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14. 6. 10. 14:15경부터 2014. 6. 13. 14:50경까지 진정인에 게 수갑을 사용하면서 매 식사시간에 1시간 정도만 풀어주고 그 외에는 손 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여 진정인은 손이 검붉게 변하고 부어올라 수갑을 풀어도 살이 1cm 정도 들어가 복원되지 않을 정도의 상해 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2014. 6. 10.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얼마 뒤 진정인의 손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도 괜찮다고 가버렸으며, 같은 날 17:30경 식사를 위해 1시간 정도 풀어줄 때까지 같은 상태로 두었고, 이에 진정인은 엄지와 검지 일부분에 감각이 없어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소내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14. 6. 12. 09:30경 피진정인 3에게 수갑을 꽉 조이라고 지시하여, 피진정 인 3이 진정인의 수갑을 힘껏 조여 진정인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 기까지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은 2014. 6. 10. 진정인이 조사실에 수용되자마자 소장 면담 을 요구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관구실에 동행되어서도 관구교감에게 욕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법령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호장비 (수갑,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이며, 같은 날 진정인이 수갑을 찬 손이 저리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의무관이 직접 손 목 등을 촉진한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의무기록지 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진정인이 일부러 손목에 힘을 주어 고통을 받으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 2는 2014. 6. 12. 출근하여 조사계장으 로서 보호장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확인한 것일 뿐, 진정인을 괴롭 히려고 일부러 피진정인 3에게 수갑을 조일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진정 인 3도 이와 같은 지시를 받거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OOO(진정인의 국선변호인)의 진술요지 참고인 OOO은 2014. 6. 11. OO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진정인 의 손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 진정인이 이런 사실을 토 로하며 심적으로 불안해서 재판에 임할 수 없다고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후 2014. 6. 16. OO교도소에서 진정인을 접견할 시 진정인이 “재 판 다음날 오셨으면 제 손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셨을 텐데.”라고 말 했고, 진정인이 손을 구부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진정인의 손 상태는 위 재판 때처럼 붓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 억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OO교도소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 가~다 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교도소에서는 진정인이 2014. 6. 10. 13:50경 사동도우미 교체 요구 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결관구교감에게 흥분된 상태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여 진정인을 조사수용하였고, 이어서 14:05경 진정인이 거실문 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관구실로 동행된 이후에도 관구교감에게 욕설 을 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임에 따라, 교도관이자 기동순찰대원인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4:15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장비, 금속 보호대, 양발목보호대를 착용시켰다. 나.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14. 6. 10. 14:15부터 2014. 6. 13. 14:45까지 총 누적시간 59시간 47분 동안 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고, 위 기간 중 용변 및 식사 등의 사유로 보호장비가 일시 해제된 시간은 2014. 6. 10.의 경우 17:33~18:41, 21:22~21:36, 2014. 6. 11.의 경우 05:11~05:15, 06:54~07:30, 09:10~09:15, 10:30~10:40, 12:10~12:25, 13:10~15:10, 17:40~17:55, 2014. 6. 12.의 경우 06:40~07:20, 07:55~08:21, 08:50~09:00, 12:21~13:31, 14:56~15:02, 16:20~16:40, 17:32~18:27, 20:00~20:08, 21:31~21:36, 2014. 6. 13.의 경우 05:14~05:18, 06:36~07:08, 09:58~10:23, 11:28~12:40이며, 위 기간 중 2014. 6. 11. 14:00 재판을 위하여 OO지방법원에 출정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진정인의 의무기록지에는 2014. 6. 10. “수갑이 너무 조여 상해 가 생겼다며 외부의사의 진료를 요구, 약간 붓고 점출혈로 보이는 다소의 검은 색을 띰, 왼손 일부 감각이 무디다고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후 2014. 6. 11. “양쪽 손등 약간의 부종”, 2014. 6. 12.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마비증상 호소 : 2주 정도의 경과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함”, 2014. 6. 13. “손목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이 2014. 6. 11. 및 2014. 6. 12.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이 붓고 검붉 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2014. 6. 11. OO지방법원에서 진정인의 손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 OOO도 “진정인의 손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던 것 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에 대하여 수갑을 착용시킨 동안 과도하게 조여진 상태로 둠으로써 진정 인이 손이 붓고 검붉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추인된다. 다만, 위 2014. 6. 10.자 진정인의 의무기록지에는 “양손목 수갑을 시갑한 손목 등을 촉진하고 확인한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손목 시갑을 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날 17:30 이후 수갑을 일시 해 제했다가 다시 시갑한 상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인정 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조 제3항은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 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 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24조 제1항은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 용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수용자에게 보호장 비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시로 그 사용 실태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수용 중 소란을 피우 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에는 정당 성이 인정되고, 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식사 및 용변 등을 위해 수차례 이를 일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기는 하지만, 정당한 보호장비 사용의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갑한 동안 수갑을 과도하게 조인 상태로 둠으로써 진 정인에게 손이 붓고 검붉게 변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 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 도록 하고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훼손하 지 않도록 소속 교도관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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