 3점, 9. 28.에는 5점의 벌점을 부과하였다. 라. 피진정학교 「학교생활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 정되어 2012. ××. ××.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부모.교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두발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① 짧은 스포츠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 리는 손에 잡히지 않도록 경사지게 자른다. ②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 ③ 흉터, 질병 등으로 두발의 변형이 필△△ 경우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는다. ④ 방송출연, 공연 참가, 기타사유(미용 등의 자격증취득, 미용실습 등)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허한다. ⑤ 두발변형의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두발규정을 준수한다. 제22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학교 등교 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다. ⑤ 휴대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 1. 등교 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는다. 2. 휴대폰 소지 규칙 위반 시 조치사항 ○ 1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0일간 보관한다. ○ 2회 위반 : 그린마일리지제 벌점 5점 부여, 1개월간 보관, 학부모 통보 및 상담 지 피해자는 2018. ××. ××. "1교시 미적분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휴대폰 을 소지하고 있다가 교복상의에서 핸드폰 알람이 울림"을 이유로 하여 벌 점 5점을 받았다. 마. 피해자는 수업 중 "자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과목 교사들로부터 2017. ××. ××., ××. ××., ××. ××., ××. ××., ××. ××., ××. ××., ××. ××., ××. ××., ××. ××.에 각각 벌점(3점)을 받았다. 피 진정학교는 수업태도와 관련하여, 수업 중 "의도적으로 자는 행위"에 대 해서는 벌점 3점을, "수면 등으로 면학분위기 저해"에 대해서는 2점의 벌 점을 부과한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에 서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 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인간 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 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도한다. ○ 3회 이상 위반 : 생활지도부에 통보하여 지도한다. 3. 휴대폰 소지에 관한 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상정한다. 기본권임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 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피진정학교에서 두발 관련 규정 등을 2012년 8월 학교구성원(학생, 학부 모, 교원)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아 개정한 점은 인정되며, 나아가 학교공 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두발의 자유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두발을 짧은 스포츠 형으로 하되,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손에 잡히지 않도록 경사지게 자르도록 규정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 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두발을 통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피진정학교 의 현재 두발규정은 학생들이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등 여러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 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 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 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 진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학생들의 일과를 감안하면 이는 등하굣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생활 중에 휴대전화의 소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휴대전화를 이용 한 가족 또는 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휴대전화를 대 체할 수단도 거의 없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 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학생 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상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함에 대 해서는 달리 이견을 달기 어려우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태도 등을 엄격히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수업 중에 졸거나 자는 행위를 지적하고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지도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학 교 측의 벌점부과 행위는 학생지도 과정에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에서 피해자의 수업 중 태도에 대해 "수업 중 의도적으로 자는 행위"로 보고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 을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 피진정인 2가 수업시간 중에 피해자에게 “나쁜 놈이네”라고 하였고 학생부실로 가자고 하였으며, 2017. ××. ××. 수업시간 중에는 “내가 인 권위에 보낸 자료가 있으니 그걸 보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진정인이 대화도중 그런 취 지의 언급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의 언동이 품 위 있는 교사로서의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폄 하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고 당시 정황에서 피진정인 2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이 하락되는 등 「헌법」 제10조에 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라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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