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요지
1. □□교도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소속 교도관들에 대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시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9년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데, 2016. 4. 보호실에 조사 수용 되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2016. 4. 19. ~ 2016. 4. 21. 동안 보호실에 감금되었다. 진정인이 외부병원을 다녀와서 수액을 맞고 있는 상 황에서도 계속하여 수갑을 뒤로 채웠다. 나. 위와 같은 수갑 사용으로 인하여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에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 하였다. 다. □□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 중 접견제한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2016. 4. 29. 가족접견을 금지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2016. 4. 19. 07:30경 진정인의 거실 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다쳤다고만 얘기를 하고 소독을 거부하였다. 이에 전날(2016. 4. 18.) 진정인의 야간 거실생활을 모니터링 하여 진정인이 거실 내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발목 등에 자해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니터링 후, 09:00경 진정인의 신체를 검사하여 왼쪽 발 뒤꿈치부분과 다리오금부분 등 5군데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긁은 상처를 확인하고, 09:10경 자해혐의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시키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3. 6. 5., 같은 해 10. 3., 2006. 8. 16., 2014. 6. 24. 등 총 4회에 걸쳐 수용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날 카로운 물건으로 자해를 하거나 이물질을 삼킨 전력이 있다. 2016. 1. 24. 왼쪽 발 뒷꿈치 부분의 부상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수차례 요구하였는데, 그 부분에 또 다시 상처가 난 것을 미루어 볼 때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2016. 4. 20. 외부병원(□□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및 수액과 항생 제 주사 처치를 하였고, 3일 동안 금식과 수액 등의 치료를 유지하라는 외 부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정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6. 4. 21. 15:00경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19:55경 보호실 수용을 해제한 후 전자 영상장비가 설치된 일반독거실에 수용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2012. 5. 7. 의료과장 진료시 우측 4수지 원위지 관절의 굴절장애가 2011년부터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2012. 6. 5. 외부병원(△△병원 정형외과)으로 이송하여 X-ray 촬영 및 전문의 진료 결과 손가락 굴절장애 는 1년전에 다쳤으므로 수술을 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생활하는데 불 편하지 않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진료소견을 받은 적이 있다. 나) 2016. 4. 19. 자해혐의 등에 따른 보호장비 착용시에 고무(실리콘) 테두리가 있는 수갑을 사용하였고, 수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수갑이 조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다. 진정인이 손목을 계속하여 움직이거나 거실문 등을 치면서 충격을 가할 경우 양 손목에 약간의 긁힌 자국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진정인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차례 자해를 시 도한 전력으로 볼 때 상처를 만들기 위한 고의를 배제할 수 없다. 다) 2016. 4. 29. 의무관 진료시에도 우측 4지 원위지 관절굴곡 제한 은 있으나 감각이상이나 통증 등은 없고 외견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양측 손목 찰과상 및 상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2016. 4. 19. 진정인의 자해혐의 등에 대한 조사수용 시 「형집행법」 에 근거하여 접견, 서신수수 등 처우를 제한하였다. 진정인은 접견 등 처우 제한에 대하여 가족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 기록부, 수용자 의무기록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자해혐의로 2016. 4. 19. 09:15 ~ 4. 21. 14:40 (총 53시간 15분) 동안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시키고 보호 실에 수용하였다. 위 기간 중 외부병원 진료 및 식사, 용변, 세면 등을 위해 총 9회(8시간 42분) 보호장비 착용을 일시중지 하였고, 그 외 44시간 33분 동안 보호장비의 종류나 사용방법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시켰다. 나. 진정인은 2016. 4. 20. 15:45 ~ 19:55 동안 외부병원(□□병원)으로 이 송되어 이물질(칫솔 2개) 제거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유지, 항생제 주사 치료, 약 복용 등의 처방을 받았다. 외부병원 진료를 받고 피진정기관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양손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로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다. 2016. 4. 19 ~ 4. 21.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의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직 원의 소견란에는 "건강상태 양호", "건강상태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4. 20. 외부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에 대한 의무관 등의 소견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 2016. 4. 29.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의 손목 부위 붉은 상흔이 확인되었으며, 당일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도 진 정인의 양측 손목에 찰과상 및 상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일자 의무 기록부에는 “양측 손목 찰과상 상처는 별문제 없고 감각저하 호소하나 시 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부터 장애가 있었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의 관절에 대해서는, “굴곡제한 있으 나 감각이상, 통증 등은 없음. 외견상 특이소견 없음. 본인 진술상 14일 정 도 되었으며 다친 적 없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6. 5. 4.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이물질 삼킴 등 관규위반 혐의에 대해 금치 21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2016. 4. 19. 조사수 용 시점부터 2016. 5. 9. 위 징벌 종료 시까지 진정인의 접견, 서신 등 처우 가 제한되었다.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접견 서신 전화통보 제한 통보부"에 는 진정인이 처우제한에 대하여 가족통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 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달성을 위 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 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적절한 업 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갑이 뒤로 채워졌을 경우 정상적인 취침이 불가능하며 장시 간 지속될 경우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는 수갑을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뒤로 사용하고, 뒤로 사용하여 그 목적 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앞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필요에 따라 수 갑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는 할지라도, 2016. 4. 19. 09:15 ~ 4. 21. 14:40(총 53시간 15분) 동안 진정인에게 계속하여 수갑을 뒤로 착 용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유지 그리고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장 시간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준 행위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 난다고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보호장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수용자가 신 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장비 사용 방법의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될 수 있 도록 소속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집행법」제9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2조는,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 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손가락 장애는 기존부터 있었던 것이고 손목상처 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에는 이 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관련 현장조사가 이 루어진 2016. 4. 29.에서야 의료과에서 진정인의 손가락 장애 및 손목 상처 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기관의 의무관 등은 진정인의 건강상 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형집행법」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피진정기관 소속 의무관의 보호장비 착용 자 건강상태 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형집행법」제110조는 "징벌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접견, 서신수수, 실외운동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제133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 그 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수용자가 통지 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진정인은 접견제한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족접견을 금지시 켰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2016. 4. 19. 조사수용 되면서 「형집행법」에 따라 접견 등이 제한된 점, "접견 서신 전화통보 제한 통보부"에 진정인이 접견제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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