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벌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생활지도규정」제100조 및 제101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됨.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 8. 29.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두발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발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시간에 앞으 로 나오게 하여 출석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무릎을 꿇 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교무실 복도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 2학년 생활지도교사인 피진정인은 개학 후 두발 지도 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20**. 8. 25.(금요일)의 두발검사를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지도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 8. 28.에도 이발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이 수차례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 와 같은 체벌을 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 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체벌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피 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초.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고등학교「생활지도규정」제100조 및 제101 조에서 정한 학생지도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헌 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 진정인이 위와 같은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진정인이 이미 사과를 하 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주문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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