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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28. 결정

과도한 모발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경찰청장에게 마약류 성분 검출을 위한 모발 및 음모 등을 채취할 경우, 절단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구체적 필요사유를 적시하는 등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9. 8. 25. 16:20경 OO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피진정인들이 해운 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장사를 하고 있는 진정인을 찾아와 신분을 밝히고 영장을 제시하며 마약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임의동행에 순 순히 응하여 인근 해운대바다경찰서(여름철 임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소변 과 모발검사(채취)에 응한 사실이 있다. 소변채취 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의 머리카락이 짧다며(스포츠머리 형태로 약 1Cm) 음모를 채취해야 한다고 하였고, 진정인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어 떳떳하므로 제모에 동의하였 다. 그러나, 제모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채취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소연 을 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일정량(80여수)을 채취하여야 한다며 계속 핀 셋으로 제모를 하여 서러웠다. 또한 해운대바다경찰서 지하 1층 폭력팀 사 무실에는 다른 형사들(약 3~4인 정도)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서 음모를 채취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처벌은 원치 않으며 다만 제 도 개선을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09-OOOOO호)의 집행을 위 하여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점에서 진정인을 만나 신분증을 제 시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피의사건 개요를 고지한 후, 인근 해운대여름경찰서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소변간이시약 검사를 하였 고,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발채취를 요구하였으나 머리가 너무 짧아 진정인 의 동의를 구하여 음모를 채취한 사실이 있다. 시료는 80여수 정도를 채취하여야 검사가 가능하나, 음모 채취 시 진정인 이 고통을 호소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30여 수 만 채취하고 중단하였다. 모발채취 시 시기추정이 필요한 경우 모근포함 80여수는 되어야 감정이 가능하다고 서울OO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바대로 시행한 것 이며, 결코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차원에서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한 것이 아닌 점과, 진정인의 고통을 고려하여 30여 수 채취하다 중단하였고, 당시 해운대여름경찰서 지하 1층 사무실에는 폭력팀 형사들이 3~4명 있 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스스로 떳떳하다며 호 기를 부려 사무실에서 채취하게 된 것이므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진정인들에게 잘못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가 없으며, 향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검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국립OOOO연구소) 1) 본소 : 의뢰되는 시료는 대부분 모근을 포함하여 의뢰되고 있다. 검사 시 모근이 없으면 어느 쪽이 시작점인지 육안으로 알 수 없어 곤란한 점이 있고, 모근을 포함한 시료는 최근 투약사실을 판단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 다. 2) OO분소 : 의뢰되는 대부분(80%~90%)의 모발 시료는 모근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약검사 시 반드시 모근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준점만 정확히 하여 피부에서 절단해 보내준다면 검사에 지장은 없다. 3) OO분소 : 의뢰되는 대부분(100수가 의뢰되면 3~4수 정도만 절단 수) 의 모발은 모근을 포함하여 의뢰되고 있으며, 모근을 포함하는 것이 양성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인권문제 때문에 모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 4) OO분소 : 모근을 포함하여 의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근이 꼭 필 요한 것은 아니나 모발이 한달에 1cm정도 자라므로 만약 경찰이 약 2미리 정도 남기고 채취하면 그만큼 약 20%정도(5~6일정도)에 해당하는 투약정도 를 알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일선 경찰들은 가급적 모근까지 포함하여 채 취하려 할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모근을 포함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5) OO분소 : 1주일 이내 투약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모근이 필요하고, 그 렇지 않다면 필요 없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모근 채취여부를 수사관이 결정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모근을 포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 험한 발상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대면조사 보고서, 국립OOOO연구소 의견서, OO연수원 교육자료, 진정 인에 대한 영장 및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피진정인 1, 2가 2009. 8. 25. 16:20경 부산 해운대여름경찰서 폭력배 단속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09-OOOOO)의 집행을 위하여 진정인의 승낙을 얻어 소변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음성반응을 확 인하고 모발검사를 위하여 모발을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의 모발이 너무 짧아 역시 진정인의 승낙을 얻어 음모 35수를 핀셋으로 채취한 사실, 나. 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은 압수할 물건으로, "용의자 소변 80cc, 모발 150여 수(모발채취 불가시 체모), 주거지 및 신체 내 불상의 마약류"로 특정 하고 있는 사실, 다. 