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함)에 재학 중이며 기 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수거한 후 금요일 오후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이로 인해 진정인 등 기 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주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학교는 20××년 ×월에 개교한 기숙형 학교이다. 기숙형 학교라 는 특성상 휴대전화 소지는 학생의 수면시간과 수업 및 학습 방해를 초래하 며, 공동체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 성 및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기숙형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과 ○○○○학사생활 수칙에 엄격히 그 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 시 걷고 하교 시 돌려주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금요일 집에 갈 때 돌려주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 3)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 학생생활규정이고, 올해도 학생대 표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대의원회 회의 개최, 학부모의 의견 수렴, 교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 쳐 20××. ×. ×.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기숙형학교의 특성상 학생들, 학 부모들, 교직원들 모두 휴대폰 소지는 불허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4) 학생들도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개선해 가는 것이 마 땅할 것이다. 자기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규칙을 지키게 교 육하는 것도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이다. 휴대전화가 필수재 가 되어 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자기절제력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 고, 이에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은 학부모들조차 학교에서 엄한 제한을 가해달 라는 요구도 많으며, 또한 본교의 이러한 규정이 좋아서 보내시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이며, 진 정인은 이 학교 3학년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장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의 내용 중 휴대전화에 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제17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① 학교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 간에 되돌려준다. ③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무실과 기숙사 사감실 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한다. ④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 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⑤ 위 1~4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며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휴대폰 미제출 및 전자기기 사용 1차 적발 시에는 1주일간 담임이 보관 (보호자 동의 구함)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2. 2차 적발시 한달간 담임이 보관(보호자 동의 구함)후 지도하고 돌려주는 다. 피진정학교는 기숙형학교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사 운영규정」에서는 "휴대폰 소지자 (1개월 보관 후 제공함. 단, 학부모 방문 시 예외로 함)"에 대해서 벌점 3 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학사 운영 세칙」에서는 "호실 내에 서 노트북 사용 및 게임, 휴대폰 소지자"에 대해 2~4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여, 기숙사 내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 피진정학교는 가정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교 시 휴대전 화를 수거하고 하교 시 돌려주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요일 아침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금요일 오후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 갈 때 휴대전화를 돌려준다. 마.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에는 공중전화가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년 1학기 기준 107여명의 재학생중 100여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4.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 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학부모)방문시 학부모 지도하에 돌려줄 수 있다. 3. 3차 적발 시 보호자와 상담하고 사용을 금하도록 지도한다. ⑥ 위 5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상 담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 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 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 월요일 아침에 휴대전 화를 일괄 수거하여 금요일 오후에 돌려주기에, 주중 내내 학생들은 휴대전 화를 이용한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 정보 취득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호작용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데,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월요일 조회시간부터 금요일 종례시간까지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학사 운영규정」의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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