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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0. 결정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는 총기분실에 따라 얼차려를 받았는데 이는 ?공군 군사교육 예규? 제21조 ‘얼차려 시행 지침’ 중 얼차려 종목 및 부과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총기를 분실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훈련병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하더라고 ‘얼차려 시행 지침’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군 OOOOOOO 훈련을 받던 중 피해자가 생활관에 두었던 피해자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착각하 여 피해자의 총기를 가져감으로써 총기를 분실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100여분 동안 변칙적이고 과도한 동기부여( ○군에서 표현하는 동기부여는 얼차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 "얼차려"라 한다)를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얼차려 관련 제반규정을 위 반하는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신경계 손상에 따른 질병(길랑바레증후군)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다른 중대 훈련병이 생활관 호실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총기 를 잘못 가져한 것을 확인하고, 약 3분간 훈계를 한 후 5분간 피해자에게 총 기를 방치한 채 이동한 잘못에 대하여 직접 얼차려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호 실 훈련병이 자신이 속한 소대 훈련병의 총기를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도 제 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5분간 소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및 소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주도록 한 후 피해자의 총기를 찾기 위해 생활관 및 타 소대 등을 돌아다 녔고, 추후 피진정인 2로부터 약 20~30분 앉았다 일어서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의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보고 받았으나 피진정인 2가 어떠한 얼차 려를 했는지 지켜보지는 않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통해 가혹행위가 있 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특기교육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대장이 지휘관에게 보고할 당시 피해자 훈련 동기 10명이 연락이 되어 얼차려 부 여 시간이 30분 이내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집총제식 훈련 시간 내내 얼차려를 받았다 하더라도 1시간을 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얼차려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전역한 피진정인 2의 연락처 및 주소를 ○군OOOOO로부터 확인하고 전화통화 및 방문을 시도 하였으나 피진정인 2의 진술은 청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피해자의 ○군OOOOOOO 훈련동기 5인)의 진술 요약 1) 피해자는 약 20~30분 정도 소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기 이전에도 피해 자만 얼차려를 따로 받고 있었고,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단체 얼차려 를 받았다. 피해자는 소대에서 약간 떨어져서 단독으로 얼차려를 받았으며, 소대 전체 얼차려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만 별도의 얼차려를 받음으로써 최소 50분에서 최대 90여분 이상의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얼차려 종류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 로 취침 앞으로 취침 이외에도 총 들고 팔벌려 높이뛰기 등을 했으며, 피해 자는 거의 모든 얼차려를 총을 들고 시행하였고, 엎드려 뻗쳐 후 한 손으로 총 들고 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정지자세 유지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 들과의 대화내용 녹취록, ○군 군사교육 예규 중 얼차려 시행 및 지침 규 정, 군의관 소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O. OO. OOOO OO시 소재, ○군OOOOO OOOOOOO OOO기로 입대하여 O대대 O중대 O소대 소속으로 2013. O. O. 훈련을 수료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O. O. 집총제식 학과를 위해 교육장소로 이동할 무렵 소대장에게 총기 분실을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얼차려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와 소대 전체에 게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지시한 후 총기를 찾으러 갔으며, 확인 결과 타 중 대 훈련병이 피해자의 총기를 들고 간 것을 확인하였다. 다. ○군 군사교육 예규 중 「얼차려 시행 및 지침 규정」에 따르면 즉 시교정을 위해 엎드렸다 일어서기,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 펴기, 팔벌려 높이뛰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1종목 실시 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며, 총 3종목까지 실시 할 수 있되 전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라. 피해자는 위 총기분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얼 차려를 받았다. 1) 피해자는 앉아 일어서, 팔굽혀 펴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총들고 양손으로 아래 위로 팔벌려 뛰기, 총들고 유격체조 8 번 하기, 엎드려 뻗친 후 한 팔에는 총을 들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한 후 자 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받았다. 2)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변칙의 방법(총을 들고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하고, 엎드려 뻗쳐를 한 상태로 한 손으로 총을 들게 하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하여 고정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대 전체 얼차려 시간이 약 20~30분 정 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우 소대 전체 얼차려 이전과 이후에도 얼차려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얼차려 총 소요시간은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얼차려 시행 시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훈련 수료 후 OOOO학교에서 특기훈련을 받던 도중 길랑바 레 증후군이 발병하여 2013. O. OO. ~ OO. O. 약 O개월 동안 국군OO병 원, 국군OO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O. OO. 의병전역 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의 생활관에 잘못 들어가서 피해자의 총기를 가져간 다른 중대 훈련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각 군 얼차려 관련 규정은 얼차려를 통한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 방 지를 목적으로 인격적인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얼차려의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얼차려에 대하여 각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도입 시기 는 상이하지만 얼차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하고 과중한 얼차려 부여는 3군 모두 폭행.가혹행위 범주로 판단하여 각 군 징계규정 및 부대관리 훈 령에 따라 간부는 "품위유지 위반" 중 영내 폭행.가혹행위로, 병은 "복종의 무 위반" 중 "폭행.가혹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는 총기분실에 따라 얼차려를 받았는데 이는 「 ○군 군사교육 예규」 제21조 "얼차려 시행 지침" 중 얼차려 종목 및 부과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총기를 분실한 상황에 서 피진정인들이 훈련병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하더라고 "얼차려 시행 지침"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은 피해 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 1의 경우 얼차려 종목 및 부과시간 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 이 직접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이 학과 수업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병사인 피진정인 2에게 얼차려를 부여하 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 2가 부과한 얼차려를 사후에 보고 받을 당시 얼차려 규정 종목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 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얼차려 기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얼차려 시행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군 이외 각 군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 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 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 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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