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장구 사용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0. 17. ○○역 앞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진정 외 성명불 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지구대 로 갔는데 폭행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 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수갑을 두개나 채워 방치하였다. 나. 또한, 진정인에게 “너 같은 새끼가 왜 나왔는지... 뒤지지.”라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09. 10. 17. 22:20경 ○○시 000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 에서 발생한 폭력피의사건에 대해 진정인과 쌍방피의자 000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한바 진정인의 상대편 피의자들은 진정인과 평소 안 면이 있는 사람이라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귀가조치만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상대편 피의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옆구리가 아프다며 처 벌을 원한다고 하니 상대편 피의자들도 위 음식점 주인(상대편 피의자 000 의 모)의 머리를 구타하고 상대편 피의자 000의 턱 부위를 구타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2) 피진정인들은 지구대로 온 진정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분리하여 조 사코자 지구대내 쇼파에 각각 분리하여 앉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상대방 피의자들이 어리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달려들 어 폭행하려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상대편 피의자들의 편을 든다며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조사를 방해하며 피진정인의 팔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팔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워 소 파에 앉혔다. 3) 이에 진정인은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스스로 지구대 바닥 에 넘어지는 등 지속적인 자해행동을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다른 수갑을 쇼파걸이에 연결하였다. 4) 진정인은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구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여 피 진정인 1이 진정인의 아픈 부위를 살피고자 하였으나 발길질을 하며 접근 을 못하도록 행패를 부려 근접한 거리에서 진정인의 표정 등 행동을 살펴 본바 진정인의 주장이 수갑을 풀기위한 핑계로 보여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5)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진정인2가 진정인의 욕설 과 고성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진료기록 부 및 상해진단서, 전화보고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09. 10. 17. 22:45경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피진정인1, 2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진정 외 폭행 사건 에 대한 진정인의 상대편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옆구리통증을 호소 하는 것을 들어 인지하고 있었다. 2) 2009. 10. 17. 22:55경 진정인은 인치된 지구대내에서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2) 2009. 10. 17. 22:55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피진정인 소속 000지구대 로 인치한 후 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웠고 이후, 진정인이 수갑이 채워 진 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뒹굴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수갑 에 다른 수갑을 걸어 소파걸이에 고정하였고 조사를 마칠 때까지 수갑을 해제하지 않았다. 3) 2009. 10. 18. 진정인은 000병원에서 갈비뼈의 골절,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좌측 표재성 요골 신경손상으로 약 4주(28일간) 치료를 요하며 흉부통증, 좌측 수부 감각저하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5) 진정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병원진료요청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 은 진정인의 행동이나 표정으로 보아 수갑을 풀기위한 핑계로 간주하여 진 정인에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진정요지 가.항 과도한 장구사용 및 경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해 살펴보 면, 진정인 스스로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 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 자체로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 우나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제105조는 “경찰관서장은 체포.구 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는 “경찰관은 법 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 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 이 28일간 치료가 예상되는 상처를 입은 점, 체포당시부터 진정인이 옆구리 통 증을 호소하여 피진정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구대에서 진정인이 피진정 인들에게 위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을 하였던 것을 피진정인들 이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진정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수갑을 풀 기위한 핑계라며 의료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갑을 뒤로 채워 조사를 마칠 때까 지 해제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위는 위 피진정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 인에게 의료조치 등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점 이 인정되며 위에 명시된 법령의 각 조항을 위반함은 물론,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한 의료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 진정인의 주장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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