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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6. 결정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진정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확인과 정확한 기록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양손수갑의 과도한 압박 등 장시간의 보호장비 착용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는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교육과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 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2015. 2. 24. OO구치소에서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 부하였다가 징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책상에 머리를 박자 기동순찰팀이 진정인에게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였다. 4 일간 계속된 보호장비 착용과 작은 수갑, 실리콘 보호대가 손상된 발목보호 장비로 손·발목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보호장비 착용 중 담당 근무자에게 엄지손가락 마비증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나. 담당 근무자는 보호장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진정인에게 하루에 반 성문 1통씩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가) 진정인은 2015. 2. 24. OO구치소로 이입되어 온 후 “□□□교도소 에서 독거를 하였으니 독거수용 해달라”라고 억지주장을 하다가 흥분하여 자살하겠다며 책상을 7회 정도 머리로 들이받고 처우 팀장을 폭행할 듯한 행동을 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팀이 이를 제지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은 자살, 자해 및 폭행 우려가 매우 높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 비를 사용하였다. 다)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간간히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해 아픔을 호소 하기는 하였으나, 손목상처 및 부어오름, 엄지손가락 마비, 극심한 통증 등 을 구체적으로 호소한 사실은 없다. 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용동 담당 근무자 뿐 만 아니라 기동순찰팀, 수용관리팀장 등이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식사, 용변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의무관도 「형집행법」 제 97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을 확인한 후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 제가 없다고 하여 2015. 2. 24. 16:55부터 2. 27 08:50까지 보호장비를 사 용한 것이다. 마) 발목보호장비는 원래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인데 수용 자들의 저항으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O구치소에서는 장비 안쪽에 실리콘 처리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실리콘 훼손된 보호장비 는 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할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가) 담당 근무자는 진정인이 “어떻게 하면 보호장비를 풀 수 있느냐”고 물음에 따라 “안정되어 자살, 자해 우려가 감소되어야 하고, 이를 표현하려 면 마음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 써보라”고 권유한 바 있 다. 나) 담당 근무자는 진정인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 보였고, 보호장비를 풀 수 있게 도와주려는 뜻으로 권유한 것이며 진정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및 동태시찰 사항, 진정인 의무기록부, 면전 진정 접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진정인이 OO구치소로 이입된 2015. 2. 24.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 을 거부하고 “자살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험행위를 하므로, 기동순찰팀이 16:55경 "자살·자해 및 폭행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집행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에게 양손 수갑,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 머리보호대는 다음 날 16:00에 해제하였고, 양손수갑, 금속보호대, 양발 목 보호장비는 식사와 용변을 위해 해제된 총 10회, 9시간 30분을 제외하 고 2015. 2. 24. 16:55부터 2015. 2. 27. 08:50까지 총 55시간 25분 동안 사용하였다. 2) 진정인은 키 182cm, 몸무게 98kg, 손목둘레 21cm, 양손수갑의 최대 둘레는 23cm이고, 수갑으로 인한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천으로 된 보호대 를 수갑아래에 착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장비 착용기간 중 손목상처나 손가락 마비감 등을 구체적 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장비로 인해 아프다고 호소한 적은 있었다. 그런데,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의무관 또는 의무관계 직원 의견란에는"건 강상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하기 전까지는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진정인의 손목 상처나 진료에 대한 기 록이 전혀 없었다. 3) 진정인은 2015. 3. 13. 위원회에 면전진정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에 감각이 없고, 손목의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진정 인의 양쪽 손목과 팔뚝 부위에 여러 줄의 붉은 갈색 자국이 있었다. 그리 고, 이날 처음으로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우측 손 보호장구로 눌린 뒤 손 이 먹먹하다. 경과를 보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4) 2015. 4. 8. 위원회의 현장조사시에도 진정인의 손목과 팔뚝에 수갑 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여러 줄의 검붉은 자국이 있었고, 우측 엄지손 가락은 좌측에 비해 부어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담당 근무자가 2015. 2. 27. 작성한 동태시찰 사항에 "진정인과 상담을 실시한 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관규를 위반한 것 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장비를 해제한다"고 기재 되고 진정인이 제출한 반성문 1건이 첨부되어 있으나, 2015. 2. 24.~ 2. 26. 기간 중에는 반성문이 제출된 바 없고, 반성문 작성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헌법」제12조는“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형집행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에 대해서 는 사용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속수갑은 사용시간 제한이 없 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124조는,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 규칙」제170조 제1항 별표 5.는 보호장비(양손수갑)의 규격은 최대 : 20cm 이상, 최소 : 16cm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속수갑의 경우, 착용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식적으로 착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착용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위 와 같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나 "사유소멸시 사용중단"의 재량적 제한방 식으로 규정한 취지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갑사용 필요성에 대 한 합리적 판단과 실질적인 수시 점검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피진정인으로서는 필요이상의 사용가능성이나 착용자에 대한 과도한 고통, 상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갑의 최대 둘레가 23cm로 측정되어 손목둘레 21cm인 진정인에게 수갑자체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갑아래 에 보호대를 두르고 수갑에 금속보호대를 연결해서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조임과 압박이 클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2015. 3. 13. 및 4. 8. 위원 회에서 확인한 진정인의 손목 상처와 손가락의 붓기 등은 수갑 등 보호장 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추인된다. 물론 그 상처 등이 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의 사정은 기록 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와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당시 상처나 통증, 그 원인 등에 대한 기재나 진료기록이 전혀 없고, 2015. 3. 13. 면전진정 당일에야 "우측 손 보호장구로 눌린 뒤에 손이 먹먹하다. 경 과를 보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진정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확인과 정확한 기록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양손수갑의 과도한 압박 등 장시간의 보호장비 착용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는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직무 교육과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 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이 부분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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