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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7. 결정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사생활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6. 10.부터 경력증명서 등의 신청절차를 강화하여 발급의 세부 목적 및 제출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반려시키는 등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출이나 이직 계획 등의 개인 행적이 공개 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다른 결재문서들은 그 경중에 따라 부서장이 직인을 찍어 처리하는데 유독 경력증명서의 결재권은 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제출처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결재권자가 직원들의 이직 계획 등 사적 동태를 파악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신청서에 발급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낼 때 구체적인 제출처를 적지 않고 기관제출용이나 은행제출용 등으로만 기 재하면 발급 담당 직원은 구체적으로 명시 후 다시 내라고 하면서 반려한다. 나. 피진정인 발급신청서에 제출처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고, 타 기관에서 재단에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문의할 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서의 허위 변조 등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의 소관부서의 장인 사무국장이 결재를 하는 것 이 필요하고, 공인 규정에도 대·내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소관 부서의 장이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은 피진정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고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들은 소속 실의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영 지원실 담당자에게 구두로 증명서를 신청한다. 담당자는 신청대장에 증명서 발급 내역을 기록하고 경영지원실장이 이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사규정시행규칙」에는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유사기관들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 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라. 참고인2 참고인이 소속된 재단은 ○○○○○ 소속이다. 증명서는 실무 담당자에 게 신청하면 경영지원팀장이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증명서 신청 시 구체 적인 제출처를 적을 필요는 없다. 조직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 나 어느 내용까지를 적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의 제증명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6. 10.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 양식 에 더해 "제출처" 란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의 증명발급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1)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2) 근무부서 팀장 결재 → 3) 신청인이 경 영관리팀 담당자에게 제출 → 4) 경영관리팀장 결재 → 5) 국장 결재 → 6) 증명서 발급 5. 판단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밝히면서 다시 같은법 제16조에서 개 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 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며,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 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6. 10. 관련 업무절차를 변경하여 구체적인 제출처를 기재 하도록 한 것은 공기관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함 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제출처를 사전에 인지하느냐 못하 느냐의 문제가 문서 자체의 위조를 방지하는 효과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기가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직원들은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계획이나 은행대출 등 개인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공개하기 곤란한 사안들을 기관에 알려야 함으로써 기관에서 직원들의 사적 영역까지 관리하 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혁신처는 2017. 4. 20. 국가공무원의 연가사용 신청 시 연가사유를 기 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를 개정하였다. 최근 국가기관에서도 직원복무와 관련한 절차와 양식을 간소화하여 최소한 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경력증명 서 발급신청 시 구체적인 발급처의 기재를 요구하고 총괄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생 활 침해 최소화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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