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거자료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을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했으며, 나. 진정인의 사건과 무관한 모친의 물건과 진정인의 생계수당을 되돌려 주길바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을 거주지에서 긴급체포시 여죄의 장물로 의심되는 물건의 출처 에 대해 추궁하니 진정인이 장물임을 시인하여 형사소송법 제 216조 및 218조에 의거 영장없이 압수를 하였으나,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실 시한 사실이 없음. 2) 압수물품 중 절취혐의가 없는 물건은 이미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반 환 하였으며 진정인의 집에서 압수한 금액 중 수표는 절도피해자의 수표번호와 일치하였고, 현금은 피해금액보다 부족하며 이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절도피해자에게 전액 가환부 하였음. 3) 압수된 금액 중 일부가 본인 생계수당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음.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10.24.01:10경 절도피해자 집에서 바지주머니에든 230여 만원을 바지채로 절취한 혐의로, 당일 09:10경 긴급체포 되었다. 나. 피진정인 장○○, 진○○, 변○○, 공○○은 긴급체포시 진정인이 등 산복, 지갑, 휴대폰, 시계, 타인 주민등록증, 카드등에 대해 여죄의 장물임을 시인하여 임의제출받아 영장없이 압수하였다. 다. 피진정인 진○○, 공○○은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과 같이 ○○ 경찰서 수사과 공○○에게 인계하였으며, 공○○는 절취혐의가 없는 물건을 진정인 모친에게 직접 반환하려 하였으나, 장기간 집을 비워 옆집에 사는 이○○에게 대신 반환 하였고 이○○는 이를 진정인 모 친에게 인계하였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에는 압수증명서가 등재되어있지 않고, 마. 피진정인 공○○는 압수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2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에 명시된 압수목록이나 압수증명서를 압수를 실시한 “지구 대 경찰관이 미교부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진정인 장○○은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서 교부는 경찰서에서 하 는것이라고 주장하나 청문감사관은 읍내지구대가 업무가 많아 바로 “서”로 인계하는 경우가 많치만 “압수당사자가 했어야 한다”고 답변 하였다. 사. 진정인은 진정서에 압수된 물품이 시계3개, 요리칼5개, 모자4개, 팬 티2장등 이라고 언급한데 반하여 피진정인이 절취혐의가 없는 물품 을 진정인의 이웃 이○○를 통해 어머니에게 반환한 물품이 시계9 개, 요리칼9개, 모자9개 등으로 더 많으며, 언급 없는 물품도 압수 및 반환되었다. 아. 진정인은 2005.8.20. ○○면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당 25만원을 우체국통장으로 입금받아 2005.10.20. 20만원, 10.21. 5만원을 출금하 였다. 자. 진정인으로부터 절도피해를 입은 이○○(김○○의 남편)의 피해금 액은 백만원 수표2매 1만원권 30여매등 약 230여만원 이었다. 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에서 2,209,000원을 압수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액 절도피해자에게 가환부 하였다. 4. 판단 가. 압수수색의 정당성 여부 1) 긴급체포형장에서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행위 자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 128조 및 제12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에 따라 압수목록 및 압 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인 ○○경찰서 소속 공○○ 경장과 읍내지구대 장○○ 경위 간에 압수목록등의 교부의무자에 대하여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나 이 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취지를 살펴볼때 압수를 실시한 경찰관이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3)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8조에 따라 진정인의 집을 영장없이 압수수색 하면서 압수목록이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 은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128조 및 제129조 및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압수물 환부여부 및 가능성 1) 압수한 물품중 절취혐의가 없는 물품을 이미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그 피해회복이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반 환한 물품중에는 진정인이 언급한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것도 있고, 그 숫자가 언급한 숫자보다 많이 있는 것도 있음을 미루어 볼때 진 정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압수품목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단되고, 2)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 월수급액 25만원을 2005.10.20. ○○면사무소 로부터 입금받아 당일 20만원을 출금하고, 하루 뒤인 10.21. 5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지만 압수된 금액이 절도피해액보다 많치 않은 점 으로 미루어 보아 진정인이 국민기초생활수당으로 받은 19만원이 압 수액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가.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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