국립OOOO연구소 홈페이지에 마약분석 관련 감정의뢰 시, 모발채취 요령으로 모발은 정수리 후두 부분에서 모근과 가깝게 가위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 추정이 필요한 경우와 개인 식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모근을 요하며, 모발은 50수 이상을 반드시 채취하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모발 분할분석과 암페타민류 이외의 마약류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100수 이상의 모발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 라. 모발 채취와 관련하여 국립OOOO연구소는 1) 시기추정을 위하여 반드시 모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모발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데에는 모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 만 시기 추정을 위하여는 모근부위를 기준으로 실험을 하여야 하므로 모근 을 포함한 모발이 구분이 용이하나, 모근이 없더라도 모발(절단모발) 의뢰 시 모근부위가 구별되도록 명확히 표시한다면 모근 없이도 시기추정이 가 능하며, 또한 모근은 최근의 투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 므로 필요에 따라서 채취할 수 있다는 의견 2) 모근이 필요한 경우 최대 모근 수량에 대하여 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모근부위가 명 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모발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반드시 최 소 10여수 가량의 모근 포함 모발을 의뢰하여야 한다는 의견 3) 모발채취가 불가하여 음모채취 시에도 80여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머리이거나 짧은 스포츠형의 모발인 경우 대체시료로서 음모, 겨드랑 이 털 등의 체모를 채취하여도 감정이 가능하며, 체모의 경우 모발과는 다 르게 성장주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시기추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모 를 채취할 경우 모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모근은 최근 투약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채취 할 수 있고, 채취 수량은 검사를 위하여 50~80여 수가 필요하다는 의견 4) 음모 채취 시 모근을 포함하여 80여수를 채취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침해 소지가 있는데, 다른 대체 방법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근은 최근 투약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되고, 모근을 포함하는 것이 절 단하는 방법보다 모근부위 구별이 용이하여 대부분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 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소지 우려로 교육 시, 가급적 피부 가까운 부위에서 절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취하고 있는 사실 마. 경찰OO연수원의 마약류범죄수사 교재에는 모발채취와 관련하여, [모발 채취 요령] 1) 마약류 성분의 검출을 위한 시료로서 필요한 모발의 양은 50수 이상이 므로 감정 의뢰 시 반드시 50~80수 이상의 모발을 채취한다. 2) 두발의 채취부위로는 후두정부(정수리에서부터 뒤통수 부분)가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수리를 중심으로 여러 부위를 채취하여도 무 방하다. 3) 모발 채취 시 모근이 꼭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모발 가까운 부위부터 절단해도 가능하다. 단, 시기추정을 위한 두발은 반드시 모근이 필요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바. 전국 경찰관서의 대부분 마약 수사 관련 경찰은 모발 또는 체모 채취 시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모근포함 채취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국립OOO연구소는 모발 채취 시 모근이 꼭 있을 필요는 없고 모발 가까 운 부위부터 절단해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단, 시기추정을 위 한 두발은 기준점으로서 모근부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모발 채취 시 항상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방식은 기본 권 제한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 10조 및 제12조에 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 단된다. 물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 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모근에서 최근 투약관련 입증자료를 검출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근투약관련 혐의가 있다는 사항이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더구나 체모 채취의 경우 모근을 포함하는 것은 두발채취의 경우보다 더 큰 수치심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음모 채취관련 수치심에 대하여 조사결과 다른 경찰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음 모를 채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진정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채취할 것을 권 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스스로 떳떳하다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채취에 응한 것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진정인들도 이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국 경찰관서에서 모발채취 시 일률적으로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관행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피검사자의 인권 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마약류 성분 검출을 위한 모발 및 음모 등을 채취 할 경우, 모발 등을 절단하는 방 식을 원칙으로 하고, 모발 등의 모근을 포함하여 채취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채취하도록 구체적 필요사유를 적시하는 등 개선지 침을 마련.시행하도록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